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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노루1234이런 경우에도 cctv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한 유료 시설에 타인이 입력하고 입장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해당 시설 관리자 분께 연락을 드리고 cctv에 찍힌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을 하기 위해서 해당 cctv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같은 상황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일까 싶어서 관련 조항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cctv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정보 주체의 동의] 이후에 cctv를 열람하고 촬영할 수 있다기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조항인 것인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1. 더 찾아보니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러 조건들의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저 여러 조건에 적합하나요?3.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당 영상에 찍힌 타인의 동의 없이 제가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4. 해당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입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얼굴이 찍혔을 것 같지 않아 입장을 하고 나서 얼굴이 찍히는 cctv 영상 또한 제가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 (입력하는 부분에서 얼굴이 찍혔다면 입장을 하고 난 경우에는 굳이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돈이나 카드 주웠을때 어떻게 할까요?제가 마트에서 나오다가 떨어진 카드를 보았는데귀찮아 지는 일 만들기 싫어 밟힐거 빤히 알면서 그냥 지나쳤어요~이게 옳은 행동인가! 생각들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주웠을때는 어쩧게 해야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좁은 골목을 차로 막고 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될때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저희 가게는 차한대도 겨우 들락날락거리는 골목 안쪽에 있는데요. 골목 진입코너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손님들이 골목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둡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아예 보이지도 않구요.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골목을 아예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차후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시라소니109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안녕하세요친구에게 1천만원을 사업을 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친구가 유흥비로 썻더라구요 이러면서 돈이 없다면서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다향제비287제가 게임거래러 사기를당했는데요일단 그 사기꾼은 잡았는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검찰로 수사는 넘어갔다는데 제일 중요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민사도 걸어야 할수도 있다는데 민사는 돈이 얼마나 나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꽃무지281친구에게 게임 아이템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대로 가져가면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랑 pvp를 하겠다고 제가 아이템을 빌려줬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 저의 연락처를 차단을 했는데 어떻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바다꿩278다이소 결제를 깜박하고 물건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경찰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1주일전 다이소에서 7500원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물건은 과자와 복사지, 생활용품등이었고 시간이 지난 상태라 모두 먹거나 사용한 상태라 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저는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할 때까지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맞고 당연히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결제하지 않고 함께 가방에 나누어 담아서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조사 과정에서는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제 잘못이지만, 바코드를 찍고 가방에 아내와 함께 물건을 담는 과정에서 결제하는 것을 깜박한것 같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아내는 제가 바코드를 찍을때는 옆에 없었고, 가방에 물건을 담을때 왔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결제를 했을거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가방에 담았다고 진술한 상태이고요.여기까지는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오늘은 해당 다이소에 방문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하고 바로 물건값을 계산했습니다. 해당 점주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추가로 합의서를 부탁드렸는데, 합의는 본인과는 어렵고 본사에 요청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본사로 요청 부탁드리고 본사 직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합의서 작성이 끝나면, 저와 아내 모두 고의성은 없었으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고의가 있던 없던 제가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말 고의성은 없었고 실수 였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긴 합니다.궁금한 부분은1. 합의서는 해당 점주님이 아닌 본사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2. 인테넷을 보니 2명이상이면 무조건 특수절도로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는 특수절도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3. 물건을 가져간 부분에서는 인정을 했고,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될까요?늦은시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복어86사기꾼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안 알려주는데 강제로 공개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코인 예치 업체에 코인을 맡겼고, 약관대로라면 위험성 낮은 운용사를 통해 분산 운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업체에서 약속을 깨고 정해진 비율보다 더 큰 금액을 외부 운용사에 맡겼다가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이 업체에서는 해당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금액에 관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저는 이게 왜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손실 규모는 반환 소송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애초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외부 운용사에 맡겼는지는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손실 규모가 아니라 얼마를 맡겼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계속 같은 답변입니다.소송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이걸 강제로 공개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큰고니241고의에 의한 죄물손괴죄의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주차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차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용은 2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경찰에서 범인을 찾았고,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수리비 20, 세차비 5~6만원신고, 차량 수리 등으로 할애한 시간과 정신적 보상 등으로 총 100만원 정도 요구하면 적당할까요..사실 수리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경찰에서 범인을 찾고 그 보호자만 연락이 와 사과를 하니.. 마음 같아서는 굳이 합의 하지 않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제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면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곰103영업방해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같은 상가 옆가게 사장님이 저희손님한테 욕설을 한 후 쓰레기봉투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가게에서 그 사장님 상대로 영업방해가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