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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매사촌232임차인 계약 연장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만이런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것 있을까요? 또 계약서에 특약 넣을 내용 없을까요?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식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월세를 집주인 가족에게 줘도되나요?현재 살고있는 집에 이사온지 2달째인데 갑자기 집주인 자녀가 연락와서 다음달부턴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면서 대신 영수증은 끊어주겠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월세계약 안끝났는데 나가야하나요?이사온지 2달 조금 안됐는데 이래저래 수리할게 많아서 자잘한건 저희가 수리하고 큼직한것들에 대해서만 수리요청하니 일체 수리도 못해준다해서 그럼 이사갈테니 보증금 전액 돌려달라했는데 그것도 못해주겠다 이사나가라 단 보증금은 못준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초롱초롱한공룡부동산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부동산 관련 질문합니다예를들어 서울에 보증금5000에 월세100 집을 살고있습니다. 계약종료일자는 2025년10월10일이라고 가정하고3개월전인 7월10일전에 집주인한테 재계약안한다고 말하고 이사갈집을 구해서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두었는데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이사갈집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재 살고있는 집에 최우선변제를 받을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종료때 이사갈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이사간 집으로 받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또한가지 이사갈집이 매매이고 주담대를 받았을경우 은행에선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텐데 이렇게되면 대항력을 잃어서 최우선변제해당안되는데방법이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귀한이구아나119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 칸은 아예 날려서 만들면 되나요?연장 계약을 해야하는데 공시가가 떨어져서 감액을 해야해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감액 연장이라 필요없다고 은행에 확인 받았고, 복비도 아까우니 안 끼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전세계약서는 기존에 처음 계약할때의 내용은 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금액과 날짜만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양식 그대로 제가 베껴서 만들까 싶지만, 손쉽게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나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는 계약서들을 먼저 받아보니 내용이나 구성이 좀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다 공인중개사 칸이 다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해당 칸을 그냥 비워둔 채로 임대인과 임차인만 내용을 채우면 되나요?공인중개사 칸을 아예 지워도 되나요?제가 엑셀로 만드는게 더 복잡할듯 싶어서 기존 양식과 내용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출력해보려는데 기존과 같은 형태면 개인이 만들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존중받는할미꽃경매건물(유예) 진행중인 건물에 단기 거주 중.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와 전대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입니다.해당 건물은 기존 임대인 A의 사기(현재 사망)로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지금은 경매 유예 신청이 수락되어 올해까지 경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인 회사측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무보증.소액월세라는 조건 하 전대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였습니다.저역시 이러한 조건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가. 알아보니 전대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임대인은 사망하였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나. 회사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제가 관련 내용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kookie전입 전출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입 전출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7월8일날 새 아파트로 전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7월9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문제는 7월8일에 들어가는 아파트 전세대출 조건이 당일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건데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빼야한다는 것입니다.관련하여 AI에 문의해봤더니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출신고는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일까요?(지금은 전입신고서가 간소화되어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거주지는 자동 전출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이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전출처리는 안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7월9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전출신고는 바로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소심한김밥매도인의 계약해지 통보, 가계약금 반환 관련*본 문자는 매매계약진행을 위하여 부동산,공동중개부동산,매도인,매수인이 공유하는 문자이며 계약금 일부5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상기 계약은 정계약이며 계약금 역시 정계약금으로 매도인은 계약위반시 배액상환(입금된금액)하며 매수인은 계약 위반시 입금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합니다.상기 내역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청구 하거나 계약 이행 하라고 소송 걸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흥미로운조랑말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월셋집을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퇴거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무단 불법점유자는 임차인의 동생이 아는 사람)얼마 전부터는 임차인이 집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스트레스받아 속병이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그 사람은 몸만 들어와서 월세와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붙박이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임차인에게는 본인이 점유권 자라 합법적이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법대로 하라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은 심정인데요!혹시 월셋집 안에 가전제품과 식기는 임차인의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형사고소는 안 될까요?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로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수염고래212빌라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빌라 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세워져있습니다.112에 신고 했는데 출동안한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경찰 민원실에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이것말고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