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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호돌호순근무후 집에 오자 바로 쓰러진 경우 산재처리부분이 궁금합니다택시에 근무하셨습니다 1차제를 하시는 분으로 퇴근후 집에 오신지 얼마 있지 않아 쓰러지신후 병원에 가니 뇌경색 판명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흰 근무후 바로 쓰러지신거라 산재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재처리가 될 상황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린거미88헬스장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헬스장에 환불관련 법률 질문입니다.헬스장에 등록하고 하루만 다녔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환불을 하려는데 헬스장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정상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기억해두섰다가 시간이 될때쯤에 접수 하려는데 이 환불 민원접수 시효?기간? 그런것이 있나요? 예를들어 노동법으로는 입금체불 등에 관한 민원신청가능기간이 발생후 3년. 즉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헬스장환불에 관하여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늠름한슴새218정차중에 뒷차가 제차를 충돌후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선택인가요 ?정차중에 뒤에서 차를박아 이야기를하던중 술냄새가 많이나 신고를 하였고만취상태로 바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상대는 렌터카였고 저희측 대물 대인 수리및 치료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조로 인당 60만원정도 제시하였고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조금더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음주운전자가 저희에게 형사합의를 볼수있다고 연락올수있다했는데이건 선택사항인가요 ?중과실로 잡혀서 저희측 합의를 안하면 감형이 안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천지개벽요즘 뉴스에 한번씩 나오는 사무장병원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문제가된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개원)이 환자본인,사회적,법적으로 어떤문제와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사슴21돈이 없어 진료비를 못내는경우 시간이 지나면 진료비채권은 소멸되나요?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않고 그냥 가는경우진료비를 받을수 있나요?돈이없어 진료비를 내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금쪽같은여치90건강으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본인은 약 2주 전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해 2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사고 직후 통원치료, 경철조사 등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여 약 2주간 출근을 하지 못하던 와중에추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일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해(물류센터 근무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많음)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속기간은 1년1개월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사슴21병원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병원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끔 술을 드시고 오시는 환자가 있습니다.술을 먹은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럴때 처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사슴21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될수 있나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환자와 좋지않은 일로 대화도중 환자가 저와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저에게 동의를 구하지않고 녹음을 하였는데 처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숲제비53어떤사람이실수로프로선수에게운동못할정도부상당할경우는처벌은?제친구가프로선수인데 항상걱정되는부분있다길래 물어봤더니 어떤사람이 실수로 길거리에서 사고를냈는데 그다친사람이 자신(프로선수)였다면 그후에 재활과후유증으로 운동을한동안못할경우에서 어떤처벌이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편화 된 인성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큰누나가 보험을 가입 했는데 당시 전화 상담원이 해당 보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여 가입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보험사에 확인 결과 제 판단이 맞아 해당 보험을 불완전 판매로 판매 한것이니 낸 보험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측에서 전화로 가입 절차상 녹음된 녹음에는 치매 진단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판매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하고 가입 하기전 설명을 들었던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누나가 주장하는 내용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위 경우에는 결국 불완전 판매로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큰누나가 나이가 많아 가입 확정을 짓기 위해 했던 녹취에 대해 그냥 생각 없이 네.네 했다고 합니다.판매를 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의 판매 내용과 실제 녹취된 내용이 상이한 상태라 낸 보험료를 전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 방법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