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촉촉한연어회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하면 보증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몇개월 더 살다가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까지 하였는데집주인이 새입주민이 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우선변제권 상실이라는 걸 잘 몰라서 급하게 이사하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와 전입신고 까지 해버리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건가요?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나비158전세 계약갱신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조금 길어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1. 2024년10월01일 ~ 2026년09월30일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함2. 본인은 세입자임(임차인임)3.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음(2026년04월22일 현재도 살고있음)4. 약 1년이 지난 2025년 11월경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종료 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봄5. 당시에 매도 계획 및 거주계획이 없다고 함, 그래서 제가 2년더 살겠다고 말함(뭐 물론 이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것임) 잘 지내고 있다가 6. 2026년04월 초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옴7. 계약갱신여부에대해서 연락이 옴8.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사쪽에 계약갱신을 할것이라고 얘기를 해줌9. 혹시나해서 2026년04월06일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 갱신여부를 물어봐서 25년11월에 통화했던 내용을 근거로 갱신의사를 말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냄10. 이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는 못했음11. 2026년04월20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옴12. 집 매도 의사를 밝힘 13. 본인 계획은 2028년09월30일까지는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임14.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해준 부동산사무실로 찾아감15.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왈 :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를 해서 그사람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하면 현 세입자(본인)은 올해 09월30일까지밖에 거주가 안되고 나가야하는거로 알고있다. 근데 확실하게는 알아봐야한다. 라고 대답을 함16. 요즘 시대가 좋아서 AI(챗지피티, 제미나이)로 이런 상황을 질문해봄17. 공통적으로 AI들이 대답하길 , 현재 시기(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6개월전~2개월전)에 명확한 계약갱신을 청구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우선권이 세입자라고 얘기를 함18. 말그대로 전문가가 아닌 AI의 답변이기때문에 확실한지 안한지는 잘모르겠음19. 어쨋든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지난 4월6일 문자드린바와 같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028년 9월30일까지 거주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있을시 이 부분 전달이되어야할거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신함(발신시간 19시43분)20. 2026년04월22일 현재 집주인에게 답장이 없음21.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렇게 답장이 없는 문자메시지도 효력이 발생은 하는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쫓겨날수있다는 생각에 불안함결론 장황하게 말이 길었으나 핵심은 세입자인 제가 2년 더 갱신하여 거주가 가능한지가 요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좀팔려라제발제발ㅠㅠ아ㅠㅠㅠ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집이ㅠㅠㅠ팧렸어요ㅠㅠㅠㅠ 그동안 도움주신변호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젠 맘놓고 편히 자요..ㅠ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저 감사인사입니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살고 있었는데요임대인이 집이 팔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25일까지 부동산중개소에가서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묵시적 갱신을 여러번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달고 한적이 없었는데이번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불안하네요어떤 내용인지 ,당하지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새로운킹크랩사무실 1년 계약 만기 후 월세 인상 임차인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이번에 사무실 1년 계약 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임대인이 5%를 인상한다고 하네요이거 거절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숲새135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 질문입니다.기존 계약이 25.03.08~26.03.07의 1년 월세 계약이었는데요1. 방을 나가겠다 더 살겠다 저와 임대인 둘 다 언급없이 지금(26.04.22)까지 살고있습니다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2. 이 상황에서 제가 26.08.07에 방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그런데 문자보고 전화가 오더니 이 경우에는 서로 말이 없어서 1년 더 계약된거니까 27.03.07까지 살아야되고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고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가 없는 기간동안의 월세도 제가 줘야한다고 하는데아니지않나요?3. 그리고 지금부터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알려줄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백로144월세계약기간만료 묵시적갱신해당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반전세?)로 거주중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24.05.02~26.05.02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따로 계약관련으로 연락이 없으셔서 저도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연락드리지않고있다가 26.04.13에 처음으로 만료예정이라고 연락을주셨고 통화과정에서 조건변동은 따로 말씀하신게없고 어떻게하실거냐고해서 저는 계속 거주예정이라고전달드렸고, 이때는 조건변동을 말씀하신건아니고 시세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정도뒤인 18일에 갑자기 시세를 알아보셨다며 현재 월세금액에 약 26%가 넘는금액을 인상요구하셨고 저는 만료 6개월~2개월내에 따로 말씀이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했고, 반약 2개월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미만으로 인상요청을드렸을거라고 전달드린상태인데, 임대인은 연락이 늦어진건 자기잘못이맞지만 시세가 올랐기때문에 그렇게 연장은 좀 어려울거같고 본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기때문에 5%적용대상이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로 더 알아보기로 한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계약만료가 26.05.02 제가 계약관련 처음연락을 받은날짜는 26.04.13 계약조건(월세인상)을 처음들은 날짜는 26.04.18로 예약만료로부터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상황은 묵시적갱신으로 볼수있는 상황이 맞을까요?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제가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드릴필요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임대인은 본인이 분리하다며 어떻게처리되든 계약서작성은 필수로 요구중)그리고 5%미만으로 인상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1회에 한해서 요구할수있는 권리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꿈많은닭발기존집/신규집 이동 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오빠 명의로 계약한 집에 월세로 함께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오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기존 집 7/31 계약만료로 6/15 입주로 신규집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인데,제가 계약만료 이전에 기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오빠는 6/15 신규집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기존 집 계약서에 동거인에 대한 별도 특약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계약자의 전입 기간이 문제가 될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시 관리비 공제문의....현재 청구취지는가.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나. 미납차임과 명도시까지 월세비율로 부당이드금을 지급하라 입니다여기서다. 미납관리비를 지급하라를 추가하려고 합니다1.이때 관리소에 미납관리비정산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납부를 먼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이렇게하면피고 동시이행항변 없을시 상기주문 그대로 판결되는지여부3.만약 동시이행판결시보증금에서 차임 부당이득금 관리비를 판사가알아서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고 부동산 인도하라라고 해주는지 여부(관리비는 납부안하고 미납정산내역서만 제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등기가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한 옥탑층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위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옥탑층 월세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다세대주택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분께 문의 드리니 등기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불법건축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싶은데 등기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한건가요?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안전한 매물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