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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짜로명랑한땅강아지21살이 19살과 관계를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서인스타를 하다가 한 여성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는중인데 여성분은 고3 만 17세이고 저는 21살 만 19세 입니다.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야한쪽으로 끌고 가시고 저도 싫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고 있었는데 자기는 몇 번 했다그러면서 말을 해서 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여성분쪽에서 귀엽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조만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여성분쪽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몇 번 말해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부하다가 싫지는 않아서 너가 좋다면 하겠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성분은 좋다고 하셨고 아직 관계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성분이 고3 미성년자이다 보니 관계를 했을 시에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않을 생각이고 찾다보니 만 16세 미만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러는 말과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글이 많아 어느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성 경험과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주변을 보면 그냥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해도 법적인 문제와 곤란스러운 일이 안생길까요? 생긴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친분을 빌미 삼아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시 성추행을 입증해야 하나요?지인 중에 나이가 있고 특히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자한테만 스킨십을 하고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나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더라구요.만날 때마다 이러한 행동이 불쾌한데 성추행혐의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 친구가 단톡방에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를 보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해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만약 친구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미성년자 설정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의 성행위 사진을 보낸다고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법적으로 문제 생긴다, 사례 제시, 보내면 나가겠다)를 했지만 친구가 결국 그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를 한 사진을 보냈고 제가 그 방을 나갔다가 친구가 그 사진을 지우고 절 다시 단톡방에 초대한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엄준한불가사리영상통화 어플 통매음관련 질문 !!!1. 통화를 한 상대방만 노출을 하고 제가 통매음 신고 되나요? 채팅후 상대방이 관리자한테 협박으로 민원신고관리자한테 연락이 옴 한번더 그런 협박하면 법무대로 한다이게 협박인가요..?2. 어플에서 상대방이 노출을 하면 노출을 하거나같이 노출을 하는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받겠죠?근데 공무원직인데 무혐의여도 공문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상과학지하철이나 버스 공중 밀집 장소에서 탔을때요?만약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하고 잘못 없는 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상과학남자가 아는 여자 동료 술에 취해 토를 해서 등 두들겨주거나 킥보드 타는 여자들하고 실수로 부딪히는 게요?이게 성희롱이고 성추행 이런 게 맞는 거고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것도 성폭력 성폭행 성립이 되고 고의적이 아니어도 실수니까 성범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통통한목살몇달 전 통매음 고소 후 평균 연락시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전에 질문했던것 처럼 제가 7개월전에 심심해서 인스타 부계로 내꺼 볼사람 디엠이라는 글을 적어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근데 모르는분께서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변남이라고 대답하고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래?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본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동의를 받고 저의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더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면서 임시접수된 문자를 보여주시고 제가 돈 얼마면되냐고 물어보니깐 지금 돈 필요없고 저희 부모님과 합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일 경찰서 갈때 같이 신고해준다고 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걸까요? 7개월 전에 고소를 했는데 연락이 안오는거면 안심하고 지내도 되는건가요? 너무 불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불법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 질문 있습니다.불촬물 시청이라던가 소지라던가 그런 법률로 문제가 될때 불촬물이1.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되어 퍼진 영상2.합의하에 찍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퍼진 영상둘 다 포함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겸손한비빔밥전남친이 관계영상을 가지고있는게 의심돼요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저랑 사귈 당시(2년전) 제가 술에 많이 취해있을때 관계중에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적이있습니다. 저는 취해있어서 찍고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못했고 며칠 뒤에 의심되어 추궁하니 갤러리에 제 영상이 있는것을 확인했고 눈앞에서 갤러리에있는 영상들은 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속 걱정이 되는게 혹시 클라우드에 저장돼있진 않을지,, 백업해둔게 있진않을지 .. 왜 그때 더 확인해보지 않았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들입니다.첫째,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영상을찍은것과,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모두 만나서해서 따로 증거가없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카톡으로도 사과한내용이있는데 카톡방을 나가서..)둘째, 형사고소를 진행할시에 그사람에게 제 영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해야할텐데 영장없이는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기위한 조건이 뭔지, 아니면 영장없이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컴퓨터 등을 보여달라고 할수있는지셋째, 웬만하면 조용히 넘기고싶어서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고소도 생각하고있는데 그럴경우에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등 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고있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지금은 영상을 가지고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해외음란물 사이트에서 좋아요 버튼.혹시 해외음란물사이트(대형이고 국내에서도 꽤 유명)에서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것으로 사건화될 수도 있을까요?(외국사람이고 ㅇㅊ물은 아닌듯하고 ㅂㅊ물인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