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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말은 범죄 아닌가요?미디어 창작업(인터넷 방송 등)을 하면서 주급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의사가 번듯하지 않은 직업이라면서 업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윰난나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나요?수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는게 사실일까요?수입지출을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혜로운비오리85병원인데요 환자랑 싸우면 불이익 받나요?개인의원입니다. 처음왔을때부터 제가 욕을 했다며 어이없이 따지는 환자가 있었는데요.올때마다 전달사항도 안듣고 시간도 안지키고 그러는데혹시 이 환자랑 싸우게 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시간 잘 지키라고 그러지마시라고 해도 정중하게 말해도 절대 안듣습니다.오히려 저한테 화내요.이런 사람이랑 감정적으로 싸우게되면 제가 불이익 당할 확률이 높겠죠..?지금 돈도 필요하고 일 그만두는 것도 곤란하고...내공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챙칙스변호사분들 식품위생관련법 질문드립니다.1.카페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카페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위생모를 쓰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씩씩한참밀드리105회사에서 손가락이 다쳤을때 수술 후 피해보상회사에서 왼쪽 약지 손가락이 기계로 인하여 3/1마디 정도 잘렸습니다 청소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운전을 가동하여 일어 났는데요 수술은 두차래 받고 재활 후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파서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되어있는 상태고 3차 수술을 손가락 모형 변화 및 염증 방지로 해야한다고해서 하려고하는데 2차 수술까지는 회사에서 의무인데 3차 수술은 의무가 아니여서 비용은 이야기 중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재해급여? 해준다고는하는데 피해보상을 띠로 받을 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보험 탁송보험에서 자차사고탁송하다 도착지 근처에서 자차사고냈는데사고냈으니 탁송비도 못주겠다고 하고출발지로 다시 갖다달래서 출발지로 다시 운송해줬는데왕복 탁송비는 못받나요보험처리하면 자부담금 50만원 내야하는데 몇만원 벌려다 탁송비도 못받고 50 만원도 별도로 내야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련한참밀드리138골절 수술 후 체내 쇳조각이 살을 뚫고 나옴12/11 발목 골절 수술(심 박는) 받았습니다 수술 진행 후 엑스레이도 찍고 무사히 잘끝났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입원 후 퇴원한 뒤 수술한지 2주가 지난 시점 지금까지 감고 있던 붕대를 풀고 집으로 돌아간 뒤 확인해보니 저렇게 낚시바늘같은것이 살을 뚫고 나와있었습니다당장 주말과 크리스마스연휴라 내원을 하지 못하고 몇일이 지나 내원을 했더니 이런 쇳조각이 몸안에서부터 살을 뚫고 나왔던겁니다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심을 박는 과정에서 판과 심의 마찰때문에 해당 쇳조각이 생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백번 양보해서 쇳조각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봉합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구요 설마 알면서 그랬다고는 상상하기싫고 몰랐다는것도 상상하기 힘듭니다 해당 엑스레이를 그당시에는 설명안하고 제가 내원했을 때 설명하시더라구요 "여기선 잘 안보여" 라고 하는데 일반인인 제가 여기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다른각도에서는 더 잘보이구요. 그래놓고 허겁지겁 다음 예약 잡자 말을 돌리시더라구요마지막에는 진료비까지 내라 하시던데 해당 내용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바다매136병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제가 건강검진을 받었는대수면마취와 피검사를 하기위해바늘을 꽂앗는대 바늘꽂을때 오른팔 혈관을못찾고잇길래 왼쪽팔로할까요?라고하니갠찬다고 찾을수잇다고해서 바늘을꽂고피를뽑았고수면마취액을 피뽑은 자리에 넣었습니다.수면마취가 깨고나서 그 바늘꽂은 손이 찌릿찌릿 저린현상이 나서 간호사분께 수면마취깨면 원래이러냐고 여쭤보니 가끔 그럴수도있다고하셔서그대로집에왓습니다3일이지나고 통증은 더더욱심해져서 집근처 유명한병원에가서 증상을말하니 초음파검사를진행하니 피가역류?한다고 신경주사및 근육이완제 주사를 6번 혈관에 놓앗는대 의사님이 이제갠찬냐고?전혀증상은 낳아지질않앗고 약처방받고1주일후 다시오라고했습니다.그이후 또3일후 팔이 통증을떠나 감각이 없어져또다시 네이버검색에 유명한병원을 또찾아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약먹고 물리치료받으면된다고하여 약먹고 물리치료를받었습니다.하지만증상은 더더욱심해졋고결국은 건강검진받은곳에 전화를하니병원내방을 하시라하여 병원내방후ct를 찍었더니 손저림이유가 목디스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목디스크 치료와 또다른 약을 먹고있습니다.손저림이 3달간 호전이안되면 장애판정까지 나올수있다는대 혹이나 그러면안되겠지만병원소송이 가능할까요?증상이 목디스크가아닌 바늘을 잘못찔러서이렇게된거를 증명할수잇는방법이잇나요?수면마취후 깻더니 목디스크가 걸릴수있나요?오늘 글쓰면서도 다른유명한병원을 알아보고있답니다... 손으로하는 직업이라 손이중요한대2주넘게 감각이없고 통증이 있습니다어느병원을 다녀도 증상이 해결되지않습니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왕나비65퇴사한 병원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돈을 실장님이 안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병원에서 약3달간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채우기위해 이틀동안 버티다 한달 채우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중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제가 병원후기를 2명에게 받아내서 10만원의 인센티브와 제 종아리사진을 병원에 사용하는 댓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원래는 현금으로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전달하여 받는 방식이지만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을것이며 안오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퇴사를 한 기점으로 병원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이때 저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또한 제 사진을 댓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것인데 퇴사한 저의 잘못이니 참고 넘어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중한사마귀131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공연장에 갔다가 스피커가 쓰러져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그래서 응급실부터 갔다가 공연 주최측에 cctv확인 요청했으나 조명에 가려져서 확인이 힘들다고 하네요.공연 주최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찾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