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관수리250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오늘 학교에서 부동산에 관해 배웠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 잘 아시는 중개사님들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선생님께서 나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근저당잡힌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라는 "특약"을 넣으면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임대인과 맺은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뭐 법적처벌이라도 받아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굴뚝새211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를 하는 상황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퇴거 날짜를 바꿔서 신뢰가 없는데 전출신고 후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집의 하자 상태를 보고 짐과 몸이 다 나간 뒤에 잔금까지 다주는게 맞지않나요? 세입자들이 뻔뻔하게 나와서 돈을 전출신고 하는 날에 다 주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각서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둬야할까요? 그리고 원래 짐과 몸이 다 나가는 날에 돈을 다 주는게 맞지않나요? 말한 날보다 늦게 나가면 월세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계약하는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 계약 하는날 법무사직원을 부동산에 불러서 인감도장 찍을 부분에 미리 찍어놓고 왔습니다.그리고 필요한 매도인 서류를 등기로 보낼까 하는데 자꾸 남편은 잔금이 입금되지않은상태서 서류를 미리보내는걸 망설이네요.이렇게 잔금받기전 서류를보낼경우어떤 문제점이 생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륭한날쥐173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한달 전 전세로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전세금 지불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보증보험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집의 문제로 보증보험기관에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부동산에 말해놓았고 부동산을 통해 들은 답변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럼 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그 집에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에 해지통보(정확한 날짜는 언급x, 대략 4월 이후로 나가겠다) 5월에 다시 6월에 퇴거한다 밝힘.이럴경우도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의 차이안녕하세요.최초계약 2022.02~2023.02이후 서로 아무 말 없이(문자.전화x) 지나가고 1년씩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2023.02~2024.022024.02~2025.022025.02~2026.02이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또한, "60일전퇴실통보없이 묵시적갱신이아닌 자동연장 " 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우아한산토끼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랍니다..천만원이나 되는 적지않은 금액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나요? 아니면 증액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황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 할때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놓아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도장 찍고 계약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못본거 같아몇일뒤, 집주인분께 요구 했고, 서류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2.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을 해서 4월4일에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4월4일로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여 위임서류랑 계약서 날짜를 일치 시켰을때 확정일자를 계약서 수정했으니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되나요?3. 2번내용의 경우 위임장을 늦게 받았으니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야는게 맞나요?아님 계약서 날짜 수정안해도 되나요?3. 이렇게 날짜 수정할려고 계약서 다시 작성했을때 문제는 없나요(내용동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민한불곰108현금청산 예정에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지인이 빌라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그런데 이번에 임대하려고 하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보증금의 열 배가 넘는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말로는 이 건물이 곧 재개발 예정이고 현금 청산 예정이라, 만약 채무가 집행된다고 해도 1순위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금 청산 건의 경우 채무 변제 1순위가 세입자라고 해요.1.이게 대한민국 법에 입각해 맞는 말인지2.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봉고47임차한 집이 하자가 너무심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경우 중개비, 이사비, 전세보증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저희 어머니가 임차하여 사시는 집이 작년 눈이 많이 왔을 때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빼준다고 약속하여 이사날짜를 잡았는데 이경우 중개비용, 이사비용, 전세보증보험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