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고귀한스컹크244폭행민사소송 할려고 합니다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병원비 상해진단서 포함130 정도 나왓습니다 민사로 할경우 받을수 잇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그외 녹취록비용 차비 등 통원치료 햇습니다 진단은 3주 2주 2개 엿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길쭉한숲제비175고깃집에서 고기굽다 소금이 튀어 다쳤어요 보상가능한가요?고깃집에서 소고기에 양념되있던 굵은소금이굽다보니 튀어 눈에 들어갔어요병원치료 받아야하는데 고깃집에 요청할 수 있나요?ㅜㅜ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까만호저296밀키스 뚜껑을 열다가 베였어요밀키스 1.5L 병을 열다가 손이 따끔거리길래 이렇게 베여있네요..보니까 다른 병뚜껑들은 평범한데 밀키스 뚜껑은 이상하게 뚜껑 사이사이 얇은 틈같은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도 밀키스 병뚜껑 열다가 베였더군요그냥 롯데 고객센터같은데 문의하거나 항의? 를 할 예정인데그냥 넘어가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어떻게 법적인 합의 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아니면 그냥 좋은지적이라 치고 넘어가나요?병뚜껑 사진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틈이 일정하게 있습니다제가 산 밀키스만 이런건지 모든 밀키스 병뚜껑이 이런건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손다친게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네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핑크돌고래99암환자 치료하다 사망하면 법적책임은 오로지 치료자가 뒤집어 쓰나요?암환자가 치료받으러 왔고, 매번 암환자들은 치료 꺼려하는 아니 아예 암환자는 사용금지 라고 의료기기에 명시되있잖아요?암환자가 계속해서 가족들몰래 치료받으러 안마소로 오면 사망시 가족들이 찾아와 법적책임 물으면 치료사가 다 뒤집어 쓰는거 아닌가요?암환자가 가족한테 얘기 안했다 이런 얘기 할때부터 가족 사기단 느낌이 나는데, 한번 법적으로 이긴 경험이 있으면 여러 치료사 애먹이고 뒤집어 씌운게 아닐까,약물 주사 이런거 아니고 마사지 업이예요,암환자 지금이라도 오지 말라고 해야 할지, 갑자기 죽으면 다 뒤집어 쓸까 당장이라도 그만 오라고 하고싶어요. 자꾸 사정사정 하니까 할수 없이 마음약해져 받는데, 법적책임붙게되면 진짜 머리아파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손님끊겼는데, 암환자 죽였다 살인마다 얘기 돌면 미치는 거잖아요.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달아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가는고라니실행미수 중지의 개념이 궁금합니다.실행미수는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 발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행미수의 중지는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안죽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데려가거나 붕대를 감는등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때 둘의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리한재규어239코로나 구상권청구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항상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며칠전부터 비염증상과 미각이 안 느껴져서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에 평소 먹던 코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백신도 2차접종까지 끝난 상태이고 매년 비염으로 고생했던지라 평소처럼 며칠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말에는 자차 이용해서 멀리 바람도 쐬고 왔습니다.헌데 평소라면 며칠 약 먹으면 괜찮아져야 하는 비염이 유독 오래가는 느낌에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확진을 받았습니다.5인이상 집합도 , 집단감염시설 방문도 , 노마스크도 없었습니다 .. 아직 감염경로도 확실치 않습니다바로 직장에 알렸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직장에서 직원들 모두가 있는 업무메신저에다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메신저를 보냈습니다.물론 따로 연락도 왔습니다.법적 근거를 남기려는 목적인지 다 알고있는 내용들도 재차 물어보더군요 .. 성실하게 다 답했습니다.코로나 확진 이전부터 같이 일 하는 동료들에게 비염때문인지 냄새가 안 난다 , 맛이 안 난다 등 이야기했고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숨기거나 거짓없이 다 이야기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이런 경우 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코로나에 걸리고싶어서 걸린게 아닌데 너무 속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환한토끼156미용실에서 염색 시술 후 염색약으로 인해 피부염에 걸렸을경우 환불이 어렵나요? 살면서 펌,탈색,염색을 많이 해봤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였습니다.6/2(수) 오후 7시10분경 염색 및 클리닉 시술을 했습니다.