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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순금킹 시계퀸노상에 있는 간판에 걸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길거리에 상가들이 광고를위해 간판을 내놓아 걸려 다친경우가 있거든요.이럴때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성한왜가리144약국 면허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개국자리 알아보는 중인 약사입니다.다음과 같은 매물을 접하게 되어 개국할지말지 검토하는 중 해당 부분이 면허대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여쭤봅니다.약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병원 내에 독점으로 위치한 문전약국2. 약국 인테리어는 모두 병원에서 해줌3. 월세는 조제료의 30%4. 임차인은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5. 3년간 영업한 뒤에는 자리를 떠야함위 부분이 병원장이 실제 운영하고 약사는 면허만 대여해주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여서요.검토후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진도개80과거에 의료사고낸 의사찾을 수있나요?20년전에 의료사고낸 의사를 찾으려고하는데요그때 당시 어떠한 법적조치없이 종결된 상황이에요그 상황에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만 알고 지금은 어디서 일하는지,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에요어떤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했고 언제 무슨 수술을 했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그걸 피해당사자가 확인하는것을 병원측에선 거부할 수있는건가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타조200가게 구조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나요?인도 1/3을 침범한 가게 차양막의 철제 구조물에 찍혀 눈썹 위가 찢어졌습니다. 다쳤을 당시 가게가 닫은 상태여서 현장만 찍어두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 상태인데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하느라 못 본 상태이긴 하나 인도 내까지 침범되어서 당한 사고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발한홍여새230pt 트레이너가 헬스장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일때 일어나는 문제헬스장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수시로 시간을 변동하고 취소하고(카톡에 증명할수 있는 자료있음)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환불계산: (위약금 10%+카드수수료5%+회당정상가격(100000원×진행세션) 차감후 환불진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카드수수료는 낼 필요없고 귀책사유도 트레이너가 분명한데 문제는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것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환불해주는거는 헬스장이다 나는 환불해줘도 상관없다 )으로 말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는 저랑 그 트레이너가 사인을 하였고 그럼 귀책사유는 사인을 한 트레이너에게 있지 않나요? 헬스장 입장에서는 그건 트레이너랑 고객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문제는 고객의 단순변심이다라고 주장할수 있나요?위약금을 제가 내야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부신노린재67독서실 환불 관련 법적 문제 가능성안녕하세요 제가 독서실에 한달을 결제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 병원까지 가서 결국 10일만 다니고 사장님께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장사라며 괜찮으시다고 전액을 환불해주시더라구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결제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양하시면서 10일 이용한 건 약값이라고 생각하라 하셨는데요 호의로 해주신 일인데 요즘 사회가 워낙 각박한지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10일을 이용하였는데 돈을 안 낸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요.. 이 장면이 CCTV에 찍혔는지, 그 안에 녹음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나중에라도 사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어 어떤 식으로든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파란쏙독새84배달하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배달하러 갔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하였고 배달하고 나오는 길에 개한테 물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개 키우는 견주가 100%로 잘못 아닌가요?오히려 개조심 표지판 있는데 그거 안보셨냐고 적반하장이네요. 보험처리 하자고 연락왔는데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기발한홍여새230헬스장pt 환불관련 질문입니다헬스장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수시로 시간을 변동하고 취소하고(카톡에 증명할수 있는 자료있음)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환불계산: (위약금 10%+카드수수료5%+회당정상가격(100000원×진행세션) 차감후 환불진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어 낼 필요가 없고 위약금은 트레이너의 귀책 사유 이기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회당정상가격이 아니라 총결제금액÷횟수로 가격을 따져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으로 (트레이너는 회원을 모으고 헬스장에 계약하게 한 뒤 일정 수수료를 헬스장에 지급하는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총 pt 10번하기로해서 720000원을 결제하였고 지금까지 4번 진행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1.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인데 헬스장 환불사유에 트레이너 귀책사유가 적용이 되어서 위약금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을수 있는지2.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확한 법 조항3.회당 정상가격이 10만원이고 총결제금액을 횟수로 나누면 회당 7만원인데 이것을 10만원이 아닌 7만원×진행횟수로 환불 받을수 있는지(법 조항도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법이 참 어렵고 무섭네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험한멧새19단기알바 중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심재성 2도 판정을 받았고 치료가 끝난 후 아웃소싱을 통해 병원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냈고 월급날에 병원비가 같이 입금될거다 , 현재 사정이 있어서 입금이 미뤄진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식으로 두달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도 그만두었고 계속 연락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화를 내는데 이럴 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도 녹음을 해놔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무당벌레237개물림사고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촬영때문에 제주도 펜션을 가게 됬는데요거기서 키우는 진돗개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그래서 치료하느라 20일가량 일을 못하게 되서 치료비랑 일을.못한날의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자기들은 일을 못할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서.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흉터제거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