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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라티야보독스 부작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3주전에 지인이 다니는 블리비라는 의원에 갔습니다. 상담 실장의 권유로보톡스를 맞았습니다.눈가 주름외 스킨 보톡스를 함께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권장을 해서 강하지 않은지 인상이 바뀌지 않는지 과도하게 티나지 않는지 몇차례 확인후 안전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술을 받았습니다.3일후 외국에 나갈일이 있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색하면 맞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정말 괜찮고 다들 그렇게 맞는다는 얘기에 했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지고24시간 당기고 사람을 만나서 웃을수도없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왼쪽 눈꺼풀은 무거워서 자꾸 눈물이 흐르고.그 병원에 찾아가서 환불을 해 달라해서받았습니다.집에 돌아와 사우나 찜찔 마사지를 아무리해도 좋아지지않고 힘들기만 합ㄴ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치료받는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구급차 사고로 환자 사망시 누구책임인가요?긴급하게 환자 수송중 교통사고로인해환자가 사망하게되면100% 구급차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이럴경우에는 특별한 법이 따로 또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꽃고비나이 어리다고 지속 적으로 시비거는 개인병원 피부과 의사 처벌 할 방법이 있을까요?글이 조금 길기는 한데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여드름 치료 때문에 방문한 피부과 의사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 입니다.저는 단순히 여드름 치료 연고를 바르니까 오히려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갈라져서 의사 않태 연고를 꼬박 꼬박 바르니까 피부가 이상하다. 혹시 부작용 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피부가 치료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 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 그리고 나는 너 치료를 도와 주는 사람이지 너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요 처음에는 저도 아 전에도 이 동네 주변에 이 병원 피부과 원장 성격 더럽다라고 소문도 났고 전에 병원에서 진료 대기 하고 있을때 노인 환자랑 대 놓고 싸우기도 한 사람인데 그냥 네 .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자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병원 갈 때 제가 혹시 연고 바르고 그 후에 로션을 발라도 되나요? 라고 물어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방법 가르쳐 준 후에 또 나는 너가 이렇게 캐묻는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저 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조금도 상대방이 버릇없어 보인다 라는 느낌 않들게 질문 만 했어요. 도대체 저희 부모님이 옆에 있을때는 친절하더니 저 혼자 있을때만 그래요.)마지막 이것 때문에 이글 올리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병원 잘 다니면서 진료 잘 받았는데 의사가 어느날 지금 먹고 있는 약도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 이지만 다른 효과 좋은 약도 있다. 오랬동안 한 종류 약만 먹었는데 이쯤에서 약 바꿔볼래? 라고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 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먹는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고 다음주에 병원에 또 내원 했습니다. 그날에는 의사 쌤 않태 저번주에 다른 약 처방해 주신다고 한거 이번에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심하게 화내면서 나는 너가 하나 하나 캐묻는 사람 아니라고 했지? 너가 조금 아는거 있다고 이러면 안되는거야 너 때문에 전부 정리해 놨던거 지금 했갈리 잖아!!,, 라고 하더라 고요.... 했갈리게 한거는 미안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까지 막말 하는거는 좀 아니고 정말 저도 화나고 속상해서 저 의사 약한 처벌이라도 좋으니까 혼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병원 이여서 종합병원 처럼 민원 처리고 못한는데 막말 의사는 어디다가 신고 해야 하나요?....참고 사항이 글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쌤 실력을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의사쌤 실력이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이 전부다 이 병원으로 와요. 이 근방에는 피부과가 2~3군대 있지만 막말 하는 의사 병원 만큼 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부터 제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해도 개속 화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이였는데 이번처럼 막말 한적은 없었습니다. 또 아까 노인 환자랑 싸웠다는데 그거 진짜 입니다. 진료실 안에서 싸우기는 했지만 제가 있던 자리는 진료실이 정확히 보이는 자리 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막말하는 의사 병원 자주 다니시는데 우리도 그 의사 손님들하고 싸우는거 많이 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글이 많이 길었을 텐데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리운솔개156카페에서 고객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카페내에서 이동을 하시던중 다른테이블의 손님이 내려놓은 우산을 못보셨는지 그 주변을 걷다가 우산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비를 카페에 청구 하겠다고 하십니다.