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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하마45원룸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시, 계약종료 1개월 미만 시점의 월세 인상 통보를 거절할 수 있나요?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14개월간 계약하였습니다.보증금 200, 월세 37만원(관리비 8만원 포함)이후 월세 인상이나 관리비 인상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셨고 재계약/퇴실에 관한 조사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1월 16일에 월세를 2만원 올려 월세 39만원(관리비 9.5만원 포함)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문자로 통보)이때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일 2.14.에 1개월 미만 남아있는 시점인 1.16.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것을 거절 할 수 있나요?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월세인 37만원에서 5%를 인상하였을 때 388,917원이 나옵니다. 이때 관리비(1.5만원 인상)가 포함된 임대료기 때문에 5%인상으로 39만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이사가려는집 시행사 시공사 법적문제 질문드려요?이사가려는 아파트가 시행사 시공사 법적 분쟁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이사를 못가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시행사 시공사 법적분쟁 질문이요??이사가려는 아파트가 시행사 시공사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이사를 못가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금조176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자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시 권리유지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 넘어가게 되서 현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경매가 언제 낙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 유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안녕하세요.제가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명령(25.01.13)/전세사기피해자 신청(25.01.15)를 한 상태입니다.임차권은 아직 결정이 안난상태며 전세사기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해야될께 지급명령/전세반환소송 이 있는 걸로 아는데이거 말고 제가 더 조취를 취해야할것이 남아있을까요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 .... 못받을까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화창한공작월세 구두계약 연장 취소 가능할까요?2024년 3월 17일 ~ 2025년 3월 17일까지 2024년 3월 12일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2024년 12월 중순쯤 6개월 계약 연장 희망한다고 연락드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유선상으로만 대화하여8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개인 사정때문에 기존 3월까지만 거주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계약 만료 2달전인데 가능할까요? 일단 3일전쯤 연장 취소 관련해서 전화 희망한다고 문자 남겨뒀는데아직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하려는데 미리 좀 법률 지식좀 쌓고 전화하려고 이렇게 글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카구54주택임대사업자 및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1. 2018년 9월 아파트를 매수 및 임대사업자 등록2. 전세입자 1세대가 지금까지 쭉 거주- 그간 5% 미만으로 전세금을 올렸고 그 사이 한번은 묵시적 갱신3. 올해 1월 초 전세 계약을 해야했지만 24년 11월 제가 사전 통보 했음에도 상호간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 발생4. 2년 뒤 임대를 한 지 약 8.5년이 지나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Q1) 현재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렌트홈이나 구청 신고 등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Q2) 이번 묵시적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세입자와 늦었지만 다시 작성해야하는지Q3) 이와 별개로 2년 뒤 자동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더라도 전세 만료(27년 1월) 전에 매도를 전제로 세입자 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6개월 전에 해야하는지 여부와....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더 거주의사를 밝혀 매 도가 불가하다면 제가 직접 입주한다고 통보를 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월세 만기가 1/28입니다. 근데 1/17에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2/3에 들어온다고 1/18~2/2에 대한 일수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상황에 12/27에 퇴실한다 말했으니 법적으로는 3/27일 이후에 퇴실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그냥 3/27까지 산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3/28에 퇴실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모두 요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낮잠자는복실이가게를 하려고 입주를 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가게 바닥에 물이 넘쳤어요원룸 건물 1층 상가에 가게에 입주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 보니 물이 흘러 넘쳐서 물바다가 되었어요. 하수구 뚜껑을 열고 보니? 외국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기름을 하수구에 마구 흘려보내서 기름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1층 가게에 다 넘쳤는데 이건 가게 주인한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조심스러운홍학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 입주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일이 생겨 이번에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은 25년 2월 말로 계약 만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현재 상황은 그럼 묵시적 갱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달 혹은 3달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나가기 3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데, 반대로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