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주택 임차인이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살게해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임대차계약 2년이 만기가 되어 나가야할 임차인이 한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여 한달을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호감이넘치는올리브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가계약 후에 본계약 전 매도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름정도 더 시간을 줬음에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받고 배액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가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계약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가계약 문자 내용]2024년 7월 4일 목요일[계약내용]ㅇㅇ시 ㅇㅇㅇㅇ로 99, 000동 0000호(ㅇㅇ동 ㅇㅇㅇㅇㅇ자이)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계약금 10% 2100만원계약서 작성일 : 7월중 상호 일정협의잔금일 : 24년 9월 8일예정 협의* 벽걸이TV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실내흡연금지* 2년 계약(잔금일로부터 24개월)* 옵션 : 에어컨 4대 후시공(임차인 입주전 시공완료함)임대인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000- 위조건에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금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임대인은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참조 : 민법 565, 567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 지급요건입니다.(참조 : 중개사법32조)이에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중 일부 선계약금 금300만원을 입금부탁드립니다.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010-0000-0000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 보였고,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화해 권고 상태(50만원)이며 상대방은 속행을 원하는듯 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모든 집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관리인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작성. 월세미납 등 얘기도 관리인을 통함.그런데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한 것도 집주인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쌍봉낙타177임대차신고 과태료 유예기간내 신고 과태료 맞나요?5/31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임대차신고는 계약후 한달이내 신고잖아요?이미 한달 초과되누건들은 5월말 이내 신고해도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싱크대 수전 냉수호스애서 물이세는데 수전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근엄한철쭉부동산 과다복비..더안줘도 될까요 ?빌라매매를 못하다..인근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팔아주면 얼마주겠냐고해서 따블드린다했더니..5배요구해서..급한마음에 알았다했어요..가격도 광고보다천만원 깍았구요..그래도 진행안되서 살사람이 더깍아달라한다해서 이백 더깍아줬더니 가계약금들어와서 그다음날 계약서 쓰는날..복비5백중 3백만원을 요구해서 줬어요.1백만원만 영수증끊고..나머지 이백은 잔금날주라더니 안줄까봐 컨설팅 계약서라는거에 5백만원적힌거에 사인하라더라구요..나머지 2백만원 안줄까봐..계약할때 중도금 날짜도 안적고 잔금 날짜는 3개월후적었는데중도금날짜없이 적은거괜찮은건가요?.저희집 공실인테리어 해논상태인데 매수자가.청소나 붙박이장짜는거 미리하고싶다고 비번 알려달라는데 중도금도 안받았는데..열어줘도 되나요?좋은 마음으로 정상복비90만원정도인데..5백중3백 바로줬는데..중계를 똑소리나게 하면 나머지도아깝지않게 주려했는데 너무짜증나네요..잔금날 2백안주면..저한테불이익 있을까요? 컨설팅 계약서라는데 오백만원 적혀있는거 법적효력있나요? 부동산여자사장실장이 사기꾼들같고..내가 너무 바보같으니까 중도금도 안적고 매수자편에서 집열어주라는데삼백도 마니준건데..다줘야하나요?이매수자도 원래 다른부동산 사장님이먼저우리집보여주고 맘에들어했는데..여기사장한테다른데서봤는데 맘에든다니 .뺏은거같아요.우리집 살거같으니까..저한테 전화해서 오백요구하고 아직 그사장님은 계약한거모르시는데.이백만원 안주면 안되나요?.잔금치르고 나머지복비안주면 협박하거나..등기등.법적으로 불이익있을까봐..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얼룩발견하고 인테리어업자불러서 확인후 윗층누수로 확인되어서 윗층서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매수자는 잔금날 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5월6일날 잔금받기로 했고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5월6일이사나갈예정입니다. 윗층서 보험으로 해주겠다는데 잔금날 잔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매수자는 이사날짜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날 공사진행하면 될듯한데. 잔금날 잔금을 안줘서 나가는 세입자가 이사를 못나가서 피해를 입으면 매수자한테 책임을 물릴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관수리250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오늘 학교에서 부동산에 관해 배웠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 잘 아시는 중개사님들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선생님께서 나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근저당잡힌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라는 "특약"을 넣으면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임대인과 맺은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뭐 법적처벌이라도 받아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굴뚝새211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를 하는 상황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퇴거 날짜를 바꿔서 신뢰가 없는데 전출신고 후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집의 하자 상태를 보고 짐과 몸이 다 나간 뒤에 잔금까지 다주는게 맞지않나요? 세입자들이 뻔뻔하게 나와서 돈을 전출신고 하는 날에 다 주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각서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둬야할까요? 그리고 원래 짐과 몸이 다 나가는 날에 돈을 다 주는게 맞지않나요? 말한 날보다 늦게 나가면 월세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계약하는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 계약 하는날 법무사직원을 부동산에 불러서 인감도장 찍을 부분에 미리 찍어놓고 왔습니다.그리고 필요한 매도인 서류를 등기로 보낼까 하는데 자꾸 남편은 잔금이 입금되지않은상태서 서류를 미리보내는걸 망설이네요.이렇게 잔금받기전 서류를보낼경우어떤 문제점이 생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