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자입니다 문제가 좀있어서 문의드립니다빌라 매도자입니다보름전에 매매 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습니다문제는 임차인이있습니다 이임차인이 계약종료임에도 집을비워주지안아 명도소송중입니다(추석전에 소송)그런데 어떻게 매매계약을 하게됐냐하면임차인이 부동산사장의 지인(친구)으로 매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매매 계약을 하자고해서 계약금을 받고 잔금날짜까지 잡은상태입니다부동산에는 수수료 일부(30%)를 준상태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가 날갈집을 보러가자고 해도차일피일 미루니 명도소송중인저에게 임차인에 연락을 해서 나가달라고 연락을해달라는데 ....이게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해서 여쭙니다만약 세입자가 안나가서 계약이 파기되면제가 입을피해는 뭐가있을까요?저는 이상황을 어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책임감넘치는바나나전세 대리석 들뜸일때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건지이사오고 한 1년정도 있으니까 대리석이 약간 솟아오르는듯해서 집주인한테는 말해뒀었는데요,불편하시지 않으면 두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심하게 단차가 나고더 깨질까봐 무서운에 아직 이사가려면 1년 남았거든요 ㅠ 이럴때는집주인한테 수리 요청하는건가요? 혹시 저희 전세 뺄때 저희 탓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정많은오리너구리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1.전세 계약 해지후 퇴거 계획도 없이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연장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마치 임대인이 직접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것 처럼 가장한 계약서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2.임차인은 계약금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철회하였던 최초 이사약속(2024. 2. 26.) 대화 문자를 ‘정당한 계약해지 통지’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최종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숨기고, 해지효력 발생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것처럼 하여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됬습니다.3.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이전 해당 부동산에 신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차인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선 지급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 제공을 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계약이 늦어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여 한도승인까지 받아 임대인의 의무 이행 제공을 제 차 이행했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희망을주는자스민임대인인데 계약파기가능할까요ㅜㅜ1층단독주택인데보증금 천에 월세 30 받기로하고 세입자를 구했어요계약금 백만원 받았고 계약서까지작성했답니다11월29일에 입주하기로했는데 물건조금 미리 넣겠다고 해서 보증금일부(5백만)받고 열쇠를 줬어요그날 이후 마당에 종이폐지가 한가득입니다.옆동네에 사시는데 아주 유명한분이시더라구요티비에 나올만한 쓰레기가득한집 ㅜㅜ제가 보일러 잠시봐야한다고 들어가야한다하니 못들어오게 문도잠그고 현관비번도 바꿨어요어처구니가없어요 나중에 가보니 집안에도 폐지가..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싶다얘기하니 이번주까지 깨끗이 치우고 앞으로 안하겠다합니다ㅜㅜ어떻게해야하나요ㅜㅜ 일단 계약파기 내용증명 보낸상태고 스트레스를 엄청받은상태에요열쇠도안주고요ㅜㅜ이번주 일요일까지 치우기로했고 생각할시간 이틀 달라해서 오늘이 만나기로한날입니다. 근데 일요일까지 치운다는약속도 지키지않았고 일요일에. 남은보증금 이랑 월세까지 입금했더라구요제가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치운다해도 2년동안 살면서 또 그러지않는다는 보장이없잖아요.. 계약파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민사소송갈까요절대 이사람받고싶지않아요어떻게해야 좋을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예쁜상어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철거 및 이사 통보보증금300에 월세 40인 투룸에 작년 10월에계약 후,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 없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 내년 1월에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철거 할 것이라며 이사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2개월 전에 통보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1. 이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비용이나중개비 청구를할 수 있습니까?2.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일지라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3.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정부 지원 절차가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로맨틱한카구129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상가 건물 임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건물 총 2층 건물 중 1층은 건물주(임대인)께서 가게를 운영 중이고,임차인은 2층 전부를 임차하고저 하는데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 할 2층 전면 간판 장소에 임대인이 2층 전면에 기존 간판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이 2층을 임차할려고 하니까 2층 전면 임대인의 간판을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임대인께서 임차인의 간판은 잘 보이지 않는 측면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어떻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소송이 안 된다고 하는데집주인이 계약만료 때까지 1년 넘게 남음이제 방법이 없을까요집주인은 돈 지금주나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등본주소만 해 놓고 있습니다문자주고 받은 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재개발 과소토지 조합원 유지여부 문의23년 초에 재개발 구역 과소토지를 매매하여 조합원 승계를 받았습니다.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까지 다 받았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4개월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어 집 수리때문에 어머니(유주택자) 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잘몰라서 실수한거 같습니다 ㅠ주택은 보유한적 없습니다.. 챗지피티 물어보니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고의성이 없고 짧은 기간 일시적인거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구청에 소명하면 조합원 유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는게젤좋아집주인 갱신권 거부 실거주 후 매도 소송Q1, 저는 세입자이고 1년6개월째 살고 있어요.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권을 거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1개월 정도 직접 살다가 집을 다른 라람에게 팔아버리면 저는 소송을 걸 수 없나요?임대가 아니고 매도니까??Q2, 그리고 추가로 토허제 걸린 지역이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를 먼저 내쫒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되는거 아닌가요?Q3, 토허제는 어떨때 허가가 안 떨어지나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사는 이유가 잇어야하나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양쪽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캠미니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며 미등기 건물이예요남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아버님께 증여가 됐다고 해서 알아보던중입니다.그 집은 토지주인이 따로있고 할아버지때부터 주택을 지어서 살았다 들었습니다.그래서 토지 임대료도 계속 내고 있었구요.오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토지는 나오는데 건물는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나오지않더라구요.✔️이 경우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면 되나요?주택소유주가 아버님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등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그런데 아버님 이름은 어디에도 안나와서✔️상속이 된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미등기에 건축물대장에도 안나오는 심지어 토지주인도 다른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