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고시원 입실 계약서 불완전 설명으로 무효로 하고 미리 예약힌 보증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첫째. 현재 만실이라며. 손님에게 샘플로 보여주는거라며 실제 고시웜안에 있는 샘플방을 보여주고. 그다음 제가 있게될 2가지 후보의 방이 있다며 그 방 중 한방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입실호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주소도 적혀있지 않구요. 둘째. 계약서 조항에서 퇴실할 때 15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1일 1만원 배상금. 퇴실시간은 당일 오후 1시 이내. 이런 중요한 문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명한건 한달에 27이고 4개월 이상 거주시 22만원으로 해준다. 4개월 미만 거주시 27로 하고 미리 낸 보증금 10만에서 공제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그리고 네이버나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이랑 운영자가 실제 제시한 가격이랑 다릅니다. 다른 사람인척하고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에 대해 문자로 자세히 물으면 그냥 거주기간에 따라 할인된다. 상담해주겠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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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살>빌라 분양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빌라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다급하게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서가 매도인(분양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난 10월 14일, 빌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셨고, 이어 12월 14일에는 중도금 700만 원까지 납부를 완료하셨습니다. 잔금(입주금)의 경우 부모님이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이 팔려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잔금 납부일은 공란으로 두었고, 특약사항 7번에 "아파트(기존 거주 주택) 매매 후 입주 날짜 정함"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매도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특약사항 3번에는 "입주일(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저희 측 상황을 반영해 추가한 특약 7번과 충돌합니다. 또한, 제2조에는 매수인의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만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는 아예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7조에는 천재지변으로 준공이 지연되어도 매수인은 잔금 지불을 연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무조건 매도인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8일 매도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부동산법상 6개월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4월 11일까지 입주 및 잔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당장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 사항]6개월 기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이 주장하는 '계약 후 6개월 내 의무 입주(잔금 납부)'라는 말이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일방적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이미 '중도금'이 입금되었고, '기존 집 매매 후 입주'라는 특약(7번)이 존재합니다. 매도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특약 3번의 60일 규정, 제10조 등)을 근거로 저희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대금 반환 및 대응 전략: 만약 매도인의 주장대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납부한 1,000만 원(계약금+중도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발전하는두부김치암대차 관련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말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면서...일단 저는 이의신청을 한상태고...답변서인지 한달내로 써서 내야한다는데...그부분이 막혀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구독하는 유튜버중 한분이 변호사이신데..그변호사님이 소개해주셔서 글을 올려봅니다.로톡에서 여러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봤지만...돈이 안되는건지 나홀로 소송를 자꾸 권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은밀한소주월세 집 마루? 바닥? 부숴져서 꺼지면보증금을 까나요? 그리고 의자 때문에 바닥이 많이 변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유튜브에서 보니깐 괜찮다고 들은것 같은데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씁쓸한123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가 안된다는데중개사분 말로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셔서 소득공제 신청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여쭤볼게 1.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 있나요? 2. 중개사 통해 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들려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아파트 현관 문 수리비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아파트 현관 문이 고장나서(문이 닫힐 때 자동으로 잠기지 않고 손잡이를 당겨야 잠기는 상태)수리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살면서 고장난건데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고 함...원래 수리는 임대인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럴땐 어떻게 돈을 받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즈니전세 세입자 화장실 변기 바닥 테두리 문의전세로 이사왔는데 변기 바닥 쪽 테두리가 없더라구요~ 변기 바닥 쪽 테두리가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수리하면 어디에 문의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발생할까요?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자유분방한여우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전입일자는 3월 초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최근 대출을 받은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법인에 매각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를 다시 해야 하니, 법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채권양도 통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를 떼어 보니, 3억5천만원에 법인에 건물이 매각된 내용이 20일로 신고되어 있었고, 매각일자는 16일이었습니다. 저의 전세금은 2억 2천만원입니다.또 해당 법인에 대해 등기를 떼어보니 다행히 페이퍼컴퍼니는 아니었고, 전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30년차 기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인업을 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케이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을 인지한 후 신청하였던 HF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당 법인이 체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체납 내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해서 알아보니 만약 법인이 파산할 경우 체불된 임금이 저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오피스텔 근처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오피스텔을 나가면 통근이 어려워지고 이사할때 납부했던 비용 및 투자한 시간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안전하다면 계속 이어서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보증금이 안전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이어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지식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니네집원상복구공사 관련 질의드립니다...1. 기관이 임차 건물에 20년 이상 사무용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임.2.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건물 측과 협의 과정 중 임대인 측에서 천장의 텍스를 전체 교체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3. 아래는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비와 원상복구의 내용임4. 임차인은 천장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천장 LED등을 관리함5. 10여년 전 사무공간과 별개로 서고로 사용하는 층(사무공간과 별도)을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그때도 천장은 사용감 있는 상태였으며 새거인 상태가 아니었음.(같은 임대인)이런 경우 임차인이 천장 전체를 원상복구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이에 대한 대법 판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발췌제11조 [수선비의 부담]1. 임대인은 건물의 구체 및 공동부분, 공용설비(소모성 전기용품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건나 수선을 하여야 한다.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경우에 생기는 대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3. 임차한 건물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임차인의 건물사용 편의상 내부 구조변경 수선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4. 전 2항의 임차인의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 유지보전상 임대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차인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임대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임대인은 이를 지불해야 한다.제15조 [명도 및 원상복구]1. 동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때에는 기간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의 소유물을 반환하고 임대차물건을 확실히 명도하여야 한다.2. 임차인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 체결시의 원상으로 복원한다.3.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물에 재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 임대차 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본 계약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차료와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임의로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자산을 처분하고 제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시행하여도 아무런 이의 제기치 못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스라소니230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있고 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 많을까요? 등기는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증금도 500 이하기도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