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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현행법상 월세 2+2가 지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를 하지 않아도 월세계약을 재연장 안 할 수도 있나요?월세를 주고 있는데지난번 계약했던 세입자분께서 나간 시기가 2+2 계약방식으로 바뀐 후에 나가셨습니다그래서 새롭게 계약하신 분이 2년 기본에 연장 2년째인데2+2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다른 조건들이 없어도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아니면 2+2가 지나도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심플한비숑아파트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는 2020년 11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 약 1년 정도 거주했습니다.이후 직장 문제로 이사하게 되어 2021년 11월에 세입자를 들였고, 세입자의 계약이 2025년 11월 10일에 종료되어 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집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안방 천장은 내려앉아 갈라져 있었고, 벽지에는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베란다 오수관에서도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곰팡이와 페인트 손상도 매우 심했습니다.제가 거주할 때 안방 한쪽에 약간의 누수가 있어 벽지에 곰팡이가 피긴 했지만,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2023년쯤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두 번 정도 연락을 주어 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윗집만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세입자도 추가 연락을 주지 않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세입자 계약 종료 후 집을 보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관리사무소는벽지 질이 안 좋았다,우리 집 오수관 문제일 수도 있다,지금은 젖어 있는 부분이 없어 비가 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그리고 “일단 집을 수리해서 살고, 또 피해가 생기면 그때 조치하겠다”며 사실상 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제가 누수 전문업체를 불러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윗층의 오수관 불량과 오수관 주변의 균열(방수 미비)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윗층 어르신도 원인은 인정했지만 “돈이 없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보상하겠다”며 현재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자 관리사무소의 태도가 달라져,윗층 오수관 길이가 짧아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11월 14일자로 윗층 오수관을 교체했습니다.그런데 수리 전 사진에서도 오수관 주변 균열이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 책임이 아니다”라며 윗층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윗층과 관리사무소 모두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처음에는 윗층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오수관 불량은 공용부분 관리 문제이고, 오수관 주변 균열과 방수 미비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관리사무소와 윗층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인사이트있는오리전세집 화장실수도고장의 경우 세입자부담인가요?화장실 수도가 고장이 났는지 어느순간 꼭지를 닫아도 물이 줄줄새고 소리가 계속 나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부담 하는데 전세는 노후로인한 부분이라고 제가 직접수리하거나 교체해주고 비용청구를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gpt는 과실로 고장낸게 아니면 집주인부담이라는데..집이 노후되어서 전등수리는 갑자기 몇달전 무상교체 해주셨긴했는데 화장실 수전은 노후로인한게 아닌건지...흠잘아시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랑스러운동백나무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어떠한 빌라에 대해서 실 소유자 A에게 법적•금전적 원인이 생겨 국가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걸 낙찰받은 B가 있습니다.이때 B가 낙찰 받은 직후(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 빌라 내부에 공동 현관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서 거주자가 사는 호실들을 돌아다니며'주먹 쥐고 문 두들기기, 소리지르기(계세요?!), 빌라 계단 사이 철제 판을 두들겨서 쇳소리내기'를 하고 특정 거주자의 가스계량기를 고의적으로 내리고특정 거주민들에게 전화하여서 이전 소유자와의 분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고특정 거주자의 전기를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도어락의 수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번호를 낙찰자B 개인이 사용하여서 실 거주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전 소유자A가 소유하고 있던 짐 등 여러 가구들을 무단으로 내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낙찰자B가 임의로 변경하였을때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귀뚜라미124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같은 직장다니며 월세집을 구한다하여300만 보증금을 빌려줌갑자기 무단퇴사.월세 빠지면 보증금 돌려준다했지만잠수.집은 빠진상태.내용증명 보내며 법원승소판결.월세집 빠지면 보증금을준다했는데 갚지않은거에 대해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경찰서로 가야하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임대인과 문자로 10날자로 보증금 일부 반환 약속을 하였고당일날 에.