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약간활력있는다람쥐초상권침해와 불법촬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며칠전 일면식도 없는 남자한테 도촬을 당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을 접수하러 갔습니다.해당 여성 경찰관은 그 남자가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냐고 물었고, 저는 얼굴이랑 신체 전체가 모두 나오게 그 남자가 촬영했다고 대답했습니다.그러자 여성경찰관은 불법촬영 보다는 초상권침해에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도 불법촬영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노루133딥페이크 범죄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요즘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난리인데 방통위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제3자가 신고해도 효과가있나요?만약에 본인이 신고하면 더 삭제처리가 빠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야한 사진이 외국인 프로필에 있었습니다외국인 친구 만드는 사이트에서 프로필? 같은 걸 눌러서 확인 할 수 있는데 계시한 사진이 야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라 같은 외국인 미성년자 프로필에 들어간 건데, 이 외국인이 미성년자라 아청법으로 제가 시청죄가 되어서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야한 거를 원해서 제가 들어간 것이 절때로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위장수사 위법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경찰이 sns에서 아청물 판매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영상과 계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유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공부중 매번 궁굼한사항인데 예전에 궁굼하여 인터넷에서 몇번 사례를들거나 혹은 요점만을 질문한적이있는데 약간의 의견차이가있어 질문해봅니다.성행위나 강간, 유사강간은 법조문상 명확히 성기의 삽입여부를 두어 확실한데 유사성교행위라는게 정확히 어떤행위부터인지는 전체적으로봐야된다는 너무포괄적이게설명되어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이아닌지? 또 이렇게 포괄적이게되면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않는지 궁굼합니다.정확히 유사성교의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마약 위장수사에 대하여….아청물,불촬물 등이 트위터나,텔레그램에서 판매되고 있을 때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찰이 구매자 인 척 접근해 계좌만 알려달라하고 계좌만 있다면 강제적으로 불러 수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아무런 제한이 없잖습니까? 여기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던데 이게 그럼 형태나 방식에 제한이 아예 없는거니까 아청물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거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인가요????아청물은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다고 해서 구매 했을 때 영상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고 아동이라고 인식 할 수 없을 때는 아청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7세 성교육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다 조심하게 하는게 맞을까요?이제 세상을 믿을수가 없어서, 성에 대한 문제가 하도 많으니 본인과 가족도 정말 엄마 아빠외에는 모두의 신체적 접촉을 금하는것으로 타이트하게 가르쳐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중고 거래 하다 이런 말 했는데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중고거래 앱 보는데 여자가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을 판다길래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이랬습니다.그냥 단순히 이모티콘으로 인사 보내고 상대가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보냈습니다.이걸로 통매음 해당된다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딱히 상대가 신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찝찝해서요 입은 게 좋다는 게 단순히 입은 물품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느끼기에 따라서 입었던 속옷을 팔아달라 라고 느끼게 되면 좀 불편해 하여 신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