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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얄쌍한닭62밀양사건이 20년전이아니라 지금 일어났으면밀양 집단강간사건이 너무 처분이 어이없는데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게 일어낫으면 주동자들은 대략 몇년형 받을까요? 판사가 여전히 좀 스윗해서 지금도 보호처분 나오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닭62지하철 몰카범은 피해자가 현장에 사라지면 처벌못하나요?만약에 지하철에서 누군가 여자치마촬영하는거 보고 즉시 붙잡앗는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지하철타고 가버렸고 경찰신고해서 가해자 넘겨도 피해자가 이미 가버린경우 처벌 못하나요? 몰카는 친고죄 반의사불법죄인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공공장소 강제추행 성립요건 여쭙습니다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데이트중 아무런 거부의사가 없고 되레 다소 즐거움에가까운 분위기로 스킨십 한 이후 2주동안 알수없는 불만을 표출하다가 연인이 2주뒤 해당.스킨십을 강제추행,또는 기습추행으로 고소한경우, 2주가지나 cctv가 증발했으나 메신저등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일절 거부한 이력이 없다는게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나요? 특히 만취나 심신미약등 여러이유로 정신이 불완전한게 아닌 멀쩡한 정신에 언제든 거부의사를 표출가능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당시에 일절 거부 안하다가 데이트끝나고 조금 불만갖더니 2주지나서 항의및 고소한다면, 이런건 방어할수있나요?혹자는 변호사님이 거부를 안해도 당시 정황상 놀랐다던지 위력이니해서 거부를 하지 못한경우 이후에라도 항의하면 성립된다는데, 거부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추행죄자체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최소 1주이상 이후에 해당 추행을 항의한경우, 위력이나 데이트폭력등의 특별한 압력이 없이 친근한 관계였는데 신고해도 유죄가 나올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검붉은고니75통매음 걸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제가 롤을 하다가 일어난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났는데 상대랑 문제되진 않는 서로 못한다고 대화를 하다가상대: 오늘 저녁에 뭐 잘못 먹음?나: 니나: @ㅓ매라고 쳤는데 다른 친구랑 보이스로 놀다가 친 건데 상대방 노리고 친 게 아니거든요통매음 아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연인간 추행 이런경우는 인정되나요?사귄지 좀 된 연인끼리 데이트중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 쥐었다고 고소먹었다는 커뮤니티 글을 본적 있습니다. 본인은 한적없는일이라고 억울해하면서, 대로변이라 행인들이 볼수도 있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주장한게 이상하다는군요. 2주전 대낮에 있던 일이라 현장cctv는 안나온다고 하며 자신은 연인이 당시에 거부의사가 일절 없었으나 당일부터 2주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더니 2주뒤 고소했다고 하는, 좀 이해하기 힘든 글입니다. 그전에 데이트중 녹음기를 켜고있어 현장정황이 녹음되었으나결정적으로 자신이 만지지 않았음을 증명할상황이 담겨있는영상이 아니라며 우려했다는 얘기로(다만 게시자가 녹음기를 들고다닌 이유는 모르겠고, 사건 관련 논쟁이 시작되기전에 삭제되었습니다)갑자기 삭제되어 진위여부는 알수없고 거짓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론상 이런 사례가 터진다면 피고는 무혐의로 방어할 방법이 있나요? 제가 운나쁘게 이런데 휘말릴까싶은데 불안해서요. 이런일이 진짜 가능한건지 모르는 불안증환자라.. 법률에서 터무니없어도 일어날수있는일은 막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귀여운가자미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A : 피해자(여성)B : 피해자 남자친구(작성자)C : 피해자 친구[가해자 -> C]1) 가해자가 C에게 A '창녀됐다', '키스방에서 마주쳤다'고 문자 메시지 1회2) C에게 전화 걸어 A '창녀다', '키스방년 됨', '업소년 됨', '키스방에서 마주침', '특정 지역 키스방에서 일 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 통화 1회 (녹음 有)3) C에게 SNS 메시지로 'A와 잤냐'고 메시지 [가해자 -> B]1) B 블로그에 A 조심하라고 협박 댓글 게시 2회2) B 블로그에 A와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댓글 게시 (성행위 암시)3) B에게 SNS로 통화 10회 이상 시도, 받지 않으니 찐따새끼, 병신 등 욕설4) B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하면 다 인생 끝장내버린다고 협박[가해자 -> A]1) '씨발련'이라고 SNS 메시지2) 지속적인 SNS 팔로우 요청(피해자 A는 가해자의 행동 이후로 모든 계정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질문1) 통매음 요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는 가해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B에게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추정)허나 피해자가 아닌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통매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C에게 연락한 이유가 1) 가해자-피해자-C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통화에서 얘기함 2) 이로 인해 C에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가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통매음으로 고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범죄로 고소/고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검붉은고니75이런 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롤을 하던 도중에상대: 뭐 잘 못 먹음?나: 니나: @ㅓ매라고 쳐버렸는데 진짜 의도하진 않았거든요. 타이밍이 딱 겹쳐서 캡처했다는데 통매음일까요?이것 외엔 문제될 발언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사이버수사 중 피의자 특정 용이성에 대해피해자가 피의자가 쓴 네이버 주소같은게 있으면, 국내사이트이기에 특정이 좀 더 쉽지 않나요? 피의자가 증거만으로 특정되는건 오래 안걸리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흥미로운등심이거도 통매음이나 다른 거로 고소 가능 한가요?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경이가 제 동생이라 신고 할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17살 촉법소년 적용 안되는 나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이제 불륜은 처벌못한다고 하던데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지금은 남녀간의 불륜은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있어서 바람피는것도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