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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매혹적인코스모스월세방 벽지에 누렇게 남은 자국 세입자가 변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방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감고 침대 벽지쪽에 기대는 습관이 있는데요 월세방 들어오고서도 그렇게 했거든요근데 건물이 구축이라 누렇던 벽지에 물이 닿으니까 물 닿은 부분이 씻겨 하얗게 변했더라고요ㅠ 애초에 방 전체 벽지가 누렇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에어컨 청소하면서 흘러내린 물줄기도 벽지에 남았어요제 입장에서는 노후되어 애초에 벽지가 누렇게 변해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상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변상하라 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하나요? 보증금 다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방이 좁아서 해당 부분이 더 도드라져보이긴 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벌291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오늘 날짜는 2월 5일이며, 계약 만기 퇴실일은 2월 28일입니다. 저는 계약 만기 약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이미 통보하였고, 임대인 역시 2월 28일에 퇴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제 이사일을 2월 12일로 앞당기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오늘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2월분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만기 전 퇴실 시 타인이 점유할 때까지의 월차임, 관리비, 재임대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재임대 수수료만 정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퇴실일이 앞당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콜리104아파트 월세 중개보수료 부담 누가하나요?최초계약 도래후 갱신권사용한후중도퇴거시 복비부담 누가하나요?최초계약서에는 중도퇴거시 임차인부담이라고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잉어170아파트 이사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있나요?안녕하세요?2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사 나가고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있나요? 있다면 정당한지?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친절한코스모스빌라 주차관련 질문있습니다......저희 빌라가 필로티구조로 되어있어서 1층이 주차장입니다. 저희빌라 거주자들만 사용할수있는 주차장이죠.근데 작년 11월부터인가 한집에서 손님이 자주오는데 어쩔때는 1주일씩 머물다 갈때도 있습니다. 그손님이 차까지 가져오는 손님인데 그손님차 오기전에는 주차공간 부족한게 없었는데 그손님이 오면서 늦게오는사람 한명은 주차를 못해서 주차할곳 찾는다고 빙글빙글 돌때가 있습니다.빌라 주인분은 거주자가 우선주차라고 못박아 놓으셨는데 이럴때 주차공간 부족하면 손님차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주인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막상 그럴려니 혹시 싸움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요...이런경험 해보신분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손님차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깍듯한저빌121상가 누수관련 피해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사건개요저는 건물주입니다 공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2월3일 오후 21:10 분경 스프링쿨러 동파로 누수발생cctv확인결과 21:43부터 화재경보발생관리단 부재 새벽1시경 보안업체에서 전기가 내려갔으니 확인해보라고 연락옴관리단 전화부재로 인해 1시간가량 조치해보려고 시도하다가 평소 알고지내던 다른 건물관리인 불러서새벽2시경에 차단함 피해는 밑층 사무실과 옆 사무실이 피해를 봄 화재보험은 있으나 누수관련특약은없음공사할때 화재경보가 안울려 스프링쿨러를 밑으로 내려서 경보울리게 만듬 공용부에서 전용부관리단은 모든 책임을 저희 건물에 전가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딱딱한버드나무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자 계약 시 신고필증버팀목대출 연장을 위해 ‘보증금 감액 +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대출 신청 서류 중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전자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필증도 자동 발급되나요?전세계약 만기는 2.16이고 연장 계약서 작성을 2.5 밤에 하기로 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서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2.6에 처리돼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발급하라는 말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페리카나60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답변)...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방금 답변이 왔는데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종일 외근이라 통화가 어려워 메시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 중 다수는 최초 위임 시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 부동산 인도의무를 완료하시는 분, 2) 이사는 하셨지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는 분, 3)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로 나뉩니다(이 중 2)와 3)의 경우에는 인도의무의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최초 소장 접수시 인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동시이행을 내용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말씀 주시는 경우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 이후 선생님께서 전입신고 변경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봐 주신 적은 있지만 전입신고를 실제로 하셨다고 말씀 주신 바가 없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내용은 의뢰인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임대차보증금 소송 진행하는 모든 분의 부동산 인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답변을 통해서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소장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 지연이자가 누락되었단 부분을 일반인인 저희가 알고 따로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 건지...?애초에 지연이자 얘기를 거듭 얘기했고 이미 거주사실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인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페리카나60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향나무주차중 맨홀뚜껑 파손되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노후된 빌라 주차장에 주차중에 생긴일입니다.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맨홀이 있더군요주차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맨홀뚜껑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깨지더군요 그로인해 타이어 및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빌라 특성상 관리주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인데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노후된 맨홀뚜껑을 밟아서 깨뜨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그리고 차량 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