염색 및 클리닉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이나 약품으로 인해 간혹가다가 피부와 두피에 자극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술하기전 피부나 두피에 테스트도 안해보고 바로 시술을 하여 약품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피부와 두피에 전혀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시술을 한 후 밤부터 두피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름과 동시에 따갑고 미친듯이 간지러워서 6/3 (목) 피부과 내원을 하여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은 약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자극피부염으로 인해 5일치의 약, 주사, 두피와 피부에 바르는 약까지 처방을 받았습니다.의사 소견서와 약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 환불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사전에 미리 공지도 없었고, 이런 점에 대해 환불은 어렵다는 동의도 없을뿐더러 현재 두피와 피부가 너무 아파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극심한 가려움과 고통도 동반하고 있으며 병원을 내원해야하는시간까지 해서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람한개구리181병원의 실수로 인해 대머리가 되었는데, 진정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2년전 전신마취하여 둔부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둔부에 피부이식수술을 마치니 채집한 피부조직이 많이 남아 아까워서 간단히 드레싱으로만 치료를 하고있던 머리부분에다가 피부이식수술을 하였답니다.회복실에 나와 정신이 돌아올 즈음 이상하게 머리가 넘 아파서 만져보니 호치키스가 박혀있어서 간호사한테도 항의하였고 의사한테도 항의하였습니다. 머리에 대해서는 검사는 커녕 말하기 전엔 드레싱도 잘 안해주었었는데 그 어떠한 정보도 없이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해서 머리 안나오면 어떻하냐고요...근데 의사는 분명하게 6개월뒤부터 머리가 나올거니 걱정말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퇴원해서 내원할때마다 부러 여쭤보지 않으면 머리부분은 신경도 안썼어요. 그런데 지금 2년반이나 지나 타병원에서 대머리 판정을 받았고 그거에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인정을 하지 않아 개시조차 못했었습니다.형사고소도 하려고 경찰서도 들락날락했구요...하지만 형사님이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주지않겠느냐 하셔서 상담비를 내가면서 여기저기 변호사분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어디는 해볼만하다 하고 어디는 해봤자 손해를 많이 볼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전혀 피부이식수술 계획이 없었던 부위를 의사 맘대로 진행해놓고 영구탈모, 대머리가 되었는데도 손해보상도 못 받습니까? 너무 억울해서요...게다가 전 여자입니다. 평생을 모자나 가발을 써야하는데도 그 의사한테 보상받는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ㅠㅠ소송을 진행하려했지만 만약 진다면 상대편 변호사비며 역으로 무고죄까지 짊어져야 한다니...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진정으로 위로금이라도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 어디 없을까요?이대로 그냥 지내기엔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ㅠㅠ 억울해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라마227자동차 서비스센터 예약 과다로 보증기간 만료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2월 경에 자동차(무상보증기간 3년/20만km)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인근 서비스센터 약6군데 정도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예약가능한 날짜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6개월 이후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올해 3월 중순까지였어서, 수리를 못받게 되었는데요.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경우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를 제외한 경우 거의 모든 경우가 3~6개월정도의 예약기간을 갖고 있더라구요.무상보증기간이 3년밖에 되지않으면서, 점검을 받기위해서는 3~6개월 이상 기다려야된다면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서비스센터의 예약 이슈로 인해 보증기간을 넘기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화끈한몽구스285인도에 방치된 페기물에 다쳤을때?건물 인테리어 작업중에 나온 페기물(타일)을 인도에 방치해놓았습니다저의 집사람이길을 가다 종아리와 발목 사이에 열상을 입어세바늘정도 봉합을 하였습니다보상요구를 했고상대방은 30을 이야기 하기에흉터치료는 안할테니작업자에게 병원비(3만*12)>> 병원에서 주 3회정도에 한달 정도 드레싱 해야 한다고 말함 병원비및 약값 평균이 약 3만윈교통비 (5천 *12)운동화가 피에 오염되어 운동화값(10만)70만을 요구 했고 70만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후에 집사람에게 전화해서자기는 잘못이 없다민사 진행 하려다가 그냥 돈주는거다등등 험한말들을 했답니다제가 보상을 요구 한것이 잘못인지?금액을 터무니없이 부른것인지?법적으로 했을때 누가 잘못 한건지?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