이런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어치128중대재해법에 관련하여 오늘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것은 처벌대상아닌가요?소방헬기의 사고로 안좋은일이 생겼던데 그럼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일반 사업체에서는 큰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시키면서 왜 이런사고가 나는곳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굿세상미용실 상대로 허위 가격 고지 분쟁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있는지요?모 미용실 브랜치는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회원가할인금액이 기본금액인 것처럼 고지하고 있으나 실 방문시 회원등록 및 십만원권을 구매하여야 그 금액이 가능하다고 함.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보이며 제대로 된 고지가 아니지않느냐 항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다 이해하고온다는 등 마치 고객이 이해를 못해서 발생한 분쟁으로 주장하며..심지어 머리를 자를것인지 말것이냐는 식의 언행으로 심히 불쾌감을 주었음에도 사과도 없이 미용사가 적반하장식 응대에 최소한의 법적 경고 혹은 사과를 받기위한 조치를 원하는바 자문을 구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윽한푸들77음식점에서 실수로 의자를 부러뜨렸는데 사장이 100퍼 제 과실이라고 7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하죠?당시상황은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때문에 의자가 뒤로 넘어감과 동시에 제가 못보고 의자 다리에 앉게되어서 의자 다리가 부러짐. 식사후 사장이 cctv를 확인했고 100퍼 제 과실인것같아 의자 금액인 7만원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옴정확한 cctv자료와 정확한 의자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않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퓨마174피부과 오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배경본인은 평소 광대 양측에 위치한 색소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서울의 한 피부과를 방문하였습니다.담당 상담실장님은 본인의 색소 질환을 기미로 진단하였고 10회의 PicoWay, 5회의 PicoWay Titanium Razor 치료를 권했습니다. 색소 질환 진단 및 치료에 전문 지식이 없던 본인은 해당 치료의 기대 효과에 관해 물었고, 상담실장님은 10회의 PicoWay 치료시 50%의 색소 질환 개선이 있을 것이며, 5회의 PicoWay Titanium Razor 치료를 병행하면 6-70%의 색소 질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답변에 만족한 본인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6회의 기미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본인은 6회의 기미 치료 기간동안 육안으로 체감할만한 치료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 5, 6회차에 본인을 치료한 원장님들에게 기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물었고, 원장님들은 하나 같이 기미는 보통 9-10회차에 좋아지므로 걱정을 덜고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권했습니다.7회차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처음 보는 원장님이, 본인의 색소 질환이 기미가 아닌 ABNOM이라고 재 진단하였습니다. 덧붙이며, 기미는 ABNOM과 혼동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안으로 체감할만한 색소 질환 개선이 없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질문현 상황에서 ABNOM을 기미로 판단하여 치료를 달리한 병원에 시간,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가재8셔틀콕에 맞아 생긴 부상 치료비와 합의금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장생활중 직장내에서 동료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스매시를 눈으로 맞아 우측 눈을 부상당했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서는 홍체염이고 망막은 괜찮다고 하여 산동제와 안압제, 소염제 치료로 염증은 회복이 되었으나 시력은 0.2낮아진 상태이고, 약물을 더이상 넣지않았음에도 빚번짐이 사라지지않고 시야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보여 모니터보기도 불편하며, 어지러움증, 빚번짐, 시야흐려짐, 밝은곳에서 글씨분별이 어려움 등 불편함이있습니다.직장동료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의사말에 의하면 시신경은 다친직후가 아닌 서서히 안좋아지는 것이며 몇년후에도 갑자기 시야흐려짐이 나타나면 바로내원해야한다고 하고, 외상성 동공산대에 경우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이경우, 치료비는 정산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합의금을 보상받아야하는건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해진 사항을 어떻게 합의금으로 금액측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몰라서.. 상대방이 안해주겠다고 한건아니라 소송이런건 또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여부등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창백한꿀벌213앱 동영상 광고시 의약품 화면표시 법률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앱 홍보용 30초짜리 짧은광고 영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앱이 개인의 의료복용 관리를 다루는 앱이다 보니 앱의 효용성 설명을 위해전문의약품의 약품명이나 이미지가 노출되어야 하는데요혹시 특정 전문의약품의 약품명이나 이미지가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아니면 가상의 의약품 명이나 가상의 약품 이미지를 그래픽 처리하여 영상 광고를 제작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