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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호랑나비30이사온지 얼마안됐는데 곰팡이가 생겼어요집을 첨 보러갔을때 도배장판 다되어있어서 몰랐는데 화장실에 환풍기도 없더라고요근데 산지 3주 정도 됐는데 방 구석에 물이 차서 벽지가 부풀고 주위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와서 방수페인트 바르고 벽지부분교체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물이 차요 그리고 거실벽에도 곰팡이가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해요 주인이 결로 때문이라며 환기를 매일 두번 시키래요 식사 후 항상 환기를 시키고 제습제도 뒀는데 그 무슨 어이없는 말인지...천장도 볼록하게 물이 차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결로와 환기 문제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낼 항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얌전한오렌지임대인이 20% 인상 요구해서 거절했더니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3월 25일 2년 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공부방 용도로 아파트 임대를 했으며 계약 당시 용도를 분명히 밝혔고 2년 재계약이 기간이 되자임대인은 1월 초 월세를 75-90으로 인강하겠다고 하여 제가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그 후 조금도 조정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조금만 조정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 도중 5%인상 상한 선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1년은 87 나머지 1년은 90으로 조정하자고 하여. 제가 5% 올려드리겠다고 하니소송을 제가했습니다제가 저는 공부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이제 와서 공부방을 하는 줄 몰랐다며 그이유로 소송을 하였습니다다행히 부동산 중개인 분이 계약 당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셨고 저와 나눈 문자에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 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고 입주 당시 제가 깨끗이 쓰겠다면 책상 배치하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랜디커투어아래층 누수 현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경우안녕하세요 😄 아래층에서 천장 누수 현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윗집인 우리집에서 발생한건지, 윗층이나 타 원인으로 발생여부는 누가 입증해야하고 원인은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슴새264월세계약서없이 살고있읍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조언 부탁드려요오피스텔에 살고 있읍니다..방주인과 월세 계약서 없이 제날짜에 월세를 보내고 관리비는 건울주에게 보내며 3개월째 살고 있읍니다. 방을 소개한 사람은 저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데. 방주인과 아는 사이라 소개 받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방을 사용하고 있읍니다..그런데 몆일전 저의 일파트너와 다툼이 있은후에 갑자기 방ㅈㄷㆍ인이 방을 빼라고 했다고 방을 빼라고 전달 받았읍니다..그래서 방주인과 통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저의 일파트너와 집주인이 이상한 남녀 사이라서 처음부터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었기에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없지만 법적 보호는 받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라마147신축아파트 옵션으로 중문 달았는데 삐뚤게 달아놓음 책임을 어디서 지나요?1년째 책임 떠맡기면서 안해주는데문사이가 벌어졌어요중문만 500만원돈 들어갔는데위아래 다뜯어야되서자기네 책임만은 아니라는데신고하거나 업체에 따지는 방법없나요?맨날와서 보고 가기만 하고중문 사이에 스티커만 붙여준답니다말이 되는소린지업체 고소하거나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생쥐69전세 붙박이장 수리비 부담 누가하나요전세 만기 앞두고 붙박이장 문이 고장나 AS 받았습니다~(문이 자동으로 열림)수리비용이 십만원정도 나왔는데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님 제가 내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기로운수달272아파트 매입후 아랫집 누수책임 문제 질문아파트를 새로 매수해서 인테리어 진행중인데갑자기 아랫집에서 본인에게 누수피해가 있다 주장을하시더라구요저는 매수하자마자 배관 다 잠그고 철거를 진행해서물을 쓴적도 없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인테리어 2주차에 갑자기 누수라 주장하셔서 인테리어 업체분이 직접 확인하셨는데젖어있지도 않고 마른 물자국만 있었다 합니다.또 얘기를 들어보니 전 집주인에게 반년 전부터 누수피해를 복구해달라 했는데 전주인이 대응하지 않다가 저에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그래서 현재 아랫집에서는 저에게 복구를 해달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구 주체가 저인것은 알겠는데그 피해자체는 반년전부터 있었다고 아랫집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보수가 된 적은 없구요정리하자면1.아랫집이 누수를 주장하는데 직접확인결과 젖진 않고 물자국만 있음2.반년 전부터 해당 부위에 피해있다고 인지한상태에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 뒤로 보수한적도 없음(1.의 물자국이 새로 생긴것인지 입증불가)3.그 복구를 새로 누수가 생겼으니 매수자인 저에게 피해복구를 요구중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서누수탐지업체 불러 수리하는 비용은 전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인데요 그 이전부터 있던 피해를 제가 복구해주는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유능한라즈베리옆집에서 저희집 창문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 불법아닌가요?한달전에 옆집에서 이사왔는데 오늘 환기차 창문열어봤는데 cctv를 설치했더라구요이제 날풀리면서 창문열고 잘텐데 바로 앞이라 부담됩니다.일단 가서 철거하라고 말한건데 불법이라면 신고하겠다고 하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라마카크89주거용 월세 연말전상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어머니는 외국인이며, 최근 저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닌 후 해당 빌라에 주거용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어머니 혼자 거주하는 용도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을 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중개인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입주 후 집주인이 월세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세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특약란에 수기로 기재되었습니다.(저는 당시에 없었고 엄마 혼자 있을 때 작성 후, 제가 와보니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개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해당 조건이 불만이면 나가도 된다는 입장이며, 이사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비 20만 원과 중개보수 15만 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요구가 정당한지, 계약 이후 수기로 추가된 특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질문1. 주거용(단독주택) 월세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2.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특약에 수기로 추가 기재한 내용은 효력이 있나요?3.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사비(20만 원)와 중개보수(15만 원)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4. 임대인과 중개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엄준한맥주단기월세 한달 미납 단전단수및 시건장치개방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 악화때문에 수술->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 지난달까진 월세,관리비 다 완납하였으나 이번달은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될거 같아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당일까지 월세 미 입금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이라고 답이 왔어요.그래서 사정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이야기 안할거라고 하십니다..예정대로 오늘 아니라 연휴 끝나고 시건장치개방할거라고 연락이 왔어요..보증금은 없구 아마 계약금 100만원 가량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집주인분께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곳은 남편이 계약자인 상황이고, 남편은 현재 수용생활중이라 저 아니면 연락이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