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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사마귀48입예협 구성 후 위임장 없이 법무법인 이랑 주관사 선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입주일이 29년도 이구 현재 아파트 건설 공정률은 초반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입예협이 구성 되었는데요입예협 임원들이 하는 말이 위임장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위임장 안받은 상태에서법무법인을 먼저 선정후 위임장서류를 검토 받아서 추후에 입주민들 위임장을 받는다고 하고요그리고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하는것도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 싶어 최대한 빨리선정하는거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이게 진행하는 순서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당나귀128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간이 남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잔금 납부기한은 확인해보니 3/6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오늘 가족들 다 외출중일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저씨께서 무슨 투명파일철? 같은거를 가지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방문을 다 열어보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들을 다 한번씩 열어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분께서는 현관에 서계시면서 아무도 안살제?? 이런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집은 시골이라 문을 따로 안잠구고 다니거든요아직 소유권 이전인 상태인데 이거 무단침입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휴일 이사라 보증금을 이사 간 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어제 후임 임차인이 걔약하고 3월 2일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후임 분도 이사오기로 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인데 제 메일로 3월 2일이 휴일이라 3월 3일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3월 3일 지급한다는 이메일이 있는 만큼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문제가 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믿고 이사가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에 대한 대응 자문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2024년 재계약 당시 상황: 아파트 전세 시세가 직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가량 하락했으나,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의 태도 변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본인의 메시지에, 임대인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으로 금액을 맞춰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임차인의 대응: 당시 본인은 갱신권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으며, 단순히 보증금 감액 합의에 대해 "알았다, 감사하다" 정도의 일상적인 답변만 남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2. 현재 상태계약서 확인: 당시 작성한 재계약서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공식 기록: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갱신권 사용'이 아닌 일반 계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 임대인은 현재 "지난번에 갱신권을 썼으니 이번엔 권리가 없다"며 퇴거 혹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계약서상 명시가 없음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이번 재계약 시점에 본인이 처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식 행사하여 5% 이내 증액으로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수상한배우아파트 매매 공실에 에어컨이 있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쓴다고 빼가셨어요... 혹시 이게 계약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공실을 봤는데 에어컨이 2대 남아있었고 써도 되냐고 하니 부동산 주인께서 놓고 가셨으니 써도 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그 후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었던 분이 인테리어 언제 하실거냐면서 에어컨을 빼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희는 여러 아파트를 보고 에어컨이 남아있고 매매가도 비교한 후 결정한 건데, 에어컨을 빼가신다고 하니 당황하였습니다.부동산 주인분도 빼가실거냐며 여쭤보시는데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써도 되는것이 맞냐며 확인해 본게 없어보였습니다...속이 상하는데 이게 법적? 으로 근거가 있어야 따질 수 있을거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이게 위법? 계약위반 사항일까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감액으로 재 계약 시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용어는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강력한천재월세 중도해지 위약금을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2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한 후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계약서 상으로 3,4월 두달치 임대료와 중개비, 청소비를 지불하고 2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2월 18일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오늘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일 내에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최근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않아,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사 갈 아파트를 계약할 예정 중입니다. 만약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중...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중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계약 무효와 전세금 전액을 반환 및 중개수수료 반환 한다 " 라는 특약사항을 넣은경우 전세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센스있는붕장어대항력 임차인이 전출 시기에 따른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없이 전입을 빼면 대항력은 없고 배당권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예시)전입 : 2020-05-08 / 확정 : 2020-03-23 / 배당 : 2024-10-14 / 보증금 1억(최우선변제금 4800만원)말소기준권리 : 2024-02-08 / 배당요구종기 2024-11-29선순위 임차인으로써 전입, 확정, 배당 잘했으나 현재 전입세대열 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임차권 등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임차인이 전출했다면 2000만원에 낙찰 받을 경우 인수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비고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 필요"란 문구도 있는데 이것은 전출 전에 작성된 것으로 무시해도 될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