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월세 주고 계신분들 도배 새로 하시고 못 박기 가능하게 하시나요?전세입자는 도배 필요없다해서 그냥 못 자유롭게 박으라 했는데 이번에 세입자는 도배 새로 해달라해서 새로 해줬는데 만약 못을 박는다 하면 하지말라해야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못같은거 박을때 말을 해달라해야하나여 애초에 박지말라해야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무희새78부동산 매매 명도 질문드립니다.(매수자 기망)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매매할 집에 월세 세입자는 12월 2일날 전출을 갑니다.12/3일날 잔금 날로 잡고대출 약정 신청을 하였는데세대증명서를 때고보니결혼하여 가정을꾸린 세입자의 딸이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은행은 이를 무단전입이라고 말하였고12월 2일날 전출되어아무도 없는 세대증명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부동산에 말하니12월 2일날 전출나가니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매수인인 저를 감싸지않고부동산과 세입자는 사이로위장전입을 감싸주고 있습니다.부동산에게 매도인에게 위장전입건으로12월 2일날 전출가지않으면잔금 못치룬다는 사실을 전해달라해도전달하지않습니다.(메세지 기록존재)특약사항에 존재하는세입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한다를 들먹이며계속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라는 말만하면서자신의 직무는 이행하지않으면서책임을 회피합니다.만약 12월 2일날 이사를 가면서세입자와 세대주로 위장전입을한 딸이전출을 하지않을 경우저는 이 사실을 부동산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제가 준비할수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친절한새우만두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월세 임대차계약: 2024/6-2026/6월2025년 6월 중 임대인과 중도퇴실 상호 협의 후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기로함.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가을에 임차인 구해서 나가기로 협의 함임대인이 전화와서 보증금을 좀 올려야하니 이사날짜 맞춰서 보증금 먼저 빼주겠다함 (문자로 감사인사+관련내용 남김) 이사갈 집 계약금 보내고 이사날짜 확정해서 임대인에게 공유집보러오는 사람들이 없자, 이사날짜 맞춰서 보증금 줄수없다고 말 바꿈. (이때부터 문제시작)임차인 구하는 것 최대한 협조 하겠다함. 근데 임대인측에서 임대료를 계속 바꾸고 번복함(관련내용 있음). 또한 바뀐 임대료에 대해 공유해주지않고,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함 (보증금 5000->9000).전세도 받으시냐 하니 받는다해서, 다음날 본인이 전세 계약 할 임차인 구해옴. 아침에 집주인이랑 전화로 계약의사 확인 후, 당일 오후에 가계약 완료. 그다음날 계약서쓰기로 합의되었음. 그날 저녁 집주인 아들이 전화와서 전세아니고 월세로 기존대로 내놓을거라고 계약엎음.다음 임차인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동산들이랑 연락기록도 굉장히 많음. 중도퇴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번복 및 공유X/과한 임대료인상/가계약후 계약조건 다시 번복 및 파기 등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이사날짜 맞추어 보증금 돌려준다해서 다음 집 계약했는데, 못주겠다하니,, 계약금 날릴수가없어 일단 잔금치루고 양쪽으로 월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준다고만 안했어도, 기존 계획대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집주인이 번복을 밥먹듯이하니 이중월세 혼자 700만원 가량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료 조정 권고할 방법이 있을지?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한 피해액을 클레임 할수있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기분좋은은행나무세입자 이상한 문자 남긴후 연락두절 상태세입자가 집세를 안준지는 오래 되었구요. 토탈 계산해보면 30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9월에 더이상 안될거 같아서 돈은 안줘도 좋으니 그냥 방빼달라고 문자를 넣었는데 힘들다. 하루에도 몇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식의 문자를 남기고 그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집에 인기척도 없고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안받고 , 우체국 등기를 보내도 안받고, 경찰에 실종신고 하겠다고 해도 연락이 안되고실제로 경찰에서 연락해도 안받고 있습니다.혹시 안좋은 선택을 한건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한편으로는 그냥 도망다니는건가 싶기도 한 마음도 듭니다. 세입자가 혼자사는 60대라 집안에서 안좋은 선택을 혹시 했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러면서도 집은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있는데 아예 연락 조차 안되니 반송만 되고 있기때문에 다른 절차로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ㅠ 명도소송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요..그전에 문을 열고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라마카크77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1. 만기 6개월 도달전에 집이 새집주인에게 매도되었고 만기 6개월 시점 도달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문자로 남김 2. 만기 4개월 전 시점에 새집주인의 매수를 도운 공인중개사가 전세만기 일자를 물으려 전화와서(나가는 시점 협의차) 집주인이 실거주할거라 전화상 언급 3. 