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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진득한퓨마174피부과 오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배경본인은 평소 광대 양측에 위치한 색소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서울의 한 피부과를 방문하였습니다.담당 상담실장님은 본인의 색소 질환을 기미로 진단하였고 10회의 PicoWay, 5회의 PicoWay Titanium Razor 치료를 권했습니다. 색소 질환 진단 및 치료에 전문 지식이 없던 본인은 해당 치료의 기대 효과에 관해 물었고, 상담실장님은 10회의 PicoWay 치료시 50%의 색소 질환 개선이 있을 것이며, 5회의 PicoWay Titanium Razor 치료를 병행하면 6-70%의 색소 질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답변에 만족한 본인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6회의 기미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본인은 6회의 기미 치료 기간동안 육안으로 체감할만한 치료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 5, 6회차에 본인을 치료한 원장님들에게 기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물었고, 원장님들은 하나 같이 기미는 보통 9-10회차에 좋아지므로 걱정을 덜고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권했습니다.7회차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처음 보는 원장님이, 본인의 색소 질환이 기미가 아닌 ABNOM이라고 재 진단하였습니다. 덧붙이며, 기미는 ABNOM과 혼동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안으로 체감할만한 색소 질환 개선이 없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질문현 상황에서 ABNOM을 기미로 판단하여 치료를 달리한 병원에 시간,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가재8셔틀콕에 맞아 생긴 부상 치료비와 합의금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장생활중 직장내에서 동료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스매시를 눈으로 맞아 우측 눈을 부상당했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서는 홍체염이고 망막은 괜찮다고 하여 산동제와 안압제, 소염제 치료로 염증은 회복이 되었으나 시력은 0.2낮아진 상태이고, 약물을 더이상 넣지않았음에도 빚번짐이 사라지지않고 시야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보여 모니터보기도 불편하며, 어지러움증, 빚번짐, 시야흐려짐, 밝은곳에서 글씨분별이 어려움 등 불편함이있습니다.직장동료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의사말에 의하면 시신경은 다친직후가 아닌 서서히 안좋아지는 것이며 몇년후에도 갑자기 시야흐려짐이 나타나면 바로내원해야한다고 하고, 외상성 동공산대에 경우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이경우, 치료비는 정산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합의금을 보상받아야하는건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해진 사항을 어떻게 합의금으로 금액측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몰라서.. 상대방이 안해주겠다고 한건아니라 소송이런건 또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여부등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창백한꿀벌213앱 동영상 광고시 의약품 화면표시 법률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앱 홍보용 30초짜리 짧은광고 영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앱이 개인의 의료복용 관리를 다루는 앱이다 보니 앱의 효용성 설명을 위해전문의약품의 약품명이나 이미지가 노출되어야 하는데요혹시 특정 전문의약품의 약품명이나 이미지가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아니면 가상의 의약품 명이나 가상의 약품 이미지를 그래픽 처리하여 영상 광고를 제작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정한고양이37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의료의 경우에는행위마다 수가가 책정되서 의료비를 받는데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는건가요??아니면 의료처럼 특정 행위마다 가격이 정해져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칠면조181망사용료에대해 국회에 어떻게해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망사용료 때문 트위치 계속 안소식이나오는데 그래서 망사용료 법은현재상황이떤지알려주세요 그리고 망사용료 합법화된면 소비자 피해많이본나요현재 국희에서 망사용료 어떤게 생각하는지도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깍듯한그늘나비238불합리한 당직시스템 대해서 어떻기 대처하나요?병원 근무하고 있으며, 인턴 레지던트 1-3년차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당직은 인턴이 약 1/2 서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며 3년차는 아예 서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비는 모두 동일하게 n빵을 하여 인턴~3년차 동일하게 당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서도 연차 올라갈수록 적게 스니 이득이지 않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현재 인턴만 하고 나갈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인지던트 기간에 레지던트 수료를 하지 않으므로 당직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현재 1/2) 이에 받아들이지 않아졌습니다.(작년까지는 인턴만하시는 분들은 당직을 1/4이하로 덜 섰습니다)이에 담당 교수는 수료증으로도 협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근무시간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서 (당직 제외 1주일 66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월급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하입니다. 약 260만원.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희망나무보험가입시 추가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1차 병원에서 MRI 결과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추가검사를 해 보라는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1차병원에사 검사한 MRI를 보더니 전립선 암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로 다른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30일 후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할 때 청약서에는“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입원필요소견 ②수술필요소견 ③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기에 청약서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오에 체크를 했고(일반인 입장으로는 진료의뢰서에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으면 이를 소견서 발급으로 고지해야 함은 당연히 알지 못했음), 대학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진단한 전립선 암이 아니고 다른 추가검사도 하지 않았기에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아니오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청약서에 질병의심소견 여부를 묻지도 않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진료의뢰서를 의사 소견이 적혀 있는 소견서 발급으로 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사례나 판결문도 가능하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터프한딱새38묶여있는 회사개한테 물렸을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일끝나고 밥먹고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던중 강아지가 꼬리를흔들며 맞아주길래 만졌더니 얼굴을 물어서 입술이 사라졌습니다 이경우에 산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견주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미치겠습니다...병원에서는 입술은 수술해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서준파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나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겨서 변호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변호사 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샤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더라구요.정해진 비용 및 표 같은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어엉아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궁금합니다.라식 일주일차때 길을 지나다 모르는 분이 눈을 쳐서 각막절편 주름,상피제거 수술을 했습니다수술한 지 이틀 지났는데 시력이 아직 회복되지않았고 흐린 상태이며 앞으로 시력도 병원에서는 확답을 안주셨어요 원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평생 이 눈으로 살아야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