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라이온단독 주택 현관문 새로 설치시 신고 대상인가요?원래 출입 통로로 사용하던 땅이 있었는데 옆집이 그 통행로에 현관 대문을 설치했습니다.질문 사항은 1.대문 설치시 구청에 신고 대상인가요?2.저희 집 출입구를 먹어 버려서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 부분이 다른 도로에 인접하긴 했는데 이럴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다우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대담한팔빙수베란다 우수관 역류 배상 문제(집주인)안녕하세요 어제 폭우가 있어 동네 도로랑 주차장 아파트 단지등이 다 잠긴 상황이였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은 노후된 빌라이며 반지하가 있는 1층집입니다. 밑에 반지하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어제 폭우가 와서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 집 베란다 우수관에 물이 역류해 베란다에 물이 넘쳐서 찼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분은 이사 준비중이여서 이삿집을 다 베란다에 두셨고 소형가전 등 다 젖게 되었습니다. 분명 작년 폭우 때도 물이 살짝 역류하던 일이 있어서 인지하고 계셨으면서 왜 미리 대비하시지 않았냐고 여쭤보자 자느라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다고 하네요 저희 책임이니 보상해달라고 하시는 입장이시고 저희는 자연재해 문제이지 않냐 주변 상가 아파트들도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다 역류했다고 한다 확인 부탁드린다 우수관은 다름 호수들도 다 확인해보겠다 말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새로운백조전입신고와 전세 중 월세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 받아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9월달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만료 될 예정이라 6월달에 이사 이야기를 하고 월세 집을 알아봤는데요.최근까지도 돈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이사 갈 곳 계약금 지불과 이사센터 청소업체 등에 계약금을 지불을 끝냈습니다.그런데 이때까지 나갈 예정인데 언제 전세금 반환이 되는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그동안 말 없던 사람이 난 돈이 준비가 안되었고 누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냐 그 돈 당장 못준다 날짜 모르니 알아서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은행이나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계약한 이사 갈 집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해서 지금 이 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1. 임대차 계약을 쓰고 전입신고를 늦춰도 되는지2. 전세 전입 빼지 않고 월세를 살아도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도될까요?지금 이사갈집을 구해 전세여서 8월11일에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이번달에 제출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전 집도 전세여서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고를 미리했지만 9월 3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그냥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포기하고 전세자금 받을때 까지 짐을빼지 않으면서 기달려야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자신있는푸들임대차계약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집주인이랑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합의한 내용대로 조건을 들어주지않는다면 제가 그냥 다시 읍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전세자금 못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나요?지금 이사갈집도 전세로 구해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 하고 등본을 제출 해야합니다. 그 전 집에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희망적인살모사누수공사후 탐지비 청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누수탐지를 하여 두층윗집에서 누수를 발견하여 공사를 하였고 시공업체에서 공사한세대 탐지비와 공사비만 청구하여 받아갔으며 저희층과 바로 윗층탐지비는 제가 공사세대에 직접청구를 하라 하였는데 해당세대에선 탐지비를 지불했으니 안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이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탐지비또한 각세대 검사비를 따로 계산하여 저희층,윗층 합쳐서 50만원 공사세대 30만원 책정을 하였는데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듀공86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모든 소송이 직접 가능한가요?어떠한 소송이든 변호사님 선임 없이도 모든 소송이 직접도 변론이나 소송 서류 작성든 모든것이 가능한건가요?아님 꼭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전세4천이면요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인가요?대충요 전세4천집이면 임대인이 보증금안줘서 소송했을때 지연이자를 한달에 얼마씩 계산되나요?전 임차인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