예상컨대 만기 2개월 전 시점까지 새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를 추가로 하지 않을것 같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기 2개월 전 시점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을 쓴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어떤거 같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순두부빌라 계약서상 명시된 주차비 관리비 정산 질문빌라에 거주하다가 이사 나오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려는데 집주인분과 저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선 저는 짐을 뺀지는 약 5-6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이번에 새 세입자 분이 들어오시면서 관리비를 정산하려는데계약서상에 ‘• 매월 관리비는 10만원으로 입주일 기준 선불로 납부하기로 한다.주차비 5만원은 매월 관리비와 함께 선불로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주차하시고 싶으면 5만원씩 더 내시면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초반에는 안 내다가 자동차를 들고오게되면서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짐을 비운 이후 5-6개월간은 주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조항을 얘기하시면서 주차비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입주 초기에는 주차비를 안 냈을뿐 더러 짐을 뺀 이후에는 당연히 주차를 안 했으니깐 주차비는 면제 아니냐는 상황인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칼새75아들집에 근저당권 설정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명의가 아들앞으로 되오있는데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럴경우 법무사한테 맡기면아들과 저는 직접 안가도 되나요?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하려면 서류는 뭐가 필요하나요!?5000만원 정도 설정 할건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흑로277신축 입주 전 인테리어 시공 후 원상복구 요구하는 상황잔금 완납 5일전에 임시 키 불출을 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냉장고장 리폼만) 입주센터에는 인테리어 사유로 작성하지 않았었고 결국 무단으로 도둑시공을 했습니다. 이사날이 조율이 안되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여기가 지주택 아파트고 저는 일반 분양자로 청약 당첨되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 감사원이라고 연락와서는 인테리어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동의서에 동의하고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합니다.. 이사날(잔금 완납)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가요? 분양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조합에서 안내한 종이에는 시공 가능 범위에 냉장고 시공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가면 끝날일을 이렇게까지 하는게 화가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명쾌한용사아파트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과의 싸움25년된 아파트를 세를 주고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우수관주위로 페인트가 다 일어난다고 저희 세입자한테 연락이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다고해서요. 공동우수관을 왜 우리가 공사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아파틀 앞베란다에 공동우수관이 연결되어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저희 베란다 천장도 페인트가 다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 아무리 공동 우수관이라도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우수관 공사가 끝나면 밑에집 페인트칠정도만 해줄수 있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집 우수관쪽으로 방수작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우수관전체를 다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페인트칠을 안해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페인트칠을 못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지금당장 페인트칠을 해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베란다에 우수관이 있는곳에 세탁기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 그때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을때 세탁기 설치를 해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우수관에 세탁기 설치를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와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주러 갔을때 우수관에 세탁기가 설치되어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우수관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한다면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꾀꼬리273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_(사유 : 합의에 의한 감액 계약)전세 계약갱신권청구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전세 2년 살고 이후 전세가격이 내려가서 감액계약으로 전세2년은 추가 합의계약후 살고 있습니다.이때 감액계약을 이유로 전세 계약갱신권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은 우선 전세 계약갱신권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톡 보낸 상황입니다.나중에 퇴거 및 법적절차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임차인 입장에서 적법하게 행사한 전세 계약갱신권청구인데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아님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