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늑대241불법건축물 및 월세인상 5%초과에 대해제가 살고잇는 집이 제가 계약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거주하는 호실이 아닌 옥탑쪽을 세를 받으시는지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해보니 불법건축물로 나와있습니다. 재계약마다 월세가 계산해보니 5.3%, 5.1% 이런식으로 올리셔서 제가 궁금하여 뒤 소수점은 가능하냐, 5%이내로 알고잇는데 다른 상황이 잇냐 물어보니 주변에 이런집 없다고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된다하시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엇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처벌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늑대241계약 만료 10일 전 퇴사통보 후 이사시 보증금 반환약7년정도 월세로 거주한 빌라에서 이사를 가려합니다. 4월19일 재계약 날짜라 종료날때 이사를 가겠다고 4월10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집에 짐이 많아 지저분한때가 있어서 집주인분이랑 문제가 있었고, 당시 죄송하다한 후 깔끔히 유지하고지냈는데 1년 전부터 예전처럼 더럽게쓰면 안된다고 달마다 연락오시는데 염려되는 마음은 이해가 가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때문에 집에 애착이잇어 연장하고싶었으나 갑작스레 계획이 바뀌엇고, 이사갈 집을 찾아놓는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측은 중개인쪽에서 이야기하라고 연락을 안받으시고, 중개인측에서는 최소 한달전에 통보가 왓어야하며, 그렇기에 보증금은 세입자가들어와야 돌려줄수 잇다고 하시는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는게 문제가 되는지, 중개인측 말대로라면 세입자가들어오기전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고, 들어오는 기간까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2월 중순인가 공실 아닐 때 집 보고2월 말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전 세입자는 계약 하루 전 날 퇴거했습니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이체 후 공실인 집 보러 갔더니 집안 곳곳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배장판 해준다길래 알겠다 하고 오늘 입주청소 불러서 집에 가봤더니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도배장판 깔끔하게 한 것 같아보였는데 청소업자가 이 집 곰팡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곰팡이 제거를 확실하게 하지않고 페인트로 덮은거라 이건 한 달 내로 무조건 다시 올라온다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아니고 하자로 인한 곰팡이래요 게다가 싱크대 하부 밑은 누수가 있었는지 밑이 다 썩어서 썩은내가 엄청 진동해요... 벽지도 기존에 곰팡이 있던 벽지 제거 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벽지 잔재가 장판 위에 있는 상태로 새 장판을 깔았고요... 장판도 기존 장판 위에 새 장판을 깔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누수 없음이라고 돼있고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곰팡이가 제일 크게 폈던 부분 및 곰팡이가 있던 부분에 도배 및 페인트칠을 해서 지금 당장 확인 불가능한 상황, 싱크 하부 누수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표범32전세 2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현재 2년째 전세로 살고 있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첫 재계약 시, 계약금의 5%이내로 계약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은 계약금보다 3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집을 매매할거라고 합니다. 실거주할거가 아니고요...대충 찾아보니, 적법한 행위가 아닌거 같은데,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이것이 맞는 경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자애로운냉면안녕하세요. 최근 입주한 원룸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소음 문제로 인한 법률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최근 입주한 원룸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거주 상황:입주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으며, 실제 거주일은 3~4일 정도입니다.본격적으로 거주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소음 문제로 인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2. 소음 문제:저와 복도를 마주한 중간 세대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특히 밤 12시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이어폰을 착용하고 잠을 청했지만, 결국 밤새 뒤척이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습니다.잠결에 다른 세대에서도 시끄럽다고 경고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3. 추가적인 상황:저녁 8시경 도어락 소리라도 내기 위해 (인기척) 문을 3번 닫아보았으나, 옆집에서 "어차피 여자 혼자 있다 아냐 괜찮지 않아? 손좀 볼까"라는 허세 섞인 발언이 들렸습니다.해당 발언은 벽을 통해 들렸으며,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4. 문의사항:현재까지 집주인에게는 해당 문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혹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비슷한 사례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유자나무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한 통화내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전입신고 안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해서 살다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하는 날 며칠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입신고도 안되었는데 보증금도 나중에 준다고 하니 찝찝합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화한 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출세한잉어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6월 23일 전세 만기이고,4월 15일인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연장검토중이신가요?'라고 연락이 와서별 생각없이 '네 연장하려고 합니다'라고 답해버렸습니다..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해도 묵시적갱신이 아니게 되는건가요?이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맑은벌새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임대인 사망 후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이후 건물에 근저당이 있는 은행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어요.저는 hug 보증보험을 들었고 상담하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은행에서는 관리인이 누구인지 알려줄수 없고 법원에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구요…이 경우 누가 선임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도 따로 선임을 또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용기있는사과월세방 구하는데 위반건축물 괜찮을까요?월세방 구하고 있는데 맘에 드는곳은 죄다 위반건축물이라서요..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계약해도 임대차보호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만약 2층으로 들어가려는데 해당층에 증축같은거로 위반건축물이 붙어있는 상태일 때도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검은꼬리267전세로 살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이 팔렸다고 이사를 가라네요.안녕하세요!현재 2015년 10월부터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그간 집주인과는 연락없이 10년가까이 살고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돼 살고있는 것인데요.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이 나갈거같으니, 이사를 가야한다는 겁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에서 거주하려고 한다나요..저희쪽에서 이사 일정을 잡고 말해주면 그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겠다는데..부동산에서도 이사갈 집을 적극적으로 구해주겠다고 집을 보러 가자고 하는 스탠스입니다.여기서..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씩 연장되니까, 2025년 10월까지 계약일텐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게되면, 남은 전세계약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계약이 만료된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저희가 이사가는 날에 돌려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저희쪽에서 이사일정을 잡고 말해주면 계약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았다는건 다른 집에 계약금도 낸 상태일텐데, 그 이후에 그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버리면 완전 일이 꼬이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뀐다음에 거주하겠다고하면 그 때 이사 일정을 잡는게 순서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뀌고, 거주하겠다고 해도 저희의 계약은 10월까지니까 그때까진 강제로 나가야할 이유는 없는거죠?뭔가 두서없고 복잡한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도 생각이 복잡해서 ㅠㅠ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