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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월세 세입자 피해보상관련 질물 올립니다.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부 샷시쪽에 물이새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곰팡이와 함께 수개월 생활중입니다. 형편상 바로 나올수는 없고 물새면 청소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나요. 기관지가 계속 안좋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전세집 파손 수리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1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근데 화장실에 수건 수납장이 떨어져서박살이 났고, 떨어지면서 변기도 깨져서물기 받는곳에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집주인은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가 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제가 하는게 맞나요?전문가심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새로운도시락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합니다. 궁금.안녕하세요.현재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뀐상태이며 새로운 집주인은 제가 살고있는집을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말하는데요.이때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세계약만료 2개월전까지요.만약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전세계약만료직전 전세계약청구권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는가요?예를 들어 26년 3월31일 만기.25년 12월 중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26년 3월 중 전세계약청구권 철회 후 전세계약 종료.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말랑말랑한뼈해장국부동산 거래 시 돈 지급 계약서 작성일 or 입주일언제가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입주하는 날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근데 남편쪽은 계약서 작성하는 날 부동산 금액을 다 내라고 하더라구요, 음 뭔가 거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돈 먼저 받는 느낌이 들어서 개운하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입주 날 관리비 정산, 잔금 정산 서로 다 되면서 부동산 금액도 그 자리에서 정리 해주는게 서로 맞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준엄한오이냉국방치 오토바이 고쳐서 등록신고 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현장 주차장에서 방치된 오토바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방치된 바이크 고처서 번호판 등록,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후루티150상가 복비 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계약을 진행 시킨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고 건물주가 공인중개사 쪽에 계약대리인으로 위임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시킨 공인중개사는 복비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위임한 공인중개사도 복비를 줘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현행법상 월세 2+2가 지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를 하지 않아도 월세계약을 재연장 안 할 수도 있나요?월세를 주고 있는데지난번 계약했던 세입자분께서 나간 시기가 2+2 계약방식으로 바뀐 후에 나가셨습니다그래서 새롭게 계약하신 분이 2년 기본에 연장 2년째인데2+2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다른 조건들이 없어도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아니면 2+2가 지나도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심플한비숑아파트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는 2020년 11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 약 1년 정도 거주했습니다.이후 직장 문제로 이사하게 되어 2021년 11월에 세입자를 들였고, 세입자의 계약이 2025년 11월 10일에 종료되어 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집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안방 천장은 내려앉아 갈라져 있었고, 벽지에는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베란다 오수관에서도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곰팡이와 페인트 손상도 매우 심했습니다.제가 거주할 때 안방 한쪽에 약간의 누수가 있어 벽지에 곰팡이가 피긴 했지만,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2023년쯤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두 번 정도 연락을 주어 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윗집만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세입자도 추가 연락을 주지 않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세입자 계약 종료 후 집을 보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관리사무소는벽지 질이 안 좋았다,우리 집 오수관 문제일 수도 있다,지금은 젖어 있는 부분이 없어 비가 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그리고 “일단 집을 수리해서 살고, 또 피해가 생기면 그때 조치하겠다”며 사실상 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제가 누수 전문업체를 불러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윗층의 오수관 불량과 오수관 주변의 균열(방수 미비)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윗층 어르신도 원인은 인정했지만 “돈이 없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보상하겠다”며 현재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자 관리사무소의 태도가 달라져,윗층 오수관 길이가 짧아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11월 14일자로 윗층 오수관을 교체했습니다.그런데 수리 전 사진에서도 오수관 주변 균열이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 책임이 아니다”라며 윗층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윗층과 관리사무소 모두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처음에는 윗층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오수관 불량은 공용부분 관리 문제이고, 오수관 주변 균열과 방수 미비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관리사무소와 윗층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인사이트있는오리전세집 화장실수도고장의 경우 세입자부담인가요?화장실 수도가 고장이 났는지 어느순간 꼭지를 닫아도 물이 줄줄새고 소리가 계속 나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부담 하는데 전세는 노후로인한 부분이라고 제가 직접수리하거나 교체해주고 비용청구를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gpt는 과실로 고장낸게 아니면 집주인부담이라는데..집이 노후되어서 전등수리는 갑자기 몇달전 무상교체 해주셨긴했는데 화장실 수전은 노후로인한게 아닌건지...흠잘아시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랑스러운동백나무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어떠한 빌라에 대해서 실 소유자 A에게 법적•금전적 원인이 생겨 국가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걸 낙찰받은 B가 있습니다.이때 B가 낙찰 받은 직후(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 빌라 내부에 공동 현관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서 거주자가 사는 호실들을 돌아다니며'주먹 쥐고 문 두들기기, 소리지르기(계세요?!), 빌라 계단 사이 철제 판을 두들겨서 쇳소리내기'를 하고 특정 거주자의 가스계량기를 고의적으로 내리고특정 거주민들에게 전화하여서 이전 소유자와의 분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고특정 거주자의 전기를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도어락의 수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번호를 낙찰자B 개인이 사용하여서 실 거주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전 소유자A가 소유하고 있던 짐 등 여러 가구들을 무단으로 내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낙찰자B가 임의로 변경하였을때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