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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신중한토끼283타인이 병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어떤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에 위배가 되고 또한 어떤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하진 않고 종이에 인적사항 등만 기재한 뒤 제출 후 진료를 보고 약을 타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민간요법의 사혈치료는 불법인가요?민간요법 종류중에 사혈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본인과 가족만을 치료 하는데 사용 하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활달한참고래268비급여진료시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업무 중 상대가 저의 100% 과실은 아니지만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되었고 산재가 비급여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어 비급여진료비가 보상되는걸로 아는데 만일 실비보험 보상받는 경우 상대가 저에게 과실로 인한 일부보상책임을 요구할 때 실비로 보상되고 나머지 일부 금액들을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비보험이 보상이 안된 원래 금액으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의료 분쟁에 있어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지나요?수술 이후에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환자가 오롯이 전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나요?환자에게 증명책임을 경과하기 위한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불곰132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할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 근무 중인데 원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켜서 약초나 꽃 등을 다듬게 합니다. 그 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신문고 등의 민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꼼꼼한호돌이56회사 단체 보험 한 곳에서 예전 압류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네요안녕하세요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체보험(직장 단체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4월경 심장에 부동맥이 생겨 응급실 내원, 관상동맥의 협착등으로 장기 약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현재에도 정기적 진료와 약물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저희 회사 단체 보험(보험회사 5군데)에 심장질환 진단비가 일천만원 계약되어 있어 그 중 네곳 보험회사에서는 진단비를 보장 받았지만 한 곳의 보험회사에서는예전 자기들 보험회사로 압류가 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50%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다른 보험회사는 다 지급 되었는데 왜 여기만 안되는지 이야기 해도 압류 때문에 안된다는말만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보장성 보험은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현재에도 심장약을 복용 중이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2. 언제 압류된 것인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압류된 거라면 현재 보장 받을 단체보험에도 압류 영향을 끼치는건가요?3. 다섯 곳의 보험회사에서 네곳은 지급이 되었는데 한 곳만 압류 이야기를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압류를 한 곳에만 한 것도 아니고 계좌등은 다 정상으로 사용 중입니다.정말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이행 할려고 합니다.당연히 해야죠.그 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용한사슴123개인 간병인 갑질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계신지 6개월이 지나고있는 상황에서지난 날 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간병을 보시다가 한달전부터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고용은 삼촌께서 하셨는데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분이 아니라그냥 채용모집 글을 보고 간병경험이 없던 40대 아줌마에게 간병을 맡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거같은데 저렴한 가격에 돌봐준다고하니 삼촌이 오케이한거같습니다)혼자서 거동이 안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대소변도 옆에서 도와줘야하고 샤워도 도와줘야하는데.간병 첫날만 샤워를 시켜주고 그다음날부터 한달동안 단 한번도 할아버지께서 샤워를 한적이 없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하물며 가글을 시키고 가글액을 그냥 삼키라고 강요하여 할아버지께서 힘이 없으시니 말을 들으셨더라고요...현재는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알고있고 차단도 하지않은것같습니다.)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먹으라고 사둔 과일들 (양이 꽤됐습니다) 모두 들고 튀었습니다.저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은상태에서요.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전화해서 알았습니다.아직 마지막 일주일치 간병비를 입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찔리는지 돈달라고 연락도 안하더라고요지금 열이 너무 납니다. 힘없는 할아버지에게 40대아줌마가 갑질이라뇨.. 이거 처벌할수있는 방법없나요?참교육 무조건 시키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민간요법중에 본인과 타인을 사혈로 치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민간요법 치료중에 사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과 타인을 치료 할때 타인의 동의 하에 타인을 사혈로 치료 하거나 또는 본인을 치료 하였을때 금품을 받거나 받지 않았을때 법적인 문제가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기쁜극락조267특수절도 구공판때 변호사없이 가도될까요?저는 현제 특수절도로 구공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처음절도죄로 2019년10월11일쯤 마트에서 엄마랑 장을보다 충동적으로 계산을 안하고카트에 식재료를 담은채 나가다 적발되서 경찰서조사를받고 검사님이 벌금없이 2년간 자숙하라고 선처해 주신적있었어요 그후 시간이지나서 2022년 9월에 대형마트에서 엄마랑또 가방에 식재료를 담고 나오다 걸렸읍니다 그러면 않되는데 제가 어린4살딸을 키우다보니 생활비가턱없이 모자라고 물가도 너무 비싸서 충동적으로엄마와 가치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주로 고기랑 햇반 애기과자 요플레 바나나 사과 귤 딸기 김 햄 식용유 아이음료수 우유등 먹을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남편이 계약직에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점점 부족한데다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 대출금을 내고나면 한없이 부족하고 아이는 커가는데 못먹여서 매일 아프고 감기를달고 사는게 안쓰러워서 하지말야야하는데 비싼과일을 사줄엄두가 않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시또 저질러버렸어요 정말이지 그럼않되는데 너무너무후회하고있어요 CCTV에 다찍혀서 있는사실을다인정하고 마트보안 팀장님에게 38만원치 훔친물건에대한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썼어요 다신 그리지않겠다하고 더이상 마트쪽에서도 이문제로 말않하겠다며 합의서를 써주셨어요 정말감사합니다 머리숙여 몇번을 무릎꿇고 사죄하고 나왔고 형사님한테 합의서를 받고합으했다 말씀드렸어요 마트쪽에서 합의서 경찰에재출하고 전하겠다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두달후 검사가 구공판을하였읍니다 추후 법원에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기일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하고문자가 엄마랑 저한테 각각 왔어요 저는 다 끝난지알았는데 무지하게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출석하라고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돈도없어서 변호사를 쓰기는 힘든데 엄마랑 애기랑 가치 재판장에 가야할까요?엄마랑 제가 구속이되면 아이는혼자남아서 봐줄사람이없는데 어쩌죠?남편은 혼자서 돈을벌어서 대출금이랑 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랑 엄마는 구속 될까요?구속만은 안되길바라는데 빛을내서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아님 그냥 재판장에가야할까요?서류는 무엇을들고 가야할까요? 하루죙일 빠짝빠짝말라가네요 온통 걱정되서 불면증에 악몽을꿔요 법에법자도 모르는 아즘마에요 저희엄마는 70세 이시고요 제발 조원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땅새바리케이블 같은 곳에서 80대 어르신에게 티비가입 권유로 가입했는데 해지방법 없나요?먼저 ㅇㅇ케이블티비회사에서 80대 중반 어르신에게 전화가와 티비 잘나오냐고 묻고, 다른분들도 많이들 한다며 좋은점만설명하고 티비 가입 권유를 했습니다어르신은 무슨말인지모르고 좋다고하니 네네 대답만했는데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설치하고 돌아갔고 8천원대 나오던 요금이 3만원이 넘어가자 어르신이 놀래서 다시 설치기사에게 연락을해보니 1개월이 지났고 전산으로 넘어가 고객센터에서 해지가 가능한데 위약금 예기를했습니다 인지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진 어르신에대해 이렇게 상품을 파는것은 도덕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1개월 사용한것은 어쩔수 없지만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말에 어르신은 근심만하십니다 이럴때 어떤 법률에의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어르신에대한 정책이나 보호법이 따로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