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평화바라기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제 배우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청기 업체를 변경 했다고 하며 간호사인 제 배우자에게 요청하였고, 제 배우자는 보청기 업체에 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보청기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보청기 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민원과 고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이후 보건복지부에 민원, 경찰에 병원을 고소 하는 과정 등을 겪으며 매우 불편한 일을 겪어 왔습니다.그런데 금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환자가 제 배우자 개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경찰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긴 하나,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유출한 내용이 없고,통상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과환자에게 진료 전에 미리 공지하기 위해 보청기 업체가 전화를 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연락된 일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또한 해당 일로 업무에 여러 차질과 민원 및 고소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맞고소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무고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칠면조69426942의료소송시 2명이상 관련된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공동불법행위(암 진단지연)에 A병원 의사1(현재퇴사하여 C병원에 있음 처음 CT에서 후복막암 발견못함), 의사2(수년간 지속적 복통호소에도 CT검사 다시 안함 내시경하고 이상없다고함, 주의의무 소홀) B병원 건강검진(CT에서 또 암 발견못함)으로 소송 진행고려중입니다. 각각 A,B병원에 개별로 소송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같이 소송하는것이 좋을지, 소송비용 고려했을때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나방1체인점커피를 마시다 플라스틱조각이 나왔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체인점커피를 마시다 딱딱한게 씹혀서 뱉었더니 1.5mm두께의 1cm정도 되는 사이즈의플라스틱조각이 나왔습니다.이미 3/2이상 마셔서 이미 목으로 넘어간 조각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신경쓰이고 찜찜한데판매한 매장가서 어떻게 대응하고보상을 어느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돌꿩163코로나로병원진료를 받으러갔는데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화제 처방을 했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코로나5일차에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했으나 당신같으면 코로나 환자한테 주사를 놓겠냐는 말과 함께 체온측정과 청진도 하지 않은채 울렁거림이 있다는 말에 소화제만 처방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병원 방문을 못하고 약도 처방 받지 못한채 증상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병원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법적인 조취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창한꾀꼬리141폭행치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산정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닭62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상해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고려중인데요정형외과가니 전치 10일 뼈는이상없다고 약물치료로 약처방 받았는데요제가 고지혈증 약먹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약 지금 먹는약이랑 동시에 먹지말라고하길래찝찝해서 약처방 만 받고 실제로 약국에서 약 안받고 고통참으며 타이레놀만 먹고견뎠는데민사소송시 상해진단서만 제출해도무방한가요판사가 실제 상해진단서있어도 구체적 어떤치료받았는지 묻고 약처방만 받고안먹었으면 패소주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고니274병원측실수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환불 혹은 보험처리 둘중하나 택하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강남에 한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되었으나 테이핑을 제거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엉뚱한 곳에 상처가 낫고 병원측에서는 별거 아닌 듯 상처 테이프만 붙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상처가 점점 심해지길래 병원 측에 물어 봤는데 괜찮다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거 같아서 피부과를 가 보았더니 이도 화상 이상에 당장 꿰매거나 피부이식해야 될 수준 이라고 하셔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길래 진단서 끊고 바로 성형외과에 문의 했더니병원으로 오시라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제서야 상처 부위를 자세하게 보시더니 다시 꿰매자고 하시고 그래서 다시 꿰매 고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 하다가 흉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열이 받아서 따졌더니 도려내고 다시 꿰매야 한다고 하셔서 또 돌려 내고 다시 꿰매고 이 과정을 9개월 동안 반복 했습니다 그간 제 돈으로 차비를 냈고 인천에 살아서 서울까지 ..그리고 일 때문에 버스 탈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래서 택시를 이용 했고 차비도 어마어마 할 뿐더러 왕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참다 참다가 병원에 보상 문제로 얘기 하자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시술로 퉁 치자고 그러더니 제가 심각하게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수술비 환불과 그동안에 교통비 앞으로 흉터치료 할 교통비를 받겠냐 아니면 그냥 원장선생님이 보험 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렇게 보험처리를 하겠냐 보험처리를 하면 병원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둘 중에 하나 선택 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보험처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면 병원에서 제시한 보상은 제 성의 차 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건 수술비 환불과 교통비 환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술한 성형외과 말고 가까운 저희 집 앞 타병원에서치료비 이렇게 원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스마트한허스키118피부과에서 원치않은 주사를 맞았어요.A피부과에서 1주일전에 이마필러를했어요. 일주일 후에 꼭 몰딩 하러오라고 하셔서 일주일 후에 내원했습니다.그런데 대표 원장이라는분이 몰딩은 안해주시고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갑자기 히알라제(필러녹이는주사)를 코에 세번이나 찌르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갑자기 뭘 하시냐는거니까 코에 필러가 뭉쳐있어서 빼야겠다 생각해서 뺏다는겁니다..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얼굴이 벌에쏘인거마냥 부어왓고 점점 눈이 떠지지 않을정도로 부어버렸습니다.당황하신 선생님이 그제서야 알러지핑계를 되시면서 히알라제 알러지가 있으신거같다며 엉덩이주사와 약처방을 해주었습니다.하지만 붓기는 가라앉지않고 너무 당황스럽고 거울을 못쳐다보겟더군요.저는 그날 일정과 다음날 중요한 가족 행사를 모두다 취소하였습니다. 그날은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나오기만했고집에가니 더 붓는얼굴에 화가나더군요.다음날 내원하여 이차저차 따지니 죄송하다면서 붓기빠지는 관리시술과 붓기가 완화되면 코리프팅 시술을 해주겠다고 권유를 하더군요?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겠습니까..붓기가 빠지는 그 동안의 밖도 못나가는 저는 어떡할가요...원장이라는분은 자기마음대로 환자의 얼굴에주사를 놔도 되는건가요? 저는 전혀 히알라제(필러녹이는주사)를 맞으러 간게 아닙니다.전혀 상관없었구요. 문제없었습니다 원장이라는분 마음대로 사전 설명도 동의도 전혀없이 뜬금없이 일어난일 입니다.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신병원에 소송으로가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군함조31가족이 의료인경우, 집에서 시술 받는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가족이 의사인경우 집에서 주사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돈 받지 않고 가족에게만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란쏙독새13백화점 안전사고 보상문제 질문합니다.백화점 식당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아이아빠는 퇴식구에 식기반납중이었고 이를 따라가던 만2세 아이가 식당가 퇴식구에 설치된 파티션에 넘어졌습니다. 아이도 넘어졌고 문제는 파티션이 넘어가면서 파티션 반대편에서 식사하던 손님의 얼굴(턱)과 옷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식당측에서 해당 손님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세탁관련 및 치료 전반 비용을 지불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곧 미국에 들어가는데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등의 말을 저희에게 하였고 우선 남편 번호를 드리고 상황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식당업체에서 파티션과 관련해서 백화점 안전공제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말하셨고, 저희아이도 넘어져서 다쳐 병원에 가야하기에 백화점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손님이 백화점으로부터 보험처리받는 이상으로 저희에게 금전적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