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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거대한무희새300식당 분실물 폐기처리 후 손님께서 찾으러 오셨을땐?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머플러 분실물이 나온 다음날 찾으러 온다고 하여보관하고 있었는데, 찾으러 오지 않으시다가일자로 24일 정도 이후에 오셨습니다.그 사이에 다른 분실물(목도리, 장갑, 모자 등) 다양한분실물을 다시 찾아가신 손님분들도 많았고 워낙 가져가지 않아먼지가 생긴 분실물들을이 많아져 한번에 폐기하였는데 해당 머플러가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 것을 cctv 로 확인하였습니다.손님께선 있다고 하여 찾으러왔는데 없다고 하니 당황도 하시고 게다가 명품 머플러에 선물 받은 것이라 배상을 원하십니다.더군다나 제가 직접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니 제품 가격이 120~130만원 정도 호가하는 제품인데, 비슷한 색상의 모델을 최저가로 검색하여 해당 제품가에 반만 배상해달라고 하십니다.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선물 해준 분에게 제품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여 구입 년도를 따져 배상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아니면 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상을 해드리는 것이 맞을까요?보험처리를 하려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선 보험사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러블리한잉어278음주운전 사고로인한 치료비 ...안녕하세요~^^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차량이 자전거쪽으로다가와 차량이 자전거를 쳤고 치면서 넘어져 차와 자전거 사이에 다리가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음주측정결과 면허 정지였고, 차량을 중고매장에 팔았습니다.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퇴근 후 병원을 다니며 개인 비용으로 병원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진료비 청구도 하였고 차량운전자가 전화가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무릎이 아직 괜찮아지지 않아 병원을 더다녀야 할것 같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운전자가 과태료를 더 납부 하였으니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진료비부분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외로운홍관조50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기침과 가래 때문에 내과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 등에 청진기를 대볼 때 불필요하게 옷을 많이 걷어 올리기도 하고 증상 설명 중 갑자기 가슴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폐에 가래가 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만질 이유가 있나요? 너무 놀라고 불쾌한데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사한말똥구리93병원 증명수수료 과다징수 신고해도 처벌 못 받나요?병원에서 일반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증명서 발급할때 수수료 내잖아요 예전에도 상한선이 정해져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던데 아직 개정되거나 한 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쩍은타킨52헬스장 귀책 환불 시 10% 수수료 공제해야 하나요?헬스장 이용권과 pt 20회를 결제했는데, 담당 쌤이 당일 취소, 전날 취소, 시간 변경을 자주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Q. 헬스장 측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헬스장 측 귀책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여새122파산신청 병원비 결제 편파변제에 해당될까요?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병원비로 돈이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병원비의 경우 제가 모은돈과 실비보험비를 보태서 병원비를 내고있는 상황이지만실비보험료가 최종퇴원전과 본인부담상한제로 병원비의 90프로정도 나와야할금액이 아직 50프로정도밖에 안나와서 나중에 아버지 통장으로 20프로가 들어올거 같고 또 우체국보험도 있어서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거 같습니다.이런경우 일단 병원비는 제가 모은돈과 보험료를 합해서 냈고 이제 최종퇴원이라 더 이상 병원비가 안나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료가 들어온후 그걸 제 통장으로 보낼시 편파변제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의료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수납 데스크에 의료사고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말하고 병원 관계자분을 안내해달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업무방해의 죄책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MRI를 촬영하다가 다리쪽에 놔둔 높이 조절 장치가 빠져서 다리가 펴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 다리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촬영하다가 큰 소리로 밑에 조절 장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병원 관계자가 금방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장치를 조절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통증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할뿐 피해보상 관련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의료사고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안경곰119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2022년 4월달에 치통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원인은 사랑니 때문이라며 당일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동의서를 쓰고 발치를 하던 중, 의사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제 사랑니 옆에 어금니도 같이 뽑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동의서 서명 중에는 사랑니 발치 때문에 옆에 어금니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는 고지했으나, 뽑힐 수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던터라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당시엔 부모님도 정신이 없던 탓인지 그냥 상황을 넘기셨고, 다음날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문제를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발치 때문에 그 후 이주동안 잘 먹지 씹지 못했고, 붓기와 통증, 멍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 제 오른쪽 어금니는 한쪽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잘 씹지 못하는 채로 지금까지 생활 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의료사고로 소송 가능할까요?소송이 처음이라 어떤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발치 2일후 사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NoTouch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쉬는 시간에 서로 부딪혔는데.. 저희 조카는 다치지는 않았고 조카 친구는 귀가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조카 친구 부모님께서 일배상 보험을 청구해서... 친구끼리 모르게 부딪혔는데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읫ㅁ스럽네요~처음에는 귀가 찣어 젔다고 했는데...응급실 가서 꼬맨 게 아니고 소독만 했다고 하네요~그래도 CT를 찍네 마네 해서 보상 예기를 하는데...우리 조카가 조금 다첬다고 해서 다 보상해주는 게 맞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