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대리인이 왔는데해지합의서라는걸 갖고 왔습니다저는 그걸 작성해야만 돈을 주는줄 알아서 사인을 했는데.돈을 받지않은 상태로 사인을 했는데"상기금액 지급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 "인데 임대인은 권리의무는 하지않았던 상태였었고돈은 받지않은상태로 사인을 한건데제가 잘못한걸까요?문자로 해지조건에 이 해지합의서는 없었는데돌려반기로한 일부 보증금이 이 해지합의서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딩고19월세입자 창문 수리 임대인 무응답,,,월세세입자입니다. 7월 입주하는날 입청 청소하면서 창문에 금가 있는 것을 보고 임대인이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남겼었습니다. 그 뒤로 하자 수리 하실겸 집 왔을때 창문금간것도 얘기 다시한번 했어요. 확인하시고 조치없었음. 4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입주때 있었던 금을 기준으로 창문 전체적으로 금이 나있습니다. 바로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문자했는데 중개인은 집주인과 유선연락해봐라하고 응대끝이고, 집주인과 유선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자 남겨둔거 보시라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없음,,,일단 창문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창문으로 금가있는 창문은 집 안쪽 창문입니다. 금이 가 있어 신경쓴다고 창문 고리 걸쇠만 이용하고 만진적이.없습니다. 환기는 시키며 살아여하잖아요:( 날씨영향인지 하루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창문에 금이 쫙,,가있으니 당황스럽고 임대인이 무응답이라--;;;더 당황스러운데 깨질까 걱정되고 날이 더추워졌을때 와장창 깨질가 염려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임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가요? 왜 수리 안해주는건지!!!! 임차인 잘못으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발랄한라쿤용역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상황 설명B는 들어오는 임차인. C는 B에게 양도 후 나가는 임차인인 상황에서 업체A와 용역 계약한 B가 용역의 일부 대금은 C에게 받으라 한 상황입니다. 이때 A는 B가 선임한 것이며 C는 A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용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A는 C에게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C는 자신은 B와 나눈 대화에서 일부 용역에 대한 대금지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B가 C에게 정부지원 사업으로 퉁칠 수 있으니 B의 돈을 아끼기 위해 도와달라한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이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B가 잘못알아 B가 처리하는줄 알았던 정부지원사업처리도 C가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신은 의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해당내용을 이행해주기 위해 그에 따른 서류를 요청했으나 업체 A가 이에 계속 회신하지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화가 나 A업체를 못 믿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말라고하고 끊은 상황입니다. C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으며 일이 이렇게 된건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한 내에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A업체 잘못이고 본인은 A업체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대금지불에 대한 계약도 한 적이 없으니 대금은 알아서 A업체를 선임한 B에게 받으라고합니다.이 상황에서1.A나 B와 계약을 맺지않은 C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할 계약상 의무가 없나요?2.만약 C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면 애초에 B가 선임한 A가 제대로된 사업자가 갖춰지지않아 애초에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업체여도 C가 대금을 지불해야하나요?3.만약 C가 지불의무가 없다면 대금은 공사 계약 당사자인 B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야망이넘치는야생마토허제 지역에서 전세 연장후 이사계획, 괜찮을까요?현재 토허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26년 1월에 전세 연장후, 7-8월쯤 이사를 하고 싶은데토허제 규제에 위반되는 것일까요?지피티에서는 집주인 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게 맞는말인지, 집주인이 쉽게허락할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시골에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나요?개인적으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고, 공예 관련 취미도 갖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을 몇번씩 보는데요. 땅이 규칙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별별 이상하게 나눠져 있다보니, 다른 이웃이 넘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는 어떤 오류로 인해 그 땅을 자기것으로 알고 또는 무단으로 경작을 해서 못 뺏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떤 한 사례의 경우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침범해서 쓰고는 치우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사람 괴롭혀서 거의 1년을 괴롭히는 모습까지봤는데, 보통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법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