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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점잖은물소55모텔 의자 파손 사고 과실비율은?모텔에 숙박하던중 컴퓨터 의자에 등을 기댔다가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서 허리랑목등 거의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정밀검사 결과 허리뼈쪽에 심한건 아니니만 미세하게 선상골절?도 생겼구요.근데 모텔측에서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안하셨구 제가 숙박하기 전날 의자를 확인했을떼 문제가없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상받을수없는건가요?만약 배상을 받을수있다면 저랑 업주분의 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제가 의자에서 뭐 뻘짓을 하거나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을텐데 진짜 기지개 좀 펼려구 딱 한번기댔는데 사고난뒤에 의자랑 상처부위 사진을 찍었는데 의자에 나사도 몇개 빠져있긴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막힌벌새123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가입해서 물건결제를 했는데 퇼회원 반풒 가능하나요?얼마전에 가입해서 구입한물건보니 필요없는 것이 많이있고 투석환자라서 아무거나 먹을수없다고했는데 말도 안들어주고 반품하고싶습니다.저는 장애가있고 수입도 없는데, 몸이좋다고 권유하고요. 좋은방법 없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한오리293미용실을운영중인데바로옆에염색방이들어오네요?옆에들어오려는사람은본인단골만해줄꺼라며걱정하지말라고하는데수입에막대한손해가걱정되며나중에가게를정리할때권리비도걱정이됩니다 옆에들어오려는걸제지할방법은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독수리54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넘어져서 수술했을경우시에서 주최하는 (무료) 축제에서 길로가다가 옆쪽으로 길을 비켜주다 넘어져서 뼈가부러졌습니다.해당길에는 울타리나 이런게없어서 길에서 그 옆쪽이 확 꺼질거라고 예상할수없던 길입니다ㅜㅜ수술때문에 하던일도 못하게되고 병원에서 2주이상은 입원해야한다합니다.수술비나 다른비용을 시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메뚜기262군대에서 운동하다 다쳐 사회로 나가 수술을 하면 보상이 없나요?군대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는데 군병원에서는 큰병원으로 나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회로 나가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치료 비용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애견 까페에서 두 반려견의 싸움으로 치료비 청구 가능 ?아는 지인이 애견까페에서 만남을 하던중 본인 반려견과 다른사람의 반려견 싸우는 바람에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과 까페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초록쿠스쿠스227근무지 내 음성녹음 시 문제 없나요?병원 프론트 코디로 근무중 입니다.각 포지션마다 CCTV는 설치되서 있습니다.최근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이 원장님이 주변에녹음기를 설치하여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녹음기 사용하여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방구는나가서일반 타투 매장에서 타투하면 불법인가요?요즘 타투 많이들 하는데요.합법적으로 타투하는 건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해야한다는데일반 타투 가게에서 타투를 하게 되면 불법인 건가요?타투 매장들 많은데 다 불법매장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랏빛안경곰213담배에 경고문은 법적효력이 있나요?담배에 경고문은 법적효력이 있나요?경고문대로 각종질병이 생겼다면, 경고했으니 위험성을 알고도 팔은 담배인삼공사는 면책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운좋은날다람쥐78뺑소니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들이 했는지 몰라서 그냥 갔다고 하는대요. 상대측 자녀가 전화가 와서 뺑소리로 형사처벌 되면 치료비나 합의금이 보험으로 지급이 안되서 민사로 저희가 소송해서 사고과실 비율을 따져서 직접 가해자측에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버지는 전치 8주 뇌출혈 증상으로 입원중에 있으시고 페렴까지 오셔서 중환자 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사고 접수는 되어 있어서 현재 교통사고는 접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측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맞는건가요? 아님 저희가 민사로 가해자측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