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누룽지개인주차타워 입고 출고 할때와 외부주차할때개인주차타워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리 입고 출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받을수 있는지요?외부 주차할때 주차가 밀리면 대리 주차가 가능한지요?주차를 해 주었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미어캣111전세계약중도해지와 새집계약금관련문의기존계약일자 2026.09.만료.집주인이 만료일로 나가달라고하여 새집알아보고2026.4월에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통화로 계약금 빼줄수있냐 문의하니 동의하여문자로 잔금지급일 5.20일이니 그때까지 남은 보증금을 지급가능하냐고 문의 .’ 네‘라고 답변하여보증금에서 일부2500미리받아서 새집 계약함집주인이 전화와서 갑자기 청소비와 중도퇴거복비를 요구하며 5월20일까지 집안나가먄 보증금도 못준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 못받으면 5월20일까지 계약취소가되서 계약금을 잃게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집이 그전에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집주인은 계약기간 9월 얘기만 ㅎㅏ고 있네요전화는 녹음이 없지만 문자로 5월20일꺼지 보증금 잔금돌려줄수있는거 맞냐고 했을 때 “네”라고 해서계약을 진행했고 혹시나 계약취소로인한 계약금 손해발생시에 저는 그냥 돈을 잃고 9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업ㄱ나요?지금 제가 할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저돌적인은행나무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결정 협상 및 결정부동산 매도시 중개업자와 협상을 통해 법정 중개 상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나요? 매도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중개 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여린두꺼비임차인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통보관련2024년4월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반전세) 후 만기가 다가와 임차인에게 통화로 2026년2월 월세 5%이내 증액 조건으로 계약연장여부 물어보았고 임차인이 동의하였으며 계약갱신 전 갱신계약서를 적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곰팡이하자 및 에어컨청소비 문제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거부 및 월세 5%증액합의를 일방적 철회 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감액청구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조정에 대한 답변서 본인에게 도착 전 곰팡이하자수리완료)이런 분쟁으로 계약서 작성은 못한채 2026년4월 계약갱신일이 경과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차임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며 퇴거일을 달라고 하길래 본인은 내일 당장 나가도 좋다라는 답장을 하였고 임차인은 2달 후 퇴거하겠다며 퇴거일 5일 전 보증금 전액을 주면 임대차조정취하해드리겠다길래 동시이행의 의무를 근거로 단번에 거절하니 퇴거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그리고 몇일 뒤 임차인은 재차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도 좋다'라는 본인의 답장문구를 근거로 한달 뒤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일 기준 3개월 뒤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답장을 근거로 퇴거일에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건지?2.계약갱신을 위한 5%증액 구두합의는 계약서없어도 유효한지?구두합의가 유효하다면 보증금반환 시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증액분만큼 공제하고 보증금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스마트한들쥐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변론기일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이며, 사건 조회시 26년2월11일 : 피고 답변서 제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26년2월24일 : 원고에게 답변서 부본 송달상태 입니다.3월 말~4월초에 변론기일통지 예상 하였는데 아직 기일이 미지정되어보통 얼마나 소요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빠른새우튀김수분양자의 연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수분양자가 회사를 그만둔후 해지관련하여 연락이왔었고, 전매나 매수관련 확정이나 약속을 하지않았는데, 했다라고 주장하며 연락이옵니다그래서 메세지를 통해 전매나 매수약속을 한적이없으며, 그관련한 카톡내용으로 남겨드린적이잇다라고 고지하고 대행사에게 권한이 없으니 시행사에게 문의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라고 남겨두엇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부재로 남아있는걸 보앗으나 콜백을 하지않은상태이고 이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촉촉한연어회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하면 보증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몇개월 더 살다가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까지 하였는데집주인이 새입주민이 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우선변제권 상실이라는 걸 잘 몰라서 급하게 이사하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와 전입신고 까지 해버리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건가요?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나비158전세 계약갱신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조금 길어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1. 2024년10월01일 ~ 2026년09월30일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함2. 본인은 세입자임(임차인임)3.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음(2026년04월22일 현재도 살고있음)4. 약 1년이 지난 2025년 11월경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종료 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봄5. 당시에 매도 계획 및 거주계획이 없다고 함, 그래서 제가 2년더 살겠다고 말함(뭐 물론 이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것임) 잘 지내고 있다가 6. 2026년04월 초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옴7. 계약갱신여부에대해서 연락이 옴8.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사쪽에 계약갱신을 할것이라고 얘기를 해줌9. 혹시나해서 2026년04월06일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 갱신여부를 물어봐서 25년11월에 통화했던 내용을 근거로 갱신의사를 말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냄10. 이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는 못했음11. 2026년04월20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옴12. 집 매도 의사를 밝힘 13. 본인 계획은 2028년09월30일까지는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임14.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해준 부동산사무실로 찾아감15.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왈 :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를 해서 그사람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하면 현 세입자(본인)은 올해 09월30일까지밖에 거주가 안되고 나가야하는거로 알고있다. 근데 확실하게는 알아봐야한다. 라고 대답을 함16. 요즘 시대가 좋아서 AI(챗지피티, 제미나이)로 이런 상황을 질문해봄17. 공통적으로 AI들이 대답하길 , 현재 시기(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6개월전~2개월전)에 명확한 계약갱신을 청구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우선권이 세입자라고 얘기를 함18. 말그대로 전문가가 아닌 AI의 답변이기때문에 확실한지 안한지는 잘모르겠음19. 어쨋든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지난 4월6일 문자드린바와 같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028년 9월30일까지 거주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있을시 이 부분 전달이되어야할거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신함(발신시간 19시43분)20. 2026년04월22일 현재 집주인에게 답장이 없음21.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렇게 답장이 없는 문자메시지도 효력이 발생은 하는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쫓겨날수있다는 생각에 불안함결론 장황하게 말이 길었으나 핵심은 세입자인 제가 2년 더 갱신하여 거주가 가능한지가 요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좀팔려라제발제발ㅠㅠ아ㅠㅠㅠ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집이ㅠㅠㅠ팧렸어요ㅠㅠㅠㅠ 그동안 도움주신변호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젠 맘놓고 편히 자요..ㅠ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저 감사인사입니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살고 있었는데요임대인이 집이 팔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25일까지 부동산중개소에가서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묵시적 갱신을 여러번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달고 한적이 없었는데이번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불안하네요어떤 내용인지 ,당하지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