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가게 출입구에 PULL, PUSH 문구를 부착해두지 않으면 고객이 문을 열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 가기 출입구에 미세요, 당기시오 같은 문구를 부착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문을 고객이 열다가 닫혔을 때 보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실인지 궁금하며, 만약 부착해두어야 하면 크기는 상관 없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깔끔한밀크티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해지 요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곧 임대차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고, 만기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이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보러온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나 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전세권 때문에전세대출이 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임차보증금 반환 전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차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 일부보증에 가입해놓은 상태이기는 하나,임대차계약일 종료 이후에는 보증보험 갱신도 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나 전세권을 해지 하는 경우전세대출은행에 선순위를 밀리게 되어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비버114월세임차인이 매수한 아파트로 만기전 전입신고시 보증금반환 걱정!!!월세세입자 인데 만기는 두달남았어요근데 주담대 받아 아파트 매수한게 있고이틀뒤 잔금 및 전입신고예정인데 그러면 월세집에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니 급 고민입니다ㅠ(주담대조건이 잔금일 전입신고 입니다;;;;)임대인에게보증금선반환 요청 및 월세두달치 선지급 하겠다제안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관련해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히믈내부자월세 집주인이 저 없을때 집에 들어와요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전달했는데 집주인이 제가 회사 가있는동안 집에 문열고 들어왔었다고 하네요비밀번호도 다 바꿔놨는데 미리 저한테 동의도 안구하시고 집에 막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이럴때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자유분방한거위임차인이 에어컨 설치 후, 1년 뒤 배관 막힘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책임소재?안녕하세요,임차인이 기존 배관 변경없이 에어컨 설치 후, 1년 동안 사용하였고,1년 후에 에어컨 배수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세대배수관 막힘으로 인해아랫집 누수 발생 되었을 때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나요? 임대인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무한한거위세입자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문제세입자는 내년 7월까지 계약인 상황인데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방을 빼달라고 제3자가 말했습니다. 이럴때 제3자에게 어떤 자료와 감옥간 세입자가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게했다는 증거자료를 받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파란갓김치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보증금500 월세50 상가관리비한달에대략 5만원인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1년정도하다가 운영이 안되어 공실로비워놓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않고 8개월을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관리비는 내고 있었는데 이번달 부터는관리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관리비를 납부 못했습니다.월세를 두달만 못내면 보증금을 하나도못 찾습니다.그러면 그상가에 대해서 제가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저더러 계약기간이남은 만큼은 상가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가에 관리비를 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아름다운하이에나전세로 살고있는 건물 새로운 낙찰자가 퇴거하라고 하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현재 상황은 경매 진행 중에 낙찰자가 나온 상황이고 저는 그 건물(대전 동구 가양동 322-21 103호)에 2022년 6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경매는 2024년 8월 쯤 넘어갔고 나는 방계약이 2024년 6월 까지인데 그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방을 빼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전세 보증금은 5500만원이고 거기에 청년전세대출 3200만원 포함되어있어 대출 만기일도 2024년 6월까지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2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확정일자는 2022년 5월 4일에 받았고 전입일자는 2022년 6월 20일입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거주 중) 경매 넘어갔단 소식을 듣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건물 주인(낙찰자)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엔 당사의 요구사항에는 "귀하에게 2025.07.18.까지 이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명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이 8월 1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퇴거를 해야하는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면 그 후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개성있는자칼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2023. 11. 7. ~ 2025. 11. 6. 아파트 전세계약 상태- 임대인은 2025. 6. 25. 오전 실거주하려는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보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2025년 6월 중(계약체결 전) 통화(임대인은 집을 매매하려는 의사 표현)에서 2년을 더 거주하려는 의사 표현(통화녹음 등은 없음)-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는지※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의 2010. 7. 5. 주택을 '매수'한 것이 현 상황과 유사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계약 취소 계약금 지불 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에 일이 생겨서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일이 해결돼서 다시 구하려하는 중인데 계약금 지불했던 방 다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