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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눈부신까마귀25노무관련 법률 산재보험 .일반 상해보험근무중 허리부상으로 인한 치료받기 위해 유료휴가 원칙적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산재보험가입외 별도로 회사에서 들아준 상해보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이두가지를 모두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참매87이런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가깝게 지낸 여동생이 이빨이 아파서 병원이 다녀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길래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돈을 받고서는 이빨치료가 아닌 엉뚱한곳에 돈을 다썼습니다.화가나서 따지니 그돈은 오빠가 나한테 준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썼다면서 화를 내더군요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매사촌137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다처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요?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팔이나 다리 등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 운동을 시킨 사람한태 잘못이 있는 건가요?아니면 오로지 자기 책임인가요?그리고 법적으로 대응도 가능하나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천지개벽직장인인데 업무특성상 현장 근처에서 숙식도중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인테리어업체에서 근무 하는 직원인데 업무 특성상 현장이 멀면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공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현장에서 근무 해야 합니다.그런데,저녁에 현장업무가 끝나고 숙소로 귀가후 욕실에서 샤워도중 그만,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 업무종료가 아닌 업무연장으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딩고116상상도 안되는 의료행위로 정말 수개월째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저의 친조카 일입니다.운동선수였던 이 아이는 운동중 무릎쪽을 다쳐 진료를 하고 무릎연골판이 찢어져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여기 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재활 및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2센티정도 벌어져 있던것입니다.이유를 묻자 꼬맨부위에 지방이 많아서 그렇다 하고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거였습니다.이유도 얘기없이 전신마취를하고 연골제거한곳을 다시 개복하여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봉합부위 꼬매는데 왜 전신마취를 했냐 물었더니 확인도 할겸 치료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번엔 잘됐다고 걱정하지말라고 얘기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구요그리고 1주뒤 또 상처부위가 아물기색이 없고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병원에서 쓰라고한 테이프를 안써서 그렇게 됐다는겁니다..어의가 없어서 따졌더니 또 설명도없이 가버리더라구요.그리곤 이 아이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또 3차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왜 수술을 했는지 의사만 알지 설명도없이 진행되고 만날려고 찾아가면 피하기만하고..제3의병원에서 진료를받았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연골을 제거했고.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습니다.의료시 사용되는 물이 잘못일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하더라구요상처부위 살은 이제 재생불가하여 도려내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한다네요 첫 수술후 8개월동안 전시마취4번이나 하면서 몸과 정신은 무너질때로 무너졌고 버틸재간이 없습니다지금와서 하는 얘기는 살이 잘 안붙는체질 이라네요이런경우는 의료사고로 신고가능힐가요? 글로다쓰기에는 끝이 없을걱같아 몇자 적었습니다제발 이 아이가 다시 웃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모든것이 이뿌고 즐거울 고2여학생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블루스카이손님이 술을마시고 내려가다가 넘어져 상하면 누가책임지나요?건물주가 4층에있고 3층에는 PC방이고 저는2층에서 맥주집 운영하고 있습니다.가끔 술을 좀 하신 손님이 계단으로 내려갈때 미끄러서 넘어질때가 있는데요 다행이 안면이있는 분들이라 괜찮다고 그냥가시는데 비가 오는날에는 많이 걱정이 됨니다 물론 손님이 끝나고 내려가실때 계단조심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림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손님이 의료비를 청구하면 어떻게되는거예요?우리집 손님은 우리가 보상해줘야하는지?건물주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천지개벽적절치 못한 치료 방법으로 정신적고통과 금전적손해를 끼친 병원에 손해배상청구 가능 할까요?딸아이가 장염과 구내염으로 동네 준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검사 결과에서 혈소판수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여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제를 계속 처방받아 치료를 해도 혈소판수치가 올라가지가 않아 병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 보자고 하여 일단,다른병원(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 보고 하겠다고 하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전공의 교수님한테 치료과정을 차트로보면서 말씀드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무 문제없고 정상이라고 하시며,검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한달후에 다시 한번 검사 해 보고 완결 짓자고 하시는데 그럼?그전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와 병원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콰가11산재는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하나요?5일근로한 근로자가 허리를 다쳤다고 산재신청을 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산재처리를 바로할것 같은 근로복지공단 말투에 의문이 들어 물었더니 조사는 할텐데 허리쪽인게 문제라고 하는데요.사실관계 확인이나 정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긴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고래198음주후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식알 하면 어쩔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매번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곤합니다 음주후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Nick 변호사님께 의료법 관련 보충 질문 드립니다.먼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의사의 처방으로 수액을 맞을시 간호사 분만 남고의사분은 퇴근하셔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생각해보니 그 분이 간호조무사 명찰을 하고 계셨는데요간호사분들이랑 간호조무사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간호조무사 분이 혼자 남아 계셔도, 간호사분이 남아 있는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