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창조적인단풍나무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선순위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 이구요.전세 계약을 할때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변경시계약을 당장 종료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놨는데 보증보험을 가입 하려니 이 특약이승계거부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됬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안 바뀐다면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특약에 쓰인대로 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승계해도 되나요?새 집주인이 변경된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유지가 되나요?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승계거부 o)새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 (승계거부 x)이 두가지 과정에서 주의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아한개미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약 질문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전세가율 50%, 근저당은 없습니다.계약 시에 특약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하기 두개 말고 더 필요한 특약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 대출 불가시 계약은 파기되고 기존 계약금은 반환한다 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 까지 유지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청난참고래63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상가건물 월세를 내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누전이 생겨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말하니 입주하여 살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 하는게 맞나요? 소모성 전기장치나 기타 물건도 아니고 건물에 누전이 된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전세 몇개월더연장을해줘야할까요?전세 만기가 이번에 도래합니다. 6년거주중입니다.원래 6월초만기예정인데요 집주인이 본인실거주하고있는집 매매되면 지금 이집으로 들어와야하니 기다려달라는식으로 계약금주면 집구하라고 한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6년동안 4번정도 이렇게 한상태입니다. 중간에 집내놨다가 안나가면 연장하고 이런식으로해서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쪽도 대출연장을하거나 상환을해야하는부분이있는데요.그래서 연장하거나 상환하거나 1차적으로 정해야하는부분있습니다.1. 계약금 주면 집을 구해달라고하는데요, 계약금은받고 3개월정도 기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지금도그렇고 언제계약될지 모르는집인데, 갑자기 돈주고 나가달라고하면 사실상 여유가있는상태가아닙니다. 계약만기시에 연장이나 상환을 요구해야할것같은데요 솔직하게 계약만기인 6월지나서 이사가게되는경우 이사비용요구를 하고싶습니다. 요구가가능한가요? 이게 솔직한말로 6월이아닌 언제가될지도모르니 그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박납시다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올해 7월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면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여 전세를 재연장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죠?추가로 집을 다른분이 매매하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분과 전세 진행을 해도 괜찮은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스라소니65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공동주택에 전세 세입자분이 같은 건물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세요. 큰짐은 다 치웠고, 자잘한 짐들만 남았으니 전세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자기가 중간중간 가져가겠다고요...그리고 전기랑 가스요금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지금 정산안하고 고지서 나오면 내겠다고 하너요. 참고로 저는 대구고 전세 준 집은 부산입니다. 제가 직장다니고 있고, 차도 없어서 한번씩 가보는것도 좀 힘들고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요금은 진짜 그분 말대로 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부동산 문의드립니다!!!!!!!소유권으로 인한 가등기 이후에 건설사의 부도로 조시분양하게되면 분양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등기일때는 주택담보대출이안되고 본등기로 변경시에 된다고해서요.그럼 기존 보증금으로 분양확정하고 본등기 변경 후 대출받고 잔금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청설모130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기존세입자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여 새로운건물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승계하는지? 아님 새로 작성을 하는지요? 새로계약서를 쓰면 만약 중계수수료가 발생되는지? 아님 건물주가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가압류인데 월세를 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건물에서 개인사업자로 작은카페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부동산에서 카페하고있는 건물이 가압류가 들어갔다는데 월세를 내는게맞나요? 확정일자는 가압류 얘기듣고 바로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감미로운계란찜LH전세임대, 관리비, 집 안 누수 문제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첫 입주일 2021.6.22일에 입주 2023.6.22일까지 계약 후 통보식으로 바뀐 임대인이 전화, 문자를 받지 않아 묵시적 계약승인이 된 상태로 2025.6.21 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 천장 누수 2번(1번은 전 임대인이 도배 다시 해주었지만 작년 12월에 다시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심해 벽지, 석고보드 까지 구멍이 뚫리고 살짝 주저 앉은 상황입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집 안 문제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대답만 받았고 3층에서도 누수가 있어 4층과 3층 누수탐지를 진행했지만 4층은 아닌 거 같다는 답을 받았고 3층에서도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3층, 4층 보일러 교체도 했고)제가 거주 중인 2층 원인을 찾지 못 하고 가셨습니다. 하수구 역류도 있어 전문가 분이 공용배관일 수 있다는 말을 해 관리실에 문의를 했지만 또 같은 답만 받을 뿐 제가 돈을 내고 고쳤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거주 중인 빌라 전체, 1층에 있는 카페, 미용실 같은 관리실에 같은 대답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포함 피해를 본 세대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 상태이고 lh관련 법무사 분이 현 임대인은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있으신 분이라 LH에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 거 같다고 해서 2월에 보냈습니다. 빠르면 7~8월에 가능할 거 같다고 하셨고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