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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갑자기무한한시추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무조건 강제인가요?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찾아보니깐 어디서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날짜 정해주는대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러고.어디서는 담당 보호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뭐가 맞는 말인가요?이제 24살 대학교 3학년이고 한창 취업, 학점, 공모전 등에 바쁘고 예민할 시기인데.무작정 교육을 들어야한다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결석해 점수가 깎이고 수업을 듣지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그건 저의 학습권 침해 아닌가요?3학년까지 다닌 학교를 자퇴할 수는 없잖아요?물론 죄를 지은건 분명 잘못한게 맞지만,솔직히 이게 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되도록이면 방학이나 공강일에 맞춰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사실은 2020년 4월23일에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게시글에 사진을올리고 익명에스크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그당시엔 코로나도 한참 유행했던 시기였고그여자분이 외모가 좀 별로여서 제가 그여자분 에스크에 (생긴건 못생겨가지고 사진올리는거 역겹다 야이 코로나같은년아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하고 글을적었습니다그랬더니 그여자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고소장을 캡쳐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근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안왔는데요1.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 이 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2. 통매음에 성립되서 지금이라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성인물,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영상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 "아동성인물,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영상을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기도 했고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A라는 검색어를 치고 성인물 하나를 시청하고 다시 검색했다가 에이 꺼야지 하고 껐거든요. 근데 주변 썸네일들은 제대로 안봤어서 만에 하나 제가 본 하나를 빼고 나머지가 다 아청물인게 썸네일에 보였을때 제가 처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여쭤봤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검색해서 3번이나 검색해본거면 더 확실해질까봐 누르지는 못하겠구요..더 하여 일전에 평소 행실이 (이런 아청물을 안보려고 하고 녹화하고 신고하고 하는 등)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셨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합쳐진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검색어 관련하여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A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썸네일 대다수가 아청물이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할 때 바로 아청물 시청죄 고의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걸 바로 처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산뜻한셀러리이정도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대학친구들 카톡 단체톡방에서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거 얘기나왔는데막 정치 얘기가 심하게 오고갔어요.저가 ㄱㅁㅅ 범죄경력있다고 했는데그 이후로 한 친구랑 분쟁을 했습니다.그 친구가 저한테너는 형수ㅂㅈ (여자성기)나 지지하는 주제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되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어떤 게시글에서 겐지스 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이 더럽다 근데 인도 현지에서는 막 여기서 빨래도 하고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였는데 역광에 비쳐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처벌 가능하다고 하셨어서 추가로 여쭤보자면 확실히 옷을 벗었고 그걸 몰래 찍은 정황인건 아니고 아래 사진같은 느낌이였어서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확실치 않거든요. 그러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비슷한 주제로 종종 질문을 드리는건 그만큼 아청법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하나로 벌금형 없는 처벌이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질문들에 불편감을 느끼셨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나이로 18살은 06년도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20살인 경우가 있고 07년도에 태어나 생일이 지나서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18살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의 프로필에 생일까지는 없고 몇년도 출생만 적혀있는 18살이라면 이걸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18살이 20살인줄 알았다고 할 때 아청법의 고의가 인정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애니메이션, 검색 결과와 아청법 적용제가 디스코드 gif 검색 기능에서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를 검색했는데 어깨까지 맨살인 캐릭터가 나오길래 혹시 문제가 되나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해봤는데 국내 ott에 있는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에 나오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런 애니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라면 아청법 시청으로 처벌될까요?또 구글 이미지 검색을 몇 차례 하다가 검색 결과 중에 좀 더 이상한 걸 봤는데 검색 결과에 뭐가 나와서 그걸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baby라는 단어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외형상 약간 중년같은 여자가 닉네임이 blondebaby면 이 사람의 음란영상이 아청물로 바로 인정이 되나요? baby말고는 소개글이든 옷입은거든 뭐든 아청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동물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