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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순진한쌀국수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1달 전에 통보했습니다11월8일 계약만료입니다임차인에게 10월12일에 전화로 급하게 직접 거주하게 되어 1월26일까지 비워주심을 요구하였으며 승낙하였습니다근데 2일뒤 번복하네요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계속 살겠다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통화내용 녹취되어 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큰고래291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묵시적 재계약이 이루어졌을때21년도에 입주하여 23년도에 더살겠다고 의사를 밝혀 묵시적 계약이 되고 25년도에 다시한번더 살곘다고 의사를 밝혀 묵시적 재계약 됬는데요지인 소개로 좋은집 계약을 하게 됬습니다정리하자면 묵시적 계약을 두번 시행하고 있는 현재 구두상으로더살겠다고 한상태에서 집주인에게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 통보하고 3개월 기한주고 3개윌후에 이사가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갈기쥐212전세계약 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궁금합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1. 임대인(집주인) 쪽에서 집을 팔고싶다고 집주인이 바뀔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2. 기존 살던 임대인의 신뢰적인 부분이 맘에 들어서 전세계약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뀔경우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확인해야하는 서류 등 절차좀 알려주세요)3.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 사항은 바뀌는 주인하고 이야기하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노래, 악기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 또한 중재위원회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발소리, 발망치를 제외하고 음악 악기 연주소리.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층간 소음 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호감있는신입사원부동산 임차인 관리소홀로 인한 아랫집 누수 관련아랫집에서 누수 피해가 있어 수리에 대한 협상중입니다.우선 신축아파트에 제가 15개월 거주 후 세입자분이 들어왔고 현재 45개월 거주중입니다. 우선방재실과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은 제가소유한집의 에어컨 실외기물이 벽을타고 내려간거다 라고 진단받았고 조치 취한 후 누수는 멈췄습니다.해당 누수에 대한 과실을 임차인과 임대인인 저중에 산정하고 싶습니다.실외기실에 에어컨 배수관이 보다시피 설치가 되었고 오랜시간 벽쪽으로 타고들어가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쪽으로 타고내려가 아랫집천장으로 흘렀는데요, 호스설치는 제가한건아니고 아파트 하자기간에 설치해준것인데 이것 또한 제대로 설치가 안된 것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차인이들어올때 하자보증기간이어서 추가적인 하자보증에 책임을 다한다 라는 특약은 있습니다. 제가 살때는 곰팡이나 누수가 없었기에 해당 사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이 얼마나 있을지 의견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감각적인고슴도치아파트 1층 승강비유지비 부과되나요?부모님댁이 아파트1층인데관리비고지서에 승강기유지비가 부과되어 있더라구요보통 아파트 1층은 승강기사용료나 승강기유지비는 안 내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도움을주는잉어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 계좌 변경을 원합니다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본인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받기를 원합니다. 특약을 추가해서 추후 문제 발생을 막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특약이 추가되어야할까요? 다른 자녀의 동의도 특약에 추가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스라소니177중도해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줘도 문제없는 범위에 대해안녕하세요!저는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곧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내용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제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 분도 개인적인 이유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 받는걸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복비를 아낄겸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제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문자 보내는게 익숙치 않으니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다음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가 대신 전달해도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없는건지, 계약금 지급 관련 법적 효력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관련 내용※ 안내문 ※저는 기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다음 임차인 간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계약 조건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며, 저는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진행 예정이며,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다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주소: ○○시 ○○동 ○○아파트 ○○호 (월세 계약)■ 보증금: xxx만원 / 월차임: xx만원■ 계약금(예약금): xx만원 (계약서 작성 시 10% 입금 예정)■ 계약서 작성일: 2주 이내 협의■ 잔금일: 20○○년 ○월 ○일■ 임대인: ○○○계좌번호: ○○은행 ○○○-○○○-○○○○○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 임차인: ○○○■ 특약- 임차인은 현장 방문 후 현 상태(에어컨, 세탁기 포함)를 확인하고 인수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계약금(예약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약서 작성 전 해제 시,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 임대인은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해제 가능하다.■ 주의사항-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 임차인으로서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연락 및 전달을 돕는 역할만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도장 지참 바랍니다.**20○○. ○○. ○○전문가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살빠진카네이션계약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2016년 8월 의원 개원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501호, 502호) 당시 임대인이 건물용도에 대하여 모두 근린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주기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실상 502호만 변경하고 501호는 2종으로 놔둔 상태로2025년 9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의원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501호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현재는 2024년 개정된 법에 따라 이 건물이 2종에서 1종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울 뿐더러 근린 2종에서는 의원 개설이 허가되지 않는 바, 건물 용도상 양도가 어려워져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2025년 10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서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굳센기술자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권 해지 문의드립니다모델하우스에 갔다가 혹 해서 계약했다가너무 무리인 듯 하여 해지를 생각중입니다지금 계약금 500 발코니계약금 200납부한 상태이고2차 계약금은 아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계약한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지금 계약 포기의사를 전달했더니위약금 분양가 10프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근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빨간줄 부분에계약금 포기시 해지 요청 할 수 있다고하여차라리 분양가 10프로인 6000을 내는것보단계약금 3000을 포기하는게 나을듯 합니다이 조항은 밑에 위약금 조항에 속하지도 않습니다그렇게 해서 해지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한게 맞는지 아님 지금 낸 계약금만 포기하고도 계약을 포기할 수있는 절차로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