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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렬한코브라48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이 월세로 7년정도 거주 했고 작년 9월이 계약 만기 였는데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조건 없이 살아 왔습니다.집에 하자가 많아서 올해 임차인 내보내려고 임차인한테 말했더니묵시적으로 갱신 돼서 2년 더 거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이게 맞는 지요?ㅠ묵시적으로 갱신 하게 되면 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2년 연장 되는 건가요?그럼 올해는 내보낼 수 없고 26년도에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유자나무월세 중도퇴거 시 다음 세입자 구할 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되나요?사정이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1. 집주인(법인)한테 먼저 말하고 동의를 구함 2. 부동산에 가서 방을 내놓겠다고 함이렇게 진행하는 것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상관 없을까요? 제 계약 건 마무리를 하려면 (보증금 돌려받기 등) 원래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감사하는클로버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및 이사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용도 부분에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더라구요.(등기부등본이나 토지내역서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중개사에 문의하니 잔금일날 계약서 가져오면 수정해주겠다합니다. 인적사항이나 특약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집이 멀어 잔금일에 오지 않습니다. 제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수정할때 어떻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해당 부동산에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전화로 매물을 확인하는건 불법아닌가요?타 부동산에 집을 올려놓고, 거래를 내렸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매물에 대해 역으로 문의를 주는건,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당돌한남생이구두로 한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계약파기 가능여부, 민사소송 갔을 때 승소 가능성?상가임대 계약전 구두로 했던 중요한 계약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계약파기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을 몇프로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조화로운비단뱀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lh에 당첨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대충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2025년 8월까지 연장(문자로 연락)결혼 전 예비 신랑 집에 함께 거주하고자 24년 9월에 방 뺀다고 연락하고 짐 정리(현재 전입신고는 빼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집주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 만료일 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함. (방을 내놓았으나,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음.)집주인이 빈 집을 그대로 두기 아까우니, 방을 단기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달마다 입금해주겠다고 함.현재 단기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월세는 매달 입금되는 상태lh임대에 당첨되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lh에 전입신고를 해야 됨.집주인에게 전세금 당겨 받을 수 없냐 하니 계약 만료일까지는 힘들다 & 보증금은 돌려줄테니 걱정말고 전입신고 빼라고 함.느낌 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고 나가고 싶습니다.전세집에 저희 어머니를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lh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어머니를 전입신고 할 때 집주인에게 따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혹은 대항력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인기많은모델무보증 월세 신축 빌라나 다가구 조심해야되나요?요새 월세 집 알아보다가 네이버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무보증 월세로 엄청 깨끗하고 좋은 빌라나다가구들 물건 매물있다고 영상올라오는데..그런 물건들이 경매중이거나 문제잇는 집들인거 같아요..계약이 어떤식인지는 모르겠지만잠시 6개월 1년 거주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공인중계사 느낌은 안들고 개인이나브로커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예치금50에 월세 7-80인 매물들 쓰리룸에테라스에 옵션도 풀이고. 완전 새집인데들어가고 싶지만 뭔가 이상해서..여기에 질문드립니다다 나쁜일이나 사기만 있는건지?아님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편안한아보카도생활숙박시설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내년 결혼예정이라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오피스텔인줄 알았더니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현재 보고있는곳이 전세 3억5천정도인데 찾아보니 생활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전세대출도 안나오고 보증보험도 가입안된다고 하길래전세사기 당할 위험이 있다고하는데제가보는곳이 별내아이파크스위트 1100세대 정도되는 생숙입니다.질문드립니다.전입신고 확정신고만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주택이아니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위의 상황일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버린다면 안전할까요?마지막으로 융자가없는 매물에 전입신고 확정신고 전세권설정까지 한다면 보증보험을 들수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올리노골드묵시적 갱신인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묵시덕갱신으로 5일 지났습니다.기존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그대로 두어도 법적효력 있는걸까요?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준엄한독수리가계약금 일부 반환 항목 수정할 수 있을까요?엊그제 문자로 가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미 가계약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밖에서 급하게 가계약 논의를 해 오늘 다시 한번 문자내용을 살펴 봤는데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승인불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한다.' 이 항목에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게 마음이 걸리더 라구요.혹시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일부가 아닌 전액으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