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임대차 계약을 하고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고 저희가 이사하고 다음날 바로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중 40만원을 근거없이 돌려주지 않습니다.이유는 장판교체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장판교체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그리고 거실 전체 장판 교체를 원하는데 사진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정갈한노새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LH아파트 4년된 아파트 인데 주차장 천정에 금이가고 비가오면 빗물 새고 바닥에 금이 가고 3면 벽에 도 금이가고 있습나다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백로83월세 자취방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강요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이고요 평일엔 제가 자취방에 있는데 주말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달부터 조금씩 집 보러 오시는데 주말에 집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들어오는게싫어서 평일에만 와달라고 하면 중개인은 그렇게해야하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월세 집들이 있는데아직까지는 한번도 명도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혹시 몇 개월 정도 월세가 밀리게 되면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알파카236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을 시 경매 배당 순위 질문안녕하세요. 빌라(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건물을 경매에 넘길 예정인데 재계약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계약 2020년 10월(확정일자 2020년 10월)재계약 2022년 10월(확정일자 2022년 10월)건물 근저당 2022년 11월재계약 2023년 10월(확정일자 2023년 10월)저는 최초 계약일자가 은행 근저당보다 훨씬 앞서있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생각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여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코알라131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상가를3년전에지인의권유로 들어가서장사를하던중건물이팔려 건물주인이바뀌어임대인을승계계약서를써주었구요.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하지않을려고했는데같은조건으로계약해주겠다고하고2개월이지나가게를못하겠다고하니 그럼3개월을임대로(월세)를지불하라고해서그렇게하겠다고했더 이번에는원상복구를해달래서원상복구해주고보증금돌려달랬더니최초계약서를달라는겁니다.저도경황도없고시간도많이흘렀구해서임대계약서를분실했는데... 그래서저는승계계약서만있는데.최초계약서없으면 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깡통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관련23년 4월~25년4월까지 2년 다세대주택 1억짜리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안전한곳을 꼭 소개해달라 했고 공인중개사가 아주 안전한곳이라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이 가입된건물이고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하여 믿고 가입을 하였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고 가입된 표기 금액또한 제 전세금과 동일했으나 결국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에 가서 보증금반환신청을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세입자때는 이 호실은 1천만원으로 가입이 허위로 되어있었고 제가 들어가고나서는 아에 호실에 보증보험이 안되어있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 호실이 제대로 보증보험에 얼마에 가입된지는 알수없다며 집주인이 하는것이라고 하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을지 또한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여린자작나무가계약시 없던 특약 본계약시 추가 시도로 인한 계약해지저는 매도자입니다. 가계약 천만원 입금 받고나서 부동산에서 보낸 본계약서 전자계약서로 와서 검토하니 매수자가 대출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해지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언질도 없이요. 가계약시 전달받은 문자에는 해당내용 없었습니다. 저는 이 특약을 넣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특약 거절로 인해 계약 해지되면 제가 가계약시 받은 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 돌려줬을 때 복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물컹물컹한청설모원룸 전입신고 및 관련 법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여자친구가 지낼 목적이고 저도 주말에 갈 생각으로 원룸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일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전입신고하면 여러모로 곤란해져서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신고하는게 맞겠죠? 혹여나 전입신고를 아무도 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외국에 있고 2월 중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제 질문에서 놓친 부분이나 파악해둬야 할 다른 부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애벌래59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거의 15년 동안 딱 2번 넣은 주택종합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저점 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이거라도 해지할까 고민 중인데.만약 이걸 해지하면 저는 이제 일어설 마지막 희망까지 날려버리게 되어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