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하마174전세집 수리기간 중 피해보상금 지급 문의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아파트 꼭대기충에 살고 있으며, 이번에 안방 천장이 무너져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옥상 누수 문제인지, 내부 결로 문제인지를두고 현재 관리소와 집주인이 책임문제를 가리고 있고, 저와 식구들은 공사기간 전 부터 현재까지 10일이 넘는 기간동안 처가댁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하는등 불편함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관리소에서는 거의 잠수하다시피 책임 회피를 해와서 공사시작도 매우 늦어졌고요.별도의 숙소에서 지내는게 아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하루 기준 얼마정도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 쓸 수 있을 관련 자료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재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월세 임대차 계약이 지난주 금요일 3.14에 종료가 되어서원 임대인 분과 재계약 연장으로. 직거래로 기존 계약서에 변동된 사항만 정리해서 계약서 정리를 했지만상속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오른 직계가족 공동명의인들에 대해서원 임대인 분이 구두로만 설명 해 주셨습니다.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인에 대한 정보누락과 동의가 없는 상태라서 이 계약은 온전하지 않아서잘 모르는 상속인 분들과 연락하는 것이 혼자서 쉽지않아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재계약서 작성 대필 의뢰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현재 승계된 계약서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 드리면,계약서 상에는 지분용 50%이상이 원임대인과 계약하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그런데 공동명의인에 대한 동의혹은 위임이 없으면 계약서는 온전히 성립은 안되며,추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기록이 없어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가족들 동의 불응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등기부등본에 가족분들 주소가 있는데 사전에 연락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하고 도장 받아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참새176주택임대계약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른 질문을 통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되더라도 연장 1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26년6월이 되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됩니다.이에, 23년6월부터 25년6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존 계약을,계약 기간만 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 변경해서 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을 26년6월에 무조건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그라운드87법무사비용은 언제 입금하나요???잔금일에 법무사 비용은 선입금하나요?선입금했을때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입금해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현아라맘주차장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로 주차장 문을 닫지 못해 불편한 상황입니다.8가구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안그래도 주차장 자리가 협소한데 1가구에서 2대의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하는 자리도 출입문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주차되어 주차장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입, 출차시 저희 차량이 유독 불편하여 여러차례 불편사항을 전달하였는데 들은척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열려 있는 주차장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와 소변과 대변을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저희빌라가 번화가에 있어요)소변과 대변을 저희차 근접에 하여 정말 스트레스입니다.2대를 주차하는 202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따로 없을까하고 문의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매매계약서상 잔금날짜 변동가능 구두계약건현재 사는집은 전세로 5월8일만료로 계약해지하고 나가기로 했고 집내놓는다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 들어갈집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다음세입자를 구하지못한 상태에는 전세금을 못준다는 임대인때문에 불안해하며 매매계약서 쓰는날 잔금일까지 기간을 넉넉히 잡고 일찍 이행되면 날짜는 조절하자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지금집 세입자가 구해졌고 저희는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야만합니다매매계약한 집의 매도인측은 최대한 집을 구하겠지만 같은날 못맞춘다하였고 우리편의 봐주셨으니 우리가 보관이사라도 해야되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전출전입때문에 만료일 다음날로 계약서상 잔금일을 적긴했는데 미리 전입하도록 하겠다하시긴하는데 집엔 못들어가네요..무조건 고마운건지? 보관이사비 이사두번값이 넘고 기간도 한달 가량..애들은 다둥이에 어리고 전학문제 ㅜㅜ 머리가 아프네요..미리 대출로 잔금지급하고 입주전 생기는 이자까지 내야되는 상황인데요....합의방안이 없을까요?해당 중개인은 매도자입장에서만 말씀하시니 ㅜㅜ 구두상 부탁하고 지연했지만 넘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다향제비1관리사무소 직원한테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위탁업체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알고보니 저를 오해하며 사실과 다른 얘기를 관리소장한테 얘기했고 본인이 불쾌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습니다.사실과 다른 얘기를 남들한테 하는 관리직원을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거북이2월세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합의 후 파기 시안녕하세요25/3/26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25/1/26에 집주인과 연락하여 문자로 재계약 하기로 합의했습니다.실제 재계약서 작성은 25/3/26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약 그 전에 계약 파기를 할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이미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갈기쥐260전세 만기 전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반환안녕하세요,저는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집(B)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기존 집(A)에는 몇 가지 가구를 남기고 나왔으며, 주소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고 기존 집(A)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입니다.저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기존 집(A)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할까요?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고(주소가 기존집A에 남아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시에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올 경우,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 만료 전 먼저 이사를 나간 경우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투명한카네이션할머니를 다른 사람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안녕하세요.현재 97세 되신 할머니를 다른 분의 집에 세대주(따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현재 할머니는 본인이 살고 게셨던 집에 현재 세대주로 되어 계십니다.)강원도에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딸)께서 대신 하시려고 합니다.이럴땐 어떤 서류와 어디로 가서 하면 될까요? (할머니는 인증서가 없기에 정부 24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 신분증과 도장 등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