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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웃음짓는달팽이월세 기간만료 3개월전 중개수수료 누가 지불해야하나요2024년 5월23일에 1년 계약으로 사무실용도로 이사 와서 사용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2025년 3월4일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 이사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중개사무소에 주는 수수료는 누가 줘야하나요 임대인 아니면 제가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사랑스러운조랑말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사하려고 합니다.전세계약은 2개월 남아있고 퇴거 통보는 해두었습니다.이사가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전세금을 돌려받았을 때 하려고합니다.그래서 집에 일부 짐들(쇼파, 침대, 행거 정도)을 둔 채 이사를 하려고 하고 집주인에게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부동산에는 알려줘야겠지만 주기적으로 변경 예정)그리고 종료전 세입자가 빠지고 전세금을 받으면 완전히 짐을 빼고만약 종료 후에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되면 완전히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계약일보다 일찍 이사,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HAHAMSA주식회사 법인 본점 주소 이전시 임차인 명의를 법인과 대표자중 누구를 해야하나요?서울에서 지방으로 법인 본점 사무실을 옮기려 합니다소규모 법인으로 현재 월세로 서울에서 사무실(본점)을 임대해 사용중 입니다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현재 법인으로 해야할지 대표자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대표자 명의를 선호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직박구리187폐업한 카페 외관 앞에서 촬영해도 불법일까요?홍보영상을 제작하려 하는데 마음에 드는 장소 카페가 이미 폐업을 하였고 안에는 운영중이지 않습니다 ㅠㅠ 카페 사장님이나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취해봤으나 연락이 다 닿지 않아서 혹시 외관에서 잠깐 촬영하는것이 문제가 될지 물어봅니다 혹시 집주인과 연락이 안돼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 연락처를 공유가 어렵다고 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어치225전세 확정일짜 받는날짜 문의합니다.재계약이고 3/3일 부터 계약시작일인데2월초에 재계약서 작성했고 그날 임대차신고 하면서 확정일짜도 미리 받았어요.증액보증금(잔금)3월3일날 입금예정인데 증액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어찌 되는건가요?다시 받는건 아닌거 같아서요.5년째 거주중인 집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두더지1월26일부터 거주하였고 중도퇴실인경우 날짜계산 궁금합니다1월26일 월세납입후 2월 21일 중도퇴실하였는데 4일치 월세반환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금액계산시 28로 나누는게 맞나요? 30일로 나누는게 맞나요?28로 나누기엔 이미 실거주기간이 27일인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현재 내용 증명을 보냈고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도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 초본은 떼놨고 주소가 변경되었길래 그쪽으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다음 주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을까요?추후 소송까지 갔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 증액 가능한가요?만약 재계약시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임대인과 임차인의 힙의하에 5%이상으로예를들면 10%로 증액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두더지중도퇴실에 대한 날짜계산 질문입니다26일부터 입실이고 다음달 25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16일에 월세 입금을 하여왔는데요중도퇴실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22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비거주한 날짜만큼 선납한 월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일치를 돌려주는게 맞나요? 21일에 짐을 빼고 22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되는것이니 4일치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