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촬영했을 시의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성인들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지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13세 미만의 이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아야만 하지만,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 만약 이렇게 제작된 영상이 유포가 되더라도 향후 아무런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