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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안녕하세요ㆍ빌라 거주중에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ㆍ변호사선임비용등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니바이크주택관리법 해임동의서 직위 중복체크규약 제20조 제4항, 제6항을 보시면 동대표와 임원을 해임요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1선거구 동대표를 해임요청하려고 하는데별지3호의 해임 직위를 동대표, 임원 중복으로 체크하여 표시하고 1선거구의 입주민 10분의1이상 동의 받았습니다해임직위를 중복으로 체크하였는데 동대표를 해임하는 동의서로 유효한지 여쮜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기분좋은앵무새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면 어떻게 하나요?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한 상태에서 잔금일이 되었는데,이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저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븍극곰90원룸 보증금 못돌려받는 경우 (확정일자)원룸에 21년도 1월에 1년 계약하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있어요다음달에 이사예정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건가요?만약 보증금을 안줘서 법적 싸움까지 가면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는 안받는 저는 불리한가요? 지금이라도 해두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착수금(선임비용) 지급하고 본인들은 성공보수는 따로 없으나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는걸로 성공보수를 대신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때 처음 지급한 비용도 금액이 꽤 컸고 항소 비용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1심 패소, 항소 준비를 하면서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를 제가 청구를 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야 하나요? 수임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커다란파프리카전세집 방충망 없는걸 알게되어 요청했은데요반전세 잔금전입니다.계약당시에는 몰랐다가 실측하러 어제갔다가 작은방에 딸린 작은베란다에 방충망이 없는걸 알게되었습니다.방충망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특약에도 없고 그방창문 열리는것도 모르고있지않았냐 면서 거기까지 해주긴어렵다는듯이 얘기하더군요.더 강력히 요청해봐야할까요? 방충망이 찢긴거도 아니고 아예없는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진지한팝콘아들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 전세가 가능한지요?분양아파트 청약 미달된것을 청약받아 입주시 아들부부 명의로 등기 후 부모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등을 지불 후 부모가 거주하여도 가능한지요?물론 자녀부부는 1가구로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만 살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까다로운눈토끼(임차인)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분할수령 관련 문의📌 상황 정리 (임차인 입장)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임대인과 계약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합의했고, 종료일이 임박한 상황보증금 1억 1천 / 보증보험 없음 / 내용증명 발송 완료 / 등기부 문제 없음며칠 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짐📌 현재 문제 상황1. 세입자 구하기 이전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 태도임대인 배우자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법대로 할 수도 있다”, “보증보험 알아봐라” 등 발언2. 새로운 세입자 구해짐새 보증금: 9천만원 (기존보다 2천만원 적음)입주 가능일: 계약 종료일 + 약 2개월 후3. 본인은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속 거주 예정전입신고 유지 예정원래는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세입자의 원만한 계약 성사를 위해 입주날까지 보류 중(결국 9천만원 반환을 위해가 제일 큼)4. 임대인은 부족한 2천만원을 따로 준비 중인 것으로 들음 (확실치 않음)📌 고민 중인 방안👉안 1 (분할 수령) 희망계약 종료일에 2천만원 먼저 수령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나머지 9천만원 수령👉 안 2 (추후 전액수령)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1억 1천 전액 수령👉 안 3계약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 진행 +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음)📌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1. 분할 수령 방식(2천 + 9천)이 법적으로 안전한지2.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한지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3. 신규 세입자 입주까지 2개월 대기 시 리스크그 사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응 방법4. 보증금 일부(2천만원) 먼저 받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예: 반환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지 여부5.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명의 부동산 매매시 특약 질문드립니다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 집을 살려고 합니다아들이 불참하게 되어 아버지가 아들 위임장 첨부하여작성하는데요 특약에 어떻게 쓰면되나요?그리고 대리인란에는 아버지 인적사항이 또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내용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나홀로 소송 중입니다.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서면서에 적었습니다.(실제로 반송되어 옴. 나홀로 소송 중에도 우편물을 받지 않아 구청에 가서 주소 이전을 했는지 확인했으나 일부러 받지 않음)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이에 대해 어떻게 서면에 명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