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숭고한범고래월세로 원룸에 살게된지 일주일이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차인이 전출을 안해 전입신고가 처리불가 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또 할수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일주일전쯤에 전입신고를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있어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거나 사진찍어서 정부24의 첨부파일로 올리면 전세입자에게 전출 독촉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집주인분이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지나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보니 동시무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직 전출을 안했나보다라고하며 그래도 전입신고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한 말을 전했더니 연락했던 동사무소 직원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저도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원룸에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제게 말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원룸에 각 두가구 각 세대주로 할수있다고하며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묻자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했고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고 말을 바꾸는 동사무소직원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원룸에 두가구 각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는 말은 뭔가요?보증금반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최우선변제금액인데 이중전입신고해도 보호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야키니쿠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24년 1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5천이며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고요. 융자가 한 24억인가..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급하게 입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고 부동산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 살아보니 방음이 너무 안되고 좁아서 전 24년 2월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가족을 제 세대원으로 두고 저만 전출가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두고 세대주인 저만 이사갈 집으로 전출을 갔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인 26년 1월 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4월 1일에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올해 2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1.6억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26년 1월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 싶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1.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임대차계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사는 집으로 전출을 가있고 해당 집도 보증금이 있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2.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관계로 주임법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긴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후 2번 연장하여 5년차임- 전세만기일까지 1년 남음)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구입한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만기일 이전에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신규 아파트 구입자는 본인이 거주하려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후루티156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할 방법이 있을까요?상황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약간의 갈등으로 혹시나 이사 후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전출 시키고 제가 전입 할 방법이 있을까요?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승인 받은 상황이며, 승인 조건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 입니다.원만한 합의가 제일 나은 방법이나 원만하게 되지 않을것 같아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계약비 법무사비는 부동산마다 다른가요?부동산 계약을 할때 여러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법무사비를 지급하는데 어떤곳에서는 50만원 어떤곳은 30만원 이런데 왜 가격이 다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입주민이 계단 운동으로, 다른 세대앞을 배회하는건 민폐아닌가요?운동을 목적으로 다른 세대 앞 적치물을 구경하고, 배회하는 행동이 반복되는건 민폐 아닌가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문앞은 세대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감동적인커피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떻게 통지해야하나요?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는 임대인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문제메시지를 발송한 이미지 캡쳐만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례가 있다면 그것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500/37 원룸 계약하려는데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하는데 특약사항에 어떻게 적어달라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찾아보니 계약할때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해야한다던데 중개사랑 계약시에는 뭐를 확인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생쥐80lh청년전세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 문의안녕하세요lh 청년 전세로 최초계약 2년 + 묵시적 갱신(전화나 문자로 연장 얘기 X) 3년차 접어든 임차인입니다.3개월 뒤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9월까지(5년전 최초 계약이 9월이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못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랍스타71입주날까지 집주인이 하자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상황이 다소 길어서 잘읽고 답변주세요]입주전 상태보고 군데군데 빠져있는 전구 추가로 넣어줄것을 요청했는데부동산에서도 원래 입주전이고 부품이 빠진거니 임대인이 보통 넣어줄거다 해놓고 > 임대인 통화후 전구만 사다줄테니 알아서하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일반적인 전구 커버 형태가 아니라 전구추가를 사람을 불러해야할것 같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말을 흐리고요그리고 전 세입자 전출신고(전입신고 말소)가 아직 안되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부동산에서 연락하게 하라던데...잔금일인 오늘 대면해서 잔금과 복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모든 일이 다 진행됐을때 이야기고, 그전까지 전구 추가 상태, 이전 세입자 전입말소 미완료시 복비 안주고 잔금 안치르는게 맞을까요. 또 오늘내로 처리가 안될시 일처리가 늦어져서 저는 괜히 옆 호텔에 하룻밤 더 묵게 생겼습니다 오늘까지 처리가 안돼서 입주를 못했을시 호텔비를 부동산에게 청구해 복비에서 까고싶은데 이 경우 어느 기관 상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