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여린정치인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계약일 입주하고 하루 지났는데 있어보니 맘에 안들어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도비 만원추가에 주방에서 비린내도 나고 가스비 보증금을 걸라고 하는데 미리 설명 안해준게 좀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복어240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 문제가생기나요?직원들의 숙소를 목적으로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비용처리, 전세권설정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뻣뻣한코끼리등기부 등본상 제땅에 옆집건물이 걸쳐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죠?몇 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땅정리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제가 상속 받은 땅 의 일부가 옆집에 절반가량 걸쳐져 있더군요..아마 할아버지때 부터 내려오던 집이라 이웃들끼리 좋게좋게 넘어간 경우인것 같은데..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1.법적으로 제땅이니 퇴거통보.2.사용료? 받기이정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정리가 안된상태로도 매도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건강한토끼매수인입니다. 계약o, 잔금지불 전, 이사를 앞두고 실측하다 주방 천장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저희는 매수인이고 이사갈 집 (계약서 및 계약금지불 완료)에 주방천장에서 누수가 있는 것을발견했는데 현재 잔금 및 이사를 2주 앞둔 시점이고 아직 지불하기 전인데 현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누수는 윗집의 싱크대 하부관에서 진행된것 같은 추측입니다.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처리를 안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중대하자 6개월 이내 매도인 책임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문제를 저희가 떠안고 이사를 진행해야하는건지요. 계약 당시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는 없던 상황입니다.계약서상에도 누수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현 집주인의 실거주집은 아니었고 세입자가 나가서 한달 공백이 있던 차라 저희가 미리 빈집에 가서 실측을 하다 발견하게된 상황입니다.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처리를 안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부진들소283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가 있나요?처음으로 임대를 놓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부진들소283퇴거 과정 복비 임차인 임대인 비율 부담세입자가 계약 만료 일 2개월 전에 이사를 갖고자 해서 미리 전세를 내놓을 곳을 협의를 보고 임차인 임대에 퇴거 과정 복비 비율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 계약만료전 이사 협의 해드림)계약을 더 이상 갱신 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한 경우이기도 해서 비율을 50° 50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먼저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한것이니 30:70 이나 40:60으로 하는게 맞을까요?다른분들은 퇴거과정복비를 일반적으로 어떤 비율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칼새239상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관련 조항이 따로 없고, 명시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계속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지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통통한침팬지전세계약 후 구두상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가능한가요?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께서 붙박이장을 갖고가신다고 하였고 입주1주일전 갑자기 붙박이장을 못가져간다고 문자로 중개사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입주전)계약서 작성 당시 붙박이장 가져간다고는 계약서에 따로 적진 않고 전화녹취록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갖고있습니다.다음주가 입주일인데 저희도 붙박이장을 들고가려고 이삿짐 예약도 다해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및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붙박이장을 두고 짐을 뺏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호랑이185개인 사업자가 임대료 납부하지 못하여서개인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 만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약속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못하니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워 달고하였습니다. 몇 번을 사정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임대인이 법정 소송하여 집달관들이 아침에 사무실로 왔어 모든 집기를 싣고 갔어 빈손으로 회사를 자동폐업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임대인에게 주어야할 임대료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감사하는마멋차량임대 계약서, 임대대금을 안주는데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가 시작 되었는데 2주만에 연락이 와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사정이 딱해서 1달반 정도의 임대료와 수리비등만 받기로 하였고 1달치 임대료는 바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이 70만원만 받는 것으로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속적으로 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준다는 말만 하고 계속 안주다가 35만원을 5월30일에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또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이제는 너무 괘씸해서 원래 받아야 할 돈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네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