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철수6:4 수익구조의 동업자와의 권리금 분배식당 오픈준비중입니다.동업자와 똑같이 5:5 로 투자하였고지분은 제가 6 동업자 4 로 6:4 로 수익을 나누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식당 컨셉 메뉴 레시피 기술등 지식재산 명목으로 6이고 동업자는 돈만 투자하고 식당의 매니저로 같이 근무하게 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기술 레시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동업자가 먼저 제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동업자가 권리금에대해서 투자를 똑같이 했으니 권리금도 5:5 라고 주장하는데 제 기술과 레시피 가게 컨셉 전체적인 윤곽을 저 혼자 하였는데 수익구조와 동일하게 6:4 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동업자는 요식업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만약 그럼 그렇게 6:4 로 할경우 수익과 권리금 뿐만이 아닌 매장에 손해 불이익 등의 비율도 동일하게 6:4 로 물어야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 기술도 레시피도 없는 상황에 두명의 동업자가 시작하는 경우이면 5:5 가 맞지만 제가 대부분의 기술과 레시피 컨셉을 주도하는 관계여서 다르게 적용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간이 사업자이지만 부가세부분도 부담되고 하여, 원래 2000/100만원인 곳인데,2000/90만원으로 깎았고 조건으로 1000/50으로 계약서 쓴 뒤 서로 합의 하여 각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쌍방 도장 찍으면, 이후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오는 사람이 돈을 안내겠다고 하거나,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인이 직거래로 손님을 데려와서 부동산에가서 1000/50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은 서로 합의하여 따로 협의 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제 3자가 허락없이 제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저한테는 남동생이 한명 있는데요걔 여자친구가 살살 꼬득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그 여자애가 저희 본가에도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맘에 안들어해도 오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여자애가 동생 및 지인들한테 하는 행동보니 이상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저는 거리를 두고싶고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의 집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제가 제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무도 살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그여자애가 사는동네에 있습니다,,,저희 남동생에게는 여자친구 보러가거나 업무상으로 늦거나 할 경우 오피스텔에서 자도 된다하였지만그 집에 아직 저의 물건들이 있기에남동생 외에 걔 여자친구가 제 집에 들어가는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여자애가 본가에 올때마다 칫솔도 일회용처럼 한번 쓰고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저희 부모님이 사다놓으신 칫솔들이 한가득 버려진걸 보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걸 보았기때문입니다. 그외 등등그래서 만약 제가 집주인이고 동생이 허락했다해도 제가 허락안하면 걔 여자친구가 제 오피스텔에 들어갈 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동생 카톡도 다 지켜보고 하는 여자애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미래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건물원상회복 조건해당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 11월에 가게식당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26년도 4월에 폐업예정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할때 계약서 조항에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후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중간인수자 같은 경우면 원상회복이 비품철거만 하면 되는건가요? 올 철거 안해도 되나요? 제가 운영도중 인테리어에 손댄것 한개도 없고 몸만 들어와 몸만 나가는거에요 그대로 장사하고 그대로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3번정도 인수가 전에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별도시딸가족과 집을 바꿔서 생활 예정입니다.저의 집 인근에 손자들 학교가 있고, 손자들 집(딸가족)은 멀어서 등하교가 어렵습니다. 저의 집과 딸 소유의 집을 학교에 다니는 3년간, 집을 바꿔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양쪽 집의 전세 시세는 비슷합니다 (10억 전후)질문1) 전세 등의 계약없이 생활 가능한지요질문 2) 만약 서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시세 반영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고요한사슴같은 건물로의 이사관련 질문 드립니다4층에 수도가 터져서 공사 때문에 같은 건물 3층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이 도와 주시기는 했는데 집도 별로 맘에 안들고 고쳐야곳도 많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따로 이사 비용이나 고쳐야곳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철저한당나귀월세집 변기 실리콘 수리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월세집에서 지낸 지 3개월 차 입니다. 평소 변기 사용 때 가끔 덜컹 거렸었는데 며칠 전에 변기 바닥을 보니 저렇게 실리콘이 갈라졌더라고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저희보고 수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이런적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매매한 집 확장 예정이고(행위허가 신고 완료), 우수관이 있는 부분에 가벽 세우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우수관을 터놔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이런걸 주장할 수 있나요?동일 아파트 다른 세대들에 우수관 자리 가벽 만들어서 막아놓은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계약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매도인과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취득하자나요? 이 경우 3자간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부실법 제3자보호조항과 무관하게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게 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월세 임대인입니다.이번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되서 월세보증금 3000만원의 10%인 300백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머지 보증금 잔금 2700만원원을 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적으로 보내야됩니다.1.보증금중 10%를 임차인에게 새로 얻은집 계약금으로 먼저 보낼때 임차인 통장 받는사람 표시내역에 어떻게 써서 보내야 안전한가요?2.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 보증금 잔금 2700만원 보낼때도 어떻게 받는사람 통장 표시내역에 써서 보내야 안전한지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