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피카츄1년 전부터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 2년 계약으로 현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현재 집을 매매하기 위해 미리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괴롭힘부동산에게 집을 안 보여줄 경우, 재산권 침해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 거의 3개월 이상 지속해왔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됐습니다.(참고 : 저는 매달 성실히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한 번도 기한을 늦은 적이 없습니다.저와 와이프는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자나 임대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습니다.(부동산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연락이 왔고,현 거주지에서 퇴실하기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전화와 부동산 대응을 하며 성실하게 대응을 했던 상황입니다.)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거대한곶감월세 1년계약 후 묵시연장했습니다, 거주중 3개월전 퇴실예고 했음에도 중개수수료부담 관련안녕하세요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아래 내용에따라 다음에 들어올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대해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023.06.23부터 2024.06.22까지(1년) 월세 계약2024.06.23부터 묵시적연장키로 협의 완료 (퇴실일자는 미정)2025.11.18 퇴실예고 통보 합의 완료(퇴실예정:2026.03.20)퇴실1개월전인 오늘(2026.02.20),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연락받음임대인측은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근거로, 특약에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임차인(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이후 다음 퇴실예정일의 3개월 이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현재 임차인이 다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재판 등 어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와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10여세대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입니다.안녕하세요, 10여세대의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빌라 임차기간이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주택임차권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다른분도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다행이 근저당권 설정은 시세의 20% 정도 입니다. 시세 25억 근저당권 5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빼어난백숙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최근에 2년간 살던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건물주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집 매수자 측에서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 세대가 많으면 안 된다고, 잠깐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가 2월에 다시 전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이거 응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같은 상황 두번째 질문]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7개월 전, 세입자에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벽지 및 마룻바닥도 손상될 것 같으니 만기까지 깨끗이 써주십시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손상 시 배상 및 입주청소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집은 관리하도록 할게요." 라는 답문도 받았습니다.하여 벌레가 가득한 마루판 철거와 싱크대교체, 전등교체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벌레퇴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는 벌레의 유입이 자기 집이라는 증거가 있냐 현재의 청소로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쓸만한 싱크대를 왜 바꾸냐며 자기집이 문제였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우기고 있습니다.집을 비울 때의 정황증거(쓰레기와 악취, 벌레)가 필요하여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가신 후, 특수청소한 업체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하니 업체는 알려줄수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저희에게 화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익한요거트전세계약 만기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해주면안녕하세요.혹시 만기일에 보증금은 받았으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돈을 못받았을 경우 퇴거 의무가 발생하나요?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때까지 점유 후 전부 돌려받은 뒤 퇴거 해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방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요..오늘이 집주인이 전세금 상환하기로 한 날입니다.근데 공인중개사, 집주인 말이 좀 이상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저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자취방을 구했고, 중기청 정책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 상환 날은 오늘입니다.2. 근데 공인중개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인중개사한테 보냈던, 전세금을 언제까지 누가, 누구에게 상환해야하는지 내용이 적힌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서 다시 인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3. 그리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집주인이 하는 말이,세입자가 저희 집 전세금을 집주인이 갚는 걸로 (은행에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면서,자기가 직접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에도 중기청으로 세입자가 입주했었다고 하던데... 그럼 중기청 정책 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 걸 충분히 아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든 집주인은 자기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을 할 테니까, 오늘 은행에 가서 전세금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제가 전세가 처음이고, 전세 계약 종료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지금 중개사, 집주인, 세입자 이 셋이서 무슨 궁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공동명의 차량 팔 때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공동명의 차량 팔 때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 한 명의 동의만으로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둘 다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