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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되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어떤 게시글에서 겐지스 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이 더럽다 근데 인도 현지에서는 막 여기서 빨래도 하고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였는데 역광에 비쳐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처벌 가능하다고 하셨어서 추가로 여쭤보자면 확실히 옷을 벗었고 그걸 몰래 찍은 정황인건 아니고 아래 사진같은 느낌이였어서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확실치 않거든요. 그러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비슷한 주제로 종종 질문을 드리는건 그만큼 아청법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하나로 벌금형 없는 처벌이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질문들에 불편감을 느끼셨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나이로 18살은 06년도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20살인 경우가 있고 07년도에 태어나 생일이 지나서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18살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의 프로필에 생일까지는 없고 몇년도 출생만 적혀있는 18살이라면 이걸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18살이 20살인줄 알았다고 할 때 아청법의 고의가 인정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애니메이션, 검색 결과와 아청법 적용제가 디스코드 gif 검색 기능에서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를 검색했는데 어깨까지 맨살인 캐릭터가 나오길래 혹시 문제가 되나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해봤는데 국내 ott에 있는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에 나오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런 애니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라면 아청법 시청으로 처벌될까요?또 구글 이미지 검색을 몇 차례 하다가 검색 결과 중에 좀 더 이상한 걸 봤는데 검색 결과에 뭐가 나와서 그걸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baby라는 단어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외형상 약간 중년같은 여자가 닉네임이 blondebaby면 이 사람의 음란영상이 아청물로 바로 인정이 되나요? baby말고는 소개글이든 옷입은거든 뭐든 아청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동물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될까요?안녕하세요. 어떤 게시글에서 겐지스 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이 더럽다 근데 인도 현지에서는 막 여기서 빨래도 하고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였는데 역광에 비쳐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기사 사진을 가져온 줄 알고 여러번 봤는데 혹시나 이게 역광이 사실은 벗고 있는거라 불촬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웹하드에서 옷도 일반복이고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걸 시청하든 소지하든 아청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경하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그냥 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청소년 캐릭터라 해도 캐릭터 명도 없고 출처도 없어서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아청물이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A라는 사이트가 과거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 그러면 지금 접속하면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나요?이어지는 질문인데 A라는 사이트에 아청물 불촬물 등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유튜브처럼 썸네일들이 쭉 뜹니다)것 만으로도 썸네일의 아청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기에 아청물 시청죄로 보나요?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인이 등장하고 본인이 찍은 영상만 보고 나오면 상관없나요?마지막으로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 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하면 바로 아청물 시청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유흥업소는 왜 불법인데 안사라지나요?? 허가 안받고 하는곳들이요유흥업소가 왜 불법인데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해요 ㅎㅎ저는 그냥 사람들이 즐기거나 모임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그런 건지 아니면 왜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왜 정부나 경찰이 단속을 해도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ㅎㅎ;;혹시 법적으로 막기 힘든 이유나, 왜 계속 유지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ㅋㄷ?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완빅터스와핑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면 불법?카페들 보답보면 교환 관전 등 커플들간의 특이한 성적 행태를 추구하는 모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또는 동참 관망 하면서 동 행위의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는것은 어느 법조항에 저촉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