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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영특한쭈꾸미볶음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직 전세 만기가 꽤 남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전세 만기날 제가 집주인분에게 돈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사가는 집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데요.이럴 때 제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보전받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과 운이 정말 좋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ouangel대구 오피스텔거주사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시행사가 주인인 대구 오피스텔 공실이 입주자대표사에서 맘대로 분양해서 임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라마카크77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1. 전세만기 6.5개월전 시점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만기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음(문자는 읽었으나 답변은 안함)*최초 전세계약 입주시점 : 24.2월2.본인(전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기를 원함3.전세만기 2개월전 시점까지 집주인이 별도의 연락이나 실거주 의사표시 등 계약종료 연락을 안하고 본인(전세입자)도 계약갱신 요구 연락을 안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을지*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기간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한 것인지 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강한소부동산 거래 시 작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기존에 있던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가는 대신 식기세척기장을 원상복구 하기로 특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6일 전에 부동산에서 "원래 있던 식기섹척기장과 같은 색상을 구할 수 없다"고 연락했습니다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매도인이 원상복구 해주기로 한게 아니라 매도인 부동산과 매수인 부동산이 비용을 들여 해주기로 한거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더니 50만원을 줄테니 식세기 사는데 보태라고 했고 제가 거부하니 이사하는 때에 맞춰 식세기를 사서 넣어놓을테니 옵션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저는 식세기를 당장 살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서 특약을 이행 못하니 우리가 억지로 식세기를 들여놔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터무니없는건 하지 않겠다 식세기를 들여놓을지 장을 새로 짤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이사하고 나서 제가 식세기를 들여놓든 거길 다른 장으로 채우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처리해주기로 약속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비록 작은 식세기장에 대한 것이지만 수억짜리 집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찝찝하게 들어가야 하는가 짜증만 나네요 이사 6일 전에 들은 말이라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 저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까지 모두 계약에 문제가 생깁니다이럴경우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2. 저에게 매도인이 아닌 부동산끼리 식세기장을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특약에 식세기장 원상복구를 적은 부동산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임대인 수선의무위반소송 보일러누수로 인해 임대인한테 수리 요청을 햇으나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보일러 누수수리 해주지 않으면 전세계약해지 소송한다는 내용증명 보냄첫번째 두번째 반송세번째 수령답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함변호사가 계약할때는 확실히 이긴다고함첫번째 변론기일에 판사가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 안된다고 함변호사가 질것 같다며 화해권고 받아들리라고 말함그래서 화해권고 받아들이려고 했으나임대인이 이의제기함2차 변론기일 잡힘제가 지는개 맞나요?그러면 앞으로는 임차인은 가만 잇을라는 얘기가요?????????????이걸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현재 민간임대가 문제가 생겨서 청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민간임대와 공공임대는어떤 차이가 있길래 서울시는 민간임대는 아무런조취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부진콩중이24전세 계약 끝나고 약간 더 살아도 되나요?이사 나갈집이 언제 구해질지 몰라서 그러는데요.만약 이사를 제작년 11월 20일에 왔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이사를 올 11월 20일 이전까지 할거라고 해야되나요?아니면 1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이사 나갈거라고 해도 되나요?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을 1달 정도 초과해서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당당한육개장아파트 경매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문의안녕하세요.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전세 계약서상 전세금: 2억3천만 원실제 지급 전세금: 3천만 원 (5년 계약)합의 내용: 근저당 해소 후 나머지 금액 포함하여 2억3천만 원으로 계약 재작성 예정 (구두상)최근 법원에 문의해보니,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실제 지급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실제 지급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추가 증빙, 합의서, 경매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가오리114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할지 알려주세요A(등기부등본 주인)B(주인의 친형)B와의 친분이 있어 월세1억에40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권리가 없고 주인과는 형제지간입니다. 이분이 지인이라 사기를 칠꺼같진 않지만제가 이 집을 계약 해야되는 상황이라면제가 이분에게 보증금 1억을 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무권리자랑 계약하면 전입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걸 알고 있지만 꼭 계약을 해야한다면 보증금1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공증, 채권-채무자관계, 부동산 보증상세히 여러가지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에어컨 설비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임차인이 사전에 고장에 대한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사다리차 까지 불러서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고 나서 비용은 청구 했는데..일반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사전 통보 없이 수리 완료 후에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