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차계약으로 상가에 들어온지 두달째인데요 수요가0일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교육업으로 계약을 해서 두달째상가를 쓰고있는데요신입학생문의가 0이었고 학생을 한명도 받지못했을경우 . 계약을 파기할순 없을까요? 아님 어디라도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주인은 월세 면제를 못해준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감동적인청국장계약이 안 끝났는데 퇴실요구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계약이 6월까지인데 4.20일에 집이 매매되는데 다음 주인이 이 건물을 숙박업으로 사용한다고 4.20까지 집을 비워달라는데 집 비워줘야하나요? 그러면 이사비용이나 그런거 받을 수 있나요?용달비나 다음 집 복비나 이런 부분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확신하는돌고래고지의무 위반?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이 될까요?지난 21일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 특약을 걸어 놓았는데요.계약 당시 집주인의 아내분이 임명장 지참하셔서 대리로 계약했고 서명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안전한 집이라고 했고, 내집스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봤을 때도 괜찮은 집이였습니다.계약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집주인분이 원래 대출이 진행 중이였는데, "오늘 새로운 추가 대출이 나오는 날인데, 아내가 그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해당 대출이 실행되면, 집의 근저당은 두배 가량 늘어 안전한 집이라고 보긴 힘들어지는 상태이며, 전세보증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몇 일 부동산 쪽이랑 이야기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대출을 늦출테니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고, 전입신고 이후 일주일 후에 그때 대출을 추가로 받겠다.라고 집주인이 말씀은 하셨다고 합니다.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니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파기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가능한가요?부동산 사장님께선 처음에는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해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잘 풀어보라는 방향으로 설득하십니다.임대인의 과실로 파기될 경우, 배액상환이라는 문구는 계약서에 있지만, 계속 말이 길어지면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거북이84부부 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남편 명의의 부지 및 건물에 아내의 사업자를 발급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부모자식 간에 해당하는 거라고 확인이 되는데 부부 간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2 더불어 무상 기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공장 설비)3 불가능하다면 무보증금 또는 무월세 중 택일 조건으로는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1월25일 만기인 전세집인데 집주인이 7월말에 줄 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일단 집주인에겐 전화로 소송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아직 변호사 선임은 하진 않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하고 아직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실행날 까지 이 사이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보통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끔(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넣게 되잖아요~!근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잔금일이 1.13이고, 그렇게되면 전입신고를 1.13(월)에 하게될텐데 그러면 1.14(화) 00:00시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있더라구요!근데 보통 특약에는 1.13(월)까지는 등기상의 변동사항 없게끔 한다라고 해놓는 특약문구를 넣는데...! 엄밀히 보면 1.14(화) 00:00시부터니까 1.14(화)까지로 해야되지않나싶더라구요!어차피 1.13(월)까지로 해놓아도 되는이유가 어차피 1.13(월) 23:59까지만 임대인이 뭘 안 하면 어차피 1.14(화) 00:00시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때 온라인으로 00:00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뱀159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만기 기간전 해지시 남 은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할까요25년5월12일 임대차계약 8년 만기입니다1월30일까지 사용후 내부시설 철거후 계약해지할려고합니다 남은기간 4개월치 월세를 납부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참을성있는수선화삼촌에게 땅 명의 이전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021년도쯤에 제가 삼촌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돼있어서 재산세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삼촌과 거리도 멀고 연락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대면으로 땅 명의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두계약이어서 서면 상 증거는 없고 땅값은 계좌로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수려한샌드위치다가구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다가구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이 없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별 문제 없는건가요? 선순위 임차인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푸른올빼미근저당 있는 보증보험가입된 전세집 안전할까요 전세가 5천만원집입니다 가계약금 50만원 정도 넣었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이제 확정 일자 받 을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 7억2천이 있더라구요 보증보험이 이미 가입된 집이라 등기부등본을 안 떼다가 지금 봤네요 혹시 전세만료시에 제 보증금 받는데 문제있지않을지 걱정되서 질문남깁니다그리고 부동산측에도 근저당이 있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수있는지 질문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