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법공부하면서 생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만16세~만19세미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저 나이에 속했을시B라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20대말고 10대라고 얘기해서 성관계를 하옃위계간음죄로 a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하여 밥원에서 재판을 벌을 내린거는 판례로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게 10대라고 얘기하지않고 나이를 속이되 20대(예를 들어 실제 나이 26인데 22살이라고)라고 얘기한뒤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져도 위계간음죄가 성립하나요?이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비록 이 사람이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20대 즉,어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이 어른이라는거를 인지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거주지 인근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중인데, 사실상 각자 조심하는것뿐이 답이 없는거겠죠?러닝을 다니는 공원 인근에도 성범죄자 거주자 알림이 나와 있고, 곳곳에 많은 상황인데 모든 곳을 다 순찰해주는 상황은 아니니, 사실상 위험한 시간대 피하고, 아이 위치 수시로 확인하는것뿐이 답이 없는거겠죠!당장에 이사를 갈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웃음짓는꼬부기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저기 채팅 방에 있던 건 아니고 지인이 저한테 전해 준 건데요저기 말한 사희가 저예요 고소 가능한가요? 빠꾸 안 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이 그저 노출있는 의상 입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에 해당되나요.미성년자가 그저 노출 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비키니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시고속옷 같은 게 아닌. 방송이나 콘서트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아이돌이 노출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잡지나 방송이나 인터넷 쇼핑에도 보이곤 하는데요.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 아청법 위반될거같은데 방송이나 트위터나 대형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옵니다.성행위 없이 이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이나 움짤,영상은 시청 소지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장난기있는짜장면트위터에서 영섹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제가 오늘 트위터에서 라관하고 영섹을 한다는 글을 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걔좌를 주고 돈을 보내라 해서 저는 5000원을 보냈는데 상대는 저를 차단했어요. 상대는 트위터에 성인이라고 공지가 되있었고 계좌는 거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로 신고하려했는데 신고 했을 때 저도 성매매 시도로 처벌 받는지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미성년자 아이돌 사진 노출있는 의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이런 방송이나 공개된 공연에서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소지하는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리더십있는대리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니다...어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 중에 한명이 저에게"파이즈리 해주는거 아니면 딜러 빼라",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음 마 파이즈리 꽤 잘했었음" 라고 전체 채팅을 쳤는데심한 채팅이 저거 딱 2개 밖에 없긴 한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말 없이 게임 하고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포근한수국성인끼리 나눈 대화,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에타라는 앱에서 모르는 사람과 쪽지(1:1)로 대화를 하다가 야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야한 얘기를 했고 상대도 야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명시적인 좋다, 계속해도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상대도 저에게 야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서로 동의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ㅋㅋㅋㅋㅋㅋ과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에타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앱이기 때문에 둘다 성인이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달라는 요구는 일절하지 않았고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차단을 해둔 상태인데 차단을 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저에게 계속 호감표시를 하는데 저는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기에 거부의사를 표현했더니 그럼 짜증나게 계속 연락 하지 말고 차단을 하라고 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혹여나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서로 함께 주고 받은 성적 대화라 안심해도 될까요? 너무 걱정 됩니다. 고소 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요. 만일 고소가 들어간다고 해도 서로 쌍방으로한 대화기때문에 처벌까지 들어갈 가능성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기린271성인용 1:1화상채팅 사이트 통매음 음란물 유포죄 성립여부와 묵시적 동의의 질문해외 사이트에 보면, 성인용 1:1화상채팅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곳 홈페이지 설명에 은유적으로 성적행위가 가능하다거나, 성적인걸 서로 보여주는 사이트다 라고 문구가 적혀있는데, 그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음란행위를 서로 보여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사람들인가요? 미처 내가 그 문구를 못보고 들어가서 성기나 음란장면이 노출되어도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1. 이런 곳에 들어가서 1:1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에 해당이 되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적힌대로 그런사이트인줄 알고 들어가서 한거니까 무죄인가요? 2. 그리고 성인용 사이트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자가 튀어나와도 이게 처벌대상이 되나요? 미자인줄 인지하고 바로 중지하고 나간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입건이 되야 경찰이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고, 송치되야 검사가 기소가 가능한건가요?입건 없이는 결과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