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행복한아보카도세입자 전세대출 반환은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그 집을 매매한 이후에는?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갚지 않고 퇴거 한 후 그 집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면 (A -> B)먼저 세입자가 돈을 갚아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A가 갚아야하나요아니면 그 집을 넘겨받은 B가 갚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그늘나비5오피스텔 주차 관련 문제.......안녕하세요.주상복합 오피스텔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저희 오피스텔 주차장은 1.3대 주차 가능이며,2주차 차량은 별도 동의서를 작성 후 별도 비용을 내고 자주식주차가 아닌 주차타워에 입고시키는게 규칙입니다.동의서에는 2주차차량은 주차타워에 입,출고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주차타워에 입고시키지 않고 주차타워 외부에 입고시킨 2주차 차량이 많아 2주차 차량을 삭제하고 , 입주민차량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는 오피스텔측의 통보가 도무지 납득이 안됍니다.오피스텔 외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따로 공영주자창이나 주차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이런 오피스텔의 일방적인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그늘나비5오피스텔 입대위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입주민으로써 입대위측에 3개년치의 입대위계좌 입출금내역과 회의록을 요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저돌적인갈비찜상가 시설 그대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전 내부 집기를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배액상환 되나요?식당으로 운영하던 상가를 철거없이 현시설 상태로 임대 하기로 했고 내부 집기 모두 사용가능 하다고하여철거는 제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걸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잔금은 안보낸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 현 시설 상태 임대이며, 계약 만료(해지)시 상가 기본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로 적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도장찍은 그날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임대인의 조카)이 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더라고요제가 들어오니 쇼케이스는 필요없지않냐길래 쓸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컵같은건 안쓰지 않냐길래 그건 가져가시라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전에 있었던 와인셀러도 없어졌더라고요 그와중에 바나나랑 쓰레기담긴 쓰레기봉투도 버리고 갔고요그래서 저는 그부분 불쾌하다, 철거예정이니 렌탈했던거나 가져갈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라고 공인중개사통해 전달했습니다. 답변받은 내용은 테이블오더 회수하는것 이외에 가져갈거 없을것 같고 혹시 있으면 미리 얘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철거를 제가 하고 시설 그대로 받기로한건데 제것 가져가듯 당연한 태도가 어이없더군요 다음날 다시 가보니 진공포장기와 의자, 악보대 같은 소품들이 없어졌더군요진공포장기는 이전에 계약서쓴날 짐챙겨가면서 신랑에게 얘기했다고해요신랑은 정신없고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서 듣고 잊었다고하구요 저는 물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선없는 태도와 계약서 전후가 다른부분이 불쾌하고오래 지내야하는데 임대인의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것 아닌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계약하고보니 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같은 말이 오가다가 결국 임대인이 그러면 취소하세요 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여기서 오픈하려고 장비, 인테리어, 철거 등등 왔다간 업체도 많은데요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나요?중개보수 비용도 발생을 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배액 상환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낙천적인라마가계약금 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전 조언부탁드립니다500만원 지급후 은행대출불가시 가계약금반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대출안될경우 며느리가 은행원이라 대출알아봐줄수있다고 안될경우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던중 건물에 대출이너무많고 압류이력2회있어서 대출불가하다고 계약취소시켰습니다지금 집주인이 다른사람계약완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계속 미류는중이고 4주정도 기다렸습니다오늘도 방금 통화했는데 빠른시일내에 연락하겠다고만하고 계속기다리라고만합니다 못기다리겠으면 맘대로하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요집주인며느리통해서 대출가능한대 취소시켰다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지급명령신청 알아보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베짱이192도시가스 전입신고하기전에 절차가 있을까요?현재 집에서 30일에 계약 만료와 더불어 보증급 반환을 받습니다.이사갈집은 23일 입주인데 현재 사는 집이 30일까지 계약이라 전입신고는 못하는데요..23일날 이사갈집 입주라서 23일전에 도시가스 전화해서 가스 살리려고 하는데 주소이전을 하고서 도시가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일까요??주소이전은 현재 집으로 인하여 못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다세대주택 경매후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작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올해 4월 한번 유찰 후, 5월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해서 2~4월까지 3개월의 관리비를 안냈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건물 유지보수비+엘리베이터+수도세만 들어가 있고 전기세 및 가스비느누제가 따로 냈습니다. 좀 전부터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관리비 납부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아파트 매매계약을 할때, 보통 매매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데 그 이하로 해도 괜찮나요?아파트를 매매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계약금액의 10%는 무조건 계약금으로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무조건 10%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가격이 요즘에는 대부분 높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그리고 잔금준비가 늦어질것 같아서계약금을 조금만 걸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잠만보..전세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전세계약이 8월31일 만료입니다.만료 전에 미리 짐도 옮기고 할겸, 다른 집에 월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8월1일 월세 입주 생각하고 있습니다.집이 가까워서 8월1일부터 천천히 제가 직접 짐을 옮기려고 하거든요.(왜냐면 현재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9월1일 입주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이럴경우 전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 여부와 같은..)일단 전세집은 만료 전까지 절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출세한도시락세입자 잔금 다 치루고 몇일뒤 입주거부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서 계약다하고 집도 서로보고 하자보수 다 해주기로해서 해줬습니다 입주를 몇일 냅두고 한 번더 오셔서 집을 보셨는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 연락했습니다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입주 거부하고 이사비및 복비 이사 못가면 물건 창고 보관료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주